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증 규칙
근로감독관증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제정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
시행: 2016.6.16 |
타법개정: 2016.6.16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1.12.1.]
-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6.19.>
- [전문개정 2011.12.1.]
-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2.1.]
-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 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2.1.]
부칙
편집- 부칙 <노동부령 제20호, 1983.6.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별표 뒷면 상단ㆍ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앞면 및 뒷면 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 ⑫부터 <36>까지 생략
- ⑪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7호, 2011.1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85호, 2013.6.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 근로감독관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2016.6.16.>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3.6.19.>
- [별지 제2호서식]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근로감독관증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시행 2016.6.16)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증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85호) (시행 2013.7.1)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증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7호) (시행 2011.12.1)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증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시행 2010.7.12)
- 대한민국 근로감독관증규칙 (노동부령 제20호) (시행 1983.6.24)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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