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세 무 관 리/경영과 세무관리

세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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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政策

조세부담과 기업경영 租稅負擔-企業經營

기업경영의 측면에 있어서 조세부담이 미치는 영향을 경영경제적 입장에서 분석·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경영'과 '조세'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경영경제적 조세론(經營經濟的 租稅論' 또는 '조세경영학'(세무경영학이라고도 함)이 경영경제학의 1분과로서 조세연구를 과제로 하는 '특수경영 과학'으로 성립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득회계(income tax accounting)로서 과세소득계산에 관한 이론적·실증적인 연구가 성행되었고, 세무관리(tax management)라는 명칭으로 기업 경영활동을 계획, 조세극소화(tax minimiation)가 연구되었다.

세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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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計劃

경영 및 세무상 대체적 선택원리를 활용함으로써, 기업활동의 계획을 통하여 '납세 후의 경영순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려는 경영활동의 사전적·계획적 조정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수익의 극대화', '기업경비·원가의 극소화'라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책정되며, 세무회계 정책과 세무경영정책으로 구체화된다.

세무회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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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會計政策

세제상(稅制上) 기업경리에 허용되고 있는 회계처리 기준이나 절차의 자유로운 선택, 즉 세무상 기업의 경리를 자유로 활용, 기업 결산방법에 의한 회계정책을 통해 회계방법을 선택하고, 납세 후의 경영순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세무경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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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經營政策

기업의 개별계획(project planning)으로서의 생산계획·판매계획·자금계획·재고계획이나 기타 장기·단기 기간계획에 경영경제적 요소로 조세를 도입하고, 납세 후의 경영순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계획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경영정책은 사전계획 및 산전관리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조세를 관리하려는 방법으로서 종래의 예산수치(豫算數値), 즉 예산재무제표(예상대차대조표·예상손익계산서)나 예상조세신고서를 대상으로 사전계획적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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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管理

기업경영상 조세부담의 중요성에서 경영활동의 계획을 통하여 행하는 조세극소화 연구를 세무관리라 한다.

오늘날 조세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납세후의 순이익(net income after tax)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대체적 선택의 원리를 경영적인 관점에서 적용, 경영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세무관리란 조세절약을 기업에 도입한 것으로, 유효 적절한 세무계획이나 세무관리를 꾀하기 위해서는 세무회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법(稅法)이 규정하는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은 기업경영자가 납부할 세액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을 뿐 아니라, 회계실무를 구속하기도 한다. 미국회계학회의 회계개념·기준위원회(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는 1952년 8월 「회계원칙과 과세소득(Accounting Principles and Taxable Income)」이라는 '회계원칙보충설명서(Supplementary Statement No 4)'를 발표, 회계실무를 혼란시키고 회계이론의 구성을 무의미하게 하는 세법의 규정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후 미국 세법은 1954년 대폭적으로 개정, 회계이론에 맞추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세무회계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업소득 계산의 원리·방법·체계의 구명(究明)을 주요한 과제로 하는 한편, 과거의 실적수치에 의한 사후적인 회계처리는 물론, 세무관리회계와 세무계획을 주체로 하는 사전계획 또는 사전관리회계로 발전하고 있다.

세무회계의 특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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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會計-特異性

세무회계란 법인세법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회계이며, 그 기준이 되는 각종 거래는 민법·상법의 규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어떤 종류의 경제적 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민법·상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데, 이것은 거래의 기초는 민법·상법에 의한 계약이 큰 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됨을 뜻한다. 그러나 과세소득의 계산은 그러한 법적 기준을 중시하지 않고, 그것이 경제적 실태에서 벗어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보다 경제적 실태를 중시한다. 다시 말해서 사법상 적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경제적 실태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과세소득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하는 것이다. 예컨대, 무이자(無利子) 대부는 사법상 적법하지만, 세법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과세상 증여로 보아 취급하는 수도 있다. 또한 사법상 무효 또는 위법이 되는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수익이 귀속된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는 부(富)의 증가로 과세소득을 구성한다. 이와 같이 법률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민법·상법에 정통하여야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거래의 실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무담당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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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擔當者 資格要件

세무담당자는 세법에 정통하여야 하며, 또 그 지식을 회사결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세법은 민법·상법과 같은 사법(私法)과는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회사결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무담당자로서 그 맡은 바 업무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법 해석에 대하여 논리적 엄밀성을 갖출 것

② 경리담당자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계수적 처리에 능통할 것

③ 형식이나 외모보다는 실질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것

④ 조세는 기업행동에 대한 활동요소이므로 기업행동에 관심을 가질 것

경영계획과 조세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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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營計劃-租稅節約

조세절약의 개념

租稅節約-槪念

세법이 인정하는 합리적·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조세절약(tax saving)이다. 이것은 적법한 조세부담의 경감방법을 말하며, 조세포탈(tax eva-sion) 및 조세회피(tax avoidance)와는 명백히 구분된다. 조세포탈, 즉 탈세(脫稅)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조세의 삭감을 꾀하여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탈락하고, 적정한 소득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해위는 위법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조세회피는 조세포탈과는 구별된다. avoidance라 함은 소득의 취득을 회피함으로써 과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evasion이라 함은 과세가능소득을 받은 자가 과세회피를 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조세회피나 탈세를 제외한 합법적인 조세절약을 꾀하여 납세 후 순이익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계획과 세무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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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營計劃-稅務計劃-關係세무계획은 조세절약의 이념을 기업의 경영계획에 도입한 것으로, 세무상 대체적 선택이 기업의 여러 계획에 대한 대체적 선택이나 장·단기 기간계획과 유기적·종합적으로 관련을 맺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서 의사결정을 위한 세무회계를 뜻한다. 따라서 세무계획은 기업의 성립에서 해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전개되고, 자금조달, 설비자금의 취득 또는 처분, 상품의 생산 및 판매, 종업원관계, 주주에의 배당, 기업계열에 관한 제결정까지를 대상영역으로 한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세무계획의 전개분야를 방법과 대상영역에 관련시켜 보면 위 그림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