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사회주의 제국가의 경영학/사회주의 기업관리 총론

관리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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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理-本質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한 나라들에 있어서 마련된 길은 '전속력으로 전진하여 자본주의 각국을 뒤따르고 넘어서든가, 아니면 멸망하든가' 둘 중의 하나뿐이다. 멸망을 피해 전속력으로 전진해 가자면 경제력으로 자본주의를 제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는 것이 개개 기업의 경영활동이 합리적·계획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경영관리'를 얼마나 과학적으로 밀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귀착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1917년의 10월혁명 후 사회주의로 이행한 소련이 착안하고 도입한 것이 테일러 시스템(Taylor system), 즉 노동의 과학적 조직의 문제였다. 레닌까지도 「소비에트권력의 당면한 임무」라는 논문 가운데서 테일러 시스템을 가리켜 '푸짐한 과학적 달성, 가장 올바른 작업방법의 작성, 최선의 계산과 통제방식(統制方式)'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리하여 구소련에는 우선 테일러 시스템, 즉 노동의 과학적 관리법부터 도입했는데, 그들은 이를 '과학적 관리법', 즉 노트(NOT)라고 불렀다. 그 후 에르만스키(O. A. Ermanski) 등에 의해 연구가 계속되어 포드(H. Ford)시대에 들어선 미국 경영을 염두에 두고 기계화(機械化)·표준화(標準化)·대량생산(大量生産)·흐름작업(Fliessarbeit)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28년에는 소콜로프(A. A. Sokolov)가 경영관리의 직능을 조직·통제·처리로 구분한 바 있다. 그리고 1929년에 이르러 각 공업기업의 독립채산제로의 이행이 결정되고, 노르마방식이 보급되면서 스타하노프(스탈린시대의 탄광갱부 이름에서 딴 생산성 향상운동) 등의 문제가 등장, 경영과 관리의 각론적(各論的) 문제의 연구가 진전되었다. 2차대전 후 기업경제학으로서의 경영학이 체계화되자 경영관리는 더욱 중시되기에 이르렀고,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기업의 관리직능 가운데 조성(組成)과 처리의 직능은 그 기본적 부분이 국가직능에 속하며 기업에는 부수적인 것만 남겨져 이와 함께 협의(狹義)의 관리직능인 집행적 관리직능(執行的管理職能)에 의해서 기업의 광의의 관리직능이 형성된다.

조성과 처리기능 중 기본적인 것이 국가에 속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따른 것이고, 계획경제체계(計劃經濟體制) 탓이다.

사회주의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2중 구조와의 관련 아래 생산관리·노무관리 및 종합관리가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기업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고, 또한 관리기준과의 관련에서 실체적 관리(實體的管理)와 가치적 관리(價値的管理)의 성립면에서도 그러하다. 여기에 사회주의기업의 관리체계가 자본주의기업의 경우와 유사한 까닭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양자의 소유관계의 차이나 나아가서는 목적의 차이가 실체적 관리와 가치적 관리의 종합·통일의 양상을 바꾸게 하는 한편, 개개의 관리내용 역시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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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理-原則

사회주의적 생산증대원리의 합리적 실현을 위하여서는 개별적 그리고 종합적인 합리화가 그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이윤성 향상을 지표로 해서 경영관리의 강화를 꾀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주의기업의 경영관리바식은 한편으로는 경영적 생산으로 인한 일반관리원칙을 따르는 것과 함께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체제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청되는 독자적인 사회주의적 관리원칙을 따르게 된다.

구소련의 경영학자 카메니체르(S. E. Kamenitser)에 의하면 그와 같은 원칙으로 이른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의 원칙, 정치·경제지도의 단일성, 단독책임원칙이 있다는 것이고, 루미얀체프(A. F. Rumiantsev)는 이에 덧붙여 관리기구의 생산별·지역별 원칙과 경영참가 및 독립채산제 원칙을 주장했다.

이 경우 계획원칙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적 계획성을 뜻하는 것이며, 자본주의 기업의 경우처럼 개별기업 내부의 자기계획성(自己計劃性)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독립채산원칙 역시 사회주의기업의 분권적 관리방식의 원칙이기도 하며, 기금이윤율의 장기적 극대화를 노린 가치적 관리인 것이다.

관리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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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理-組織

사회주의기업에 있어서는 '단독적 책임원칙'이 관리의 중요한 원칙을 이루고 있다. 즉,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작업에 대해서 완전한 책임을 지며, 동시에 특정의 한 지도자에게 종속하는 '관리상의 질서'를 뜻하는바, 그 형태적 관점에서 본다면 직계조직 내지 라인 조직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소련에서는 라인 스태프 조직을 '생산별 지역별 조직'이라 하는데, 그 까닭은 국가의 경제관리기구의 구성원리에서 빚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관리조직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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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理組織-形態

기업조직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한결 같을 수는 없다. 생산과정의 특성, 조직형태, 규모 및 기술적 장비 여하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생산의 독자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통의 견해 아래 구성되어 있다. 국유기업의 톱에는 국가에 의해 임명되어 단독책임제 아래 기업의 모든 생산활동·재무활동을 하는 기업장(企業長)이 있다. 구소련에서는 기업장은 공장장을 겸하는 예가 많다. 그 밑의 기본생산단위인 직장(職場)은 직장(職長)이 통솔한다. 기업장은 기업의 생산활동의 계획화와 국가계획과제의 모든 지표에 걸친 수행을 책임지며, 노동 및 생산조직을 향상시키고, 국가예산·납입청부기관에 대해 일체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기업의 계산·보고를 책임진다.

1955년에는 그 권한이 확대되어 기업의 기술·생산·재무계획(財務計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1965년에 공포된 국유생산기업 규정에 따라 기업장은 유동자산·감가상각공제(減價償却控除) 및 과잉시설이나 기타 재화의 매각에 의해 얻은 자금 등의 처리에 관한 기업장의 권한이 확대된 바 있다. 기업장의 수석대리(首席代理)에 기사장(技師長)이 있으며, 생산활동 및 공장관리의 기술부문에 관한 지도를 한다. 공장관리부문으로는 기획부·노동 노임부·재무부·기술부·기계주임부·기술통제부·조달판매부 따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