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사회주의 제국가의 경영학/사회주의 기업이론

사회주의 기업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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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主義企業理論

사회주의 경영학은 사회주의 기업의 경영활동을 생산관계적 측면으로 연구하고, 그 내면적 의미관련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실천적 이론과학이다. 자본주의 경영학이 자본주의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경영학의 연구대상은 사회주의 기업인 것이다. 그런데 대체 이 사회주의기업은 경영학의 입장으로 보아 자본주의기업과 대비해서 어떠한 특질을 지니고 있을까. 자본주의기업의 특질은 단적으로 말해서 영리적 상품생산의 조직체인 데서 구할 수 있는 데 대해 사회주의기업의 특질은 요약한다면 사회적 상품생산의 조직체 혹은 같은 말이긴 하나 사회주의적 상품생산의 조직체인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 동시에 그것은 소위 사회주의적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상품생산의 조직체이다.

사회주의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 이념은 사회주의기업과 국가의 관계 및 기업과 당, 그리고 노조(勞組)관계를 긴밀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기업과 본질적인 차이를 빚고 있다. 즉, 국가는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로서 일정한 국가계획 아래 기업을 조직·지도하고 있으며, 이른바 사회주의적 합리성의 실현을 꾀한다. 동시에 기업내 공산당 조직이 일정한 통제를 기업에 가함은 물론이다.

사회주의기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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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主義企業-目的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예견되고 레닌이 천명한, 사회주의 아래서는 사회 전체와 그 개개의 구성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생산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이른바 명제(命題)를 정식화(定式化)한 스탈린에 의하면 '고도의 기술에 바탕한 사회주의 생산의 부단한 증대'가 이른바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이라는바, 사회주의기업은 생산의 조직체로서 기본적 경제법칙이 요구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이 곧 그 실질적인 목적이다.

사회주의기업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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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主義企業-國家

사회주의기업과 국가는 소유의 면에 있어서 '국가적 소유'가 지배적인 패턴이며, 국가의 경제관리기구의 일부, 그 제1선의 기관으로 기업이 존재함과 아울러 국가계획 아래 국가에 의해 각 기업이 관리되고 있다. 국가가 모든 기업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적, 사회주의적 소유권이 국유기업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소위 국가적, 사회주의적 소유권에 대해 구소련의 법학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첫째는 소유의 객체가 전국민적 이익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유기업의 목적이 이른바 사회주의적 증산에 설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둘째로 국가계획기관의 관련 아래 합목적적(合目的的), 사회주의적 이용은 기업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의 원칙은 이른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中央集權) 원칙에 있다는 것이다.

구소련은 1956년 당대회(黨大會) 후 종래의 강력한 계획경제로부터 지방에 중점을 둔 분권적(分權的) 계획경제로 이행하기 시작하여 1957년부터는 공업·건설업 관리를 지역중심으로 종합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개편을 단행, 고스플랜(Gosplan)의 동의 아래 국민경제회의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깨닫고 1965년에는 이를 폐지하고 단일기관인 각 공업성(工業省)을 설치, 신이윤정책(新利潤政策)의 노선에 따라 기업은 다시 각 공업성의 관리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다시 1965년 10월에는 각 국유기업 경영에 관한 통일적 규정으로 '사회주의 국유생산기업규정'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국유기업의 기본적 성격·경영원칙·기업관리·재편(再編) 등에 관해 명문화시켰다. 이에 따라 분권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이 주목 된다.

사회주의기업과 당 및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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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主義企業-黨-勞組사회주의 기업은 국가와 긴밀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외에 당 및 노조와의 관계도 긴밀하다. 이른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모든 기구를 활동케 하는 권력의 원천인 공산당은 기업활동에 관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다. 이 경우 노조는 당과 기업을 잇는 전도대적(傳導帶的) 구실을 하는데, 기업내의 당조직이란 초급당(初級黨)으로, 이는 기업계획의 수행과 노동규율 강화를 위해 대중을 동원해가며 공산주의 건설의 실제와 직결된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을 주입(注入)하는 한편, 노르마(norma)의 달성 및 이른바 반당분자(反黨分子)의 숙청 등을 통해 사회주의 기업목적의 달성촉진과 감시를 담당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기업과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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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主義企業-利潤

구소련의 이윤논쟁이란 1962년에 리베르만(F. Liberman:하리코프 공대교수)이 『프라우다』에 발표한 논문을 계기로 하여 활발해진 구소련의 국영공업기업의 운영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가리킨다. 구소련의 공업기업은 국민경제의 통일적 계획에 따라 일정한 독립채산제(경제계산제) 아래 운영된다. 종래의 계획의 하달은 총생산량·노동생산성·원가·임금 등의 지표에 따라 행해지며, 기업효율(企業效率)의 평가는 이러한 지표수행(指標遂行)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계획의 복잡화와 고정기금(ficed fund)의 동결(凍結)로 인하여 1950년대 말부터 비판되어 왔다. 리베르만 등의 주장은 계획의 하달은 제품생산량과 그 납기(納期)에 국한시킬 것, 기업효율의 측정은 이윤율(이윤÷고정기금+활동기금×100%)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이윤율지표의 도입이 쟁점이 된 까닭에 '이윤논쟁'이라고 불리었다. 결국 이 제안은 기업의 자주성 확립 및 보상제도에 주안을 둔 것이라 하겠다.

이윤논쟁의 배경과 신이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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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潤論爭-背景-新利潤政策

구소련의 중앙집권적인 지령경제(指令經濟)는 1958년을 정점으로 해서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1958년의 공업생산은 10.3%, 농업생산은 10.8%로 증가했고, 투자총액은 14.1%, 국민소득은 12.4%가 증가했던 것이다. 그런데 1960년∼70년의 연평균은 공업생산이 8% 내외, 농업생산은 3% 정도에 머물렀으며 농업생산은 매년 악화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자본·토지·노동력의 양적 확대를 비롯하여 고저축(高貯蓄)·고투자(高投資)·고용증대가 계속되었으나 중앙집권적인 관리방식은 경제효력을 도외시한 수량주의를 빚어 상품의 질저하(質低下)를 초래했디.

리베르만은 이러한 폐단을 시정코자 새기술의 도입,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해 개개의 기업에 자주성을 부여하자고 제안(1962년 9월 9일 프라우다)하고 나섰다. 그는 기업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한을 최저로 하여야 하고, 또 기업활동의 평가기준은 수익률(이윤율)을 채택해야 하며, 가격·금융·예산 또는 생산·분배·소비의 균형화를 위한 계획은 중앙이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업이 스스로의 과제달성에 노력하도록 자극하는 방법 내지는 보상제도의 확대와 「자기금융」방식의 강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윤논쟁의 기본 노선으로 보상제도의 개선 및 이윤역할의 중시가 표면화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의 제안은 코시긴(A. N. Kosygin) 개혁안(1965년 9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의)에 의해 신경제 관리정책(新經濟管理政策) 또는 신이윤정책의 실시로 구체화, 구소련의 경제계획은 이듬해인 1966년부터 재출발하기에 이르렀다. 즉, 제품의 체화(滯貨)를 막기 위해 종래의 총생산량지표가 매출액지표로 바뀌고 이윤이 기업능률의 주요지표가 되었으며, 기업의 유보이윤(留保利潤)에 의해 경제적 자극기금을 설치(상여기금, 문화주택기금, 생산발전기금 등)한 것이다. 1972년 7월의 통계에 따르면 이미 4만 3,000개의 기업이 신경제제도, 즉 신이윤정책으로 이행되었고, 운수·통신부문은 100%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기업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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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主義企業-形態

사회주의기업은 생산수단의 2개의 소유형태, 즉 전국민적·국가적 소유형태와 집단적·협동조합적 소유형태에 바탕하여 국유기업과 협동조합기업으로 나누어진다. 양자는 그 조직구조·관리형태·분배관계부터가 다르다. 구소련의 기업형태는 이 밖에도 공업관리의 조직면에서 연방공업기업·공화국공업기업·지방공업기업의 구분이 있고, 원료·생산물의 성격·기업규모·전문화·생산조직·기계화 등의 면에서 여러 형태로 나누어지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곧 사회주의기업의 특징으로 그러한 소유형태 아래에서는 자본주의 기업에서와 같은 사기업(私企業)이란 전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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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有企業

사회주의 국유기업은, 생산수단의 이른바 전국민적, 국가적 소유를 바탕으로 해서 노사(勞使)간 계급적 대립과 착취관계가 없고 근로자 전체가 기업의 소유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생산물은 전국민적으로 분배되며 그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한편,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법칙에 따라 규정되지 않으며, 노동력은 상품으로 매매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기업에 있어서는 자본주의기업에서와 같은 잉여가치법칙은 작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윤추구는 그 결정적 동기, 원동력, 궁극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유기업활동의 직접적인 임무는 독립채산제 아래서 최소한의 지출로 생산과제를 수행하고 국가계획을 달성하는 데 있다.

국유공업기업의 '기업장(企業長)'은 국가가 임명하고 그는 국가에 대해 기업의 생산적, 경제적 활동을 통한 계획적 과제 수행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각 기업은 고정·유동기금을 가지며 정관기금(定款基金)을 갖는다. 그 금액은 기업이 독립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메르크말(merkmal)이 된다. 한편 국유기업 활동은 고스뱅크(Gosbank, Gosudarst Venni Bank:國立中央銀行)에 의해서 관리된다. 즉, 은행자금의 유출통제에 따라 생산계획의 수행과 임금지불 등이 재무적으로 감독·통제된다. 국영공업기업은 흔히 기본직장·보조직장·부차적직장·관리기관으로 구성된다. 국유기업 가운데 농업부문의 형태가 이른바 소프호스(Sovkhos:國營農場)이다. 이것은 협동조합기업인 콜호스(Kolkhoz:集團農場)와는 기업관리·조직구조·노동지불·소득 형성 및 이용·분배면에 서로 다르다. 소프호스의 장(長) 아래 중앙대(中央隊)라는 몇 개의 대오(隊伍)가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구조단위(構造單位)이다. 이는 다시 곡물·축산 소프호스로 나뉘는데, 소프호스는 대규모 농업경영조직으로 이른바 모범농장이다.

협동조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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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同組合企業

크게 나누어 공업협동조합 기업과 농업협동조합 기업이 있다. 전자는 국영공업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그 사회화의 정도는 다르며, 집단적 소유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재산과 생산물은 조합원 집단의 연합체에 속하며, 이 점에서 국영공업 기업과는 다르다. 공업협동조합 기업의 최고 관리기관은 아르테리(생산협동조합) 성원(成員)의 총회이고, 이 총회가 2년 임기의 관리부와 감사위원회를 선출·구성, 예산·기업활동 계획·작업 노르마 등을 확인한다.

그러나 생산협동조합 기업이 공업생산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5.9%-1954)은 국영공업기업의 그것(91.8%-1954)에 비해 저조하다. 협동기업의 대다수가 도시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주요 생산물은 건설자재, 일상 소비자물자 등이다.

한편 농업부문의 협동조합기업인 콜호스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콜호스원(員)의 집단노동에 따른 대농업 기업으로서 구소련에서는 1962년의 경우 1개의 콜호스당 농경지는 평균 6,234㏊이었다. 콜호스에서는 집단노동의 주체인 공동경영 외에 개인적인 부업경영이 허용된다는 것이며, 농업 아르테리정관에 따라 농가부속지의 이용과 일정수의 생산적 가축의 사육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콜호스의 최고 관리기관은 역시 그 총회인데, 총회는 정관변경, 의장·간부·감사위원회의 선출, 연도의 생산·재무계획이나 보고 등을 심의한다. 또 의장의 지시는 콜호스원 전체에 있어서 의무화된다. 일반적으로 콜호스에는 작업반과 축산장이 있으며, 부차적인 경영으로 버터·치즈공장·통조림공장·제분공장·기와공장 등이 있다.

콤비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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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binat

콤비나트는 생산시설의 결합이라고 하는 기업의 진보적인 조직형태로서 기술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문화된 몇 개의 생산공업기업을 지역적으로 하나의 생산적 통합체로 묶어본 거대한 종합공업이다. 콤비나트는 그 결합되는 부문의 성격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상호 독립된 서로 다른 생산부문의 합동(철광석과 야금, 전력과 화학, 석유와 화학 따위)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적 부문과 다른 한 부문과의 합동(폐물·쓰레기·부산물의 가공 따위)등이다. 이 콤비나트의 이점으로서는 원료·연료·전력의 종합이용에 따른 물적 지출의 감소, 생산물의 제조 로스(loss)의 감소 및 공정(工程)의 가속화와 집약화, 관리비 및 수송비의 절감 등이다.

인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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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民公社

1958년 이래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행정·교육·군사 등을 통할하는 공산주의적 조직이다. 대체로 공사관리부·생산대대·생산대로 나누어진 3급 복수집단소유제를 취한다. 공사의 최고권력기관은 사원대표대회이다. 이는 농촌에 있어서의 말단 국가권력기관이며 국가계획경제의 말단 조직이므로 증산을 위해 필요한 자본과 노동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중국의 인민공사는 1958년 마오쩌뚱(手澤東)의 제창으로 농업합작사(合作社)와 농촌의 행정기관을 일체화시켜 만든 것이나 1960년에는 도시(都市)인민공사가 발족되어 1963년에 7만여사(社)로 불어났다. 중소(中蘇) 이념논쟁 이후에 소련측의 비난 대상이 된 것도 이 인민공사이다.

구소련의 사회주의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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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蘇聯-社會主義企業-發展

발생과정

發生過程

구소련의 사회주의 기업의 발생(국유화 과정)부터 고찰해 보면 1917년의 10월혁명과 함께 은행이 국유화되고, 동년 12월에는 '노동자통제' 포고령이 발포됨으로써 주요산업(발전·송전회사, 병기·무기공장, 채광·야금공장) 등이 몰수·국유화되었고, 1918년 5월 이후로는 석유·성냥·커피·방적사(紡績絲) 등 국내거래 및 외국무역이 소멸된 다음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의기업이 발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18∼20년에는 '공업기업국유화' 법령이 공표되어 국유화는 완료되었다. 당시 국가 경제의 계획지도의 중심기관으로는 최고국민 경제회의가 있으며, 이 기관에서 기업관리를 집중적으로 담당, 원료자원의 분배, 생산물의 판매, 공장설비의 보호를 맡았다.

전시공산주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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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時共産主義時代

구소련 공업관리의 중앙기관인 총관리국(總管理國)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기업재산 낭비의 방지, 자원의 확보와 그 효과적 이용에 주력했다. 당시의 기업관리는 최고 국민경제회의 ― 공업국 ― 지방 국민경제회의―기업의 형태로서 실시되었고, 기업은 이른바 「합의제」에 따라 관리되었으며, 합의제는 다시 기업장의 단독책임제로 후퇴했는데, 생산의 계획적 조정은 총관리국이 장악했던 탓으로 기업관리는 탄력성을 잃고 단지 위로부터의 지령의 수행에 제한되었다. 그 결과 관료주의적 지도, 기업장 권한의 제한, 지나친 중앙집권 등 숱한 결함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방식은 전쟁후에 와서는 새로운 관리형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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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구소련 신경제정책의 약칭으로 이는 구소련이 '전시공산주의'후 레닌의 지도 아래 채택한 새로운 경제정책이다. 즉 잉여농산물의 시장거래를 허용, 소기업의 국유를 해체하여 사적(私的) 자본을 인정했고, 농공(農工)간 상품교환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생산관계적으로는 경제지도권를 소위 프롤레타리아국가가 보지하며, 자본주의요소와 사회주의요소를 경쟁시켜 후자의 점차적 승리를 꾀한다는 것인바, 1921∼25년을 소련의 NEP기(期)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변화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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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化-發展

1957년 이후 공업·건설부문에 걸쳐 관리기구의 대폭 개혁이 단행되어 지역별관리로 이행하고, 각 지역마다 국민경제회의가 설치되어 분권화의 원리가 추진되긴 했으나 이른바 지역별 섹트주의(sectionalism) 폐단이 들어나 다시금 부문별관리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향상률은 1972년에 공업이 5.2%, 건설 5.4%, 철도수송 3.8%로 극히 저조했고, 농업 역시 흉작이라는 자연적 조건을 감안한다 해도 형편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밖에 종래의 총생산량 지표방식의 결함을 깨닫고 기업활동의 지표로 이윤율지표가 적극 도입되어 이른바 상업위주의 영리추구 단계로 접어들었다 → (사회주의기업과 이윤).

동구의 사회주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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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歐-社會主義企業

구동독과 체코는 공업국, 폴란드·헝가리는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탈피중이고, 유고·루마니아·불가리아·알바니아는 여전히 낙후된 농업국이었는데, 이들 각국도 구소련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구소련의 같은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구소련의 경우와 대동소이한 결함이 표면화(1950년대 후반)되었다. 이로써 각국(유고·알바니아제외)은 1963년의 구동독을 비롯하여 잇달아 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골자를 보면 계획목표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주성을 확대하여 지표수를 삭감하고 매출액지표 중시로 전환하여 정체를 막으려 했다.

기업이윤 가운데 기업내 유보(留保)를 늘려 보상제도 등 물적 자극에 이용, 근로의욕을 자극시키는 한편 은행신용 및 금리기능(金利機能)을 활용해서 우선투자(優先投資)를 추진하며, 가격체계(價格體系)에 대해서도 종래의 고정가격제로부터 상품별로 고정가격·제한가격·자유가격 등 4원제로 바꾸어 일반적으로 수요(需要)를 고려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제도로 전환했다.

그러나 1969년에 이르러 개혁의 물결이 몰려와 각국은 예외없이 주요 경영지표의 정체가 눈에 띄게 되었는데 이는 투자효율의 악화, 생산성 둔화, 노동력 부족, 소비자물가 앙등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대처하여 폴란드 같은 나라는 투자관리를 강화해서 특정공업에 중점투자를 단행하고, '소득정책(所得政策)'의 병행(체코·헝가리 등)과 1인당 실질임금 상승을 3% 이하로 억제하는가 하면, 체코의 경우는 물가를 1969년 7월 수준으로 동결하기에 이르렀다. 구동독의 겨우 이른바 인민소유경영 이외의 사회주의기업을 보면 첫째, 인민소유농장(국유농장) 및 농업생산협동조합(LPG)이 있고 둘째, 수공업생산협동조합(Produktionsgenossenschaft des Handwerks:PGH)의 생산수단은 사유(私有)인 채 공동이용되고 있으며(제1단계) 셋째, 국유상업기업(Staatliche Handels orzagnisation:HO)이 있어 소매상업에 있어서의 국유기업의 기능을 하고 있는 외에 넷째, 소비협동조합(Konsumgenossenschaft:Konsum)이 조직되어 소매상업의 협동조합경영을 맡고 있는데, 이는 HO에 버금하는 동독의 사회주의적 소매상업의 주요형태로 되어 있다.

끝으로 반(半)국가적 경영(halbstaatliche Betriebe)은 1956년부터 성립한 반(半)사회주의적 경영인데, 국가가 자본주의기업에 출자해서(자본참가) 이루어지는 공사공유경영(公私共有經營)이다. 그러나 이 반국가적 경영은 어디까지나 과도형태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