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96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6호
-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급기시행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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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의 목적은 현존 규칙을 개정하야 약품 판매 급 제조의 표준을 개정하고 급 조선정부 1부 내에 허가 요건을 통일함에 재함.
제2조 제령 제2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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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3월 28일부 제령 제23호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은 자에 좌기와 여히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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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총독이라는 어구는 하처에 있든지 자에 삭제하고 보건후생부장이라는 어구를 대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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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지사라는 어구는 하처에 있든지 자에 삭제하고 도 보건후생국장이라는 어구를 대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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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보건후생부장의 지시에 따라 재등록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문구를 자에 부칙 제2항에 추가함.
제3조 총독부령 제55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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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3월부 총독부령 제55호는 자에 좌기와 여히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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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총독이라는 어구는 하처에 있든지 자에 삭제하고 보건후생부장이라는 어구를 대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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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무부장 급 경찰서라는 어구는 하처에 있든지 자에 삭제하고 도 보건후생국이라는 어구를 대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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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조 제2항에 있는 내무성이라는 어구를 삭제하고 조선정부 보건후생부라는 어구를 기에 대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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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1조의 4는 자에 전문 삭제하고 좌와 여히 대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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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와 동시에 지원자는 좌기 사항을 구비하야 보건후생부장에케 제출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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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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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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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사진 2매(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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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가된 약학교의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증서의 사본 또 지원자가 조선 또는 외국 약제사 시험에 합격하얏음을 표시하는 증명서 또는 지원자의 외국 약제사 허가상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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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십원 현금 또는 보건후생부장완우편위체의 등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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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2조는 자에 전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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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5조 제2항 급 제3항은 자에 전부 삭제하고 좌기와 여히 대치함 매약업자 급 제약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된 약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고를 기 본 사무소 소재지 관할도청 보건후생국에 제출할 사. 즉 약명 각 성분량, 제조 방법 급 용도 또는 복량.
제약업자 급 매약업자에 대한 모든 허가는 도 보건후생국이 여사한 허가를 부여하기 전에 위선 보건후생부에 의하야 승인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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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6조는 자에 좌기와 여히 개정됨.
매약업자 또는 제약업자가 본 령 제5조에 의하야 요구된 자료를 변경하랴 할 시는 원자료 급 기도하고 있는 변경을 기재한 신청서를 본점 소재지 도 보건후생국에 제출하야 기 변경을 신청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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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단, 경무총감부의 승인을 득하야 차를 성략할 수 있음이라는 문은 자에 제8조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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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십7조는 자에 전부 삭제하고 좌기와 여히 대치함.
매약행상은 허가치 않음.매약행상은 자에 위법이라고 선언함.
여사한 규칙 내 타 조문에 매약행상이라는 어구의 사용 우는 기에 관련한 모든 것은 자에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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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제2십조는 자에 좌와 여히 개정됨.
조선정부 보건후생부에 제출할 모든 서류는 지방보건관을 통하야 제출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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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부칙은 자에 전부 삭제하고 좌기와 여히 대치함.
의약품 또는 매약품의 조제 판매 또는 제조 허가를 득한 자로서 본 령 시행기일 후 2개월 내에 현 허가상 사본 급 제1조의4와 제5조제7조(자에 개정함과 여히)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치 않코 또 우에 규정한 바와 여히 신 허가상을 수득치 않코서 여사한 영업에 종사 또는 참가함은 위법임.
제4조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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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 소정 형벌에 처함.
제5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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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발포일에 효력을 생함.
- 1946년 7월 25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7월 25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六號
-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及其施行規則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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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目的은 現存 規則을 改正하야 藥品 販賣 及 製造의 標準을 改正하고 及 朝鮮政府 一部 內에 許可 要件을 統一함에 在함.
第二條 制令 第二十二號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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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一二年 三月 二十八日附 制令 第二十三號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은 玆에 左記와 如히 改正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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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朝鮮總督이라는 語句는 何處에 있든지 玆에 削除하고 保健厚生部長이라는 語句를 代置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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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道知事라는 語句는 何處에 있든지 玆에 削除하고 道 保健厚生局長이라는 語句를 代置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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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但, 保健厚生部長의 指示에 따라 再登錄할 必要가 있음이라는 文句를 玆에 附則 第二項에 追加함.
第三條 總督府令 第五十五號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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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一二年 三月附 總督府令 第五十五號는 玆에 左記와 如히 改正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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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朝鮮總督이라는 語句는 何處에 있든지 玆에 削除하고 保健厚生部長이라는 語句를 代置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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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警務部長 及 警察署라는 語句는 何處에 있든지 玆에 削除하고 道 保健厚生局이라는 語句를 代置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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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第一條 第二項에 있는 內務省이라는 語句를 削除하고 朝鮮政府 保健厚生部라는 語句를 其에 代置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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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第一條의 四는 玆에 全文 削除하고 左와 如히 代置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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玆에 規定된 手數料 納附와 同時에 志願者는 左記 事項을 具備하야 保健厚生部長에케 提出할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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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姓名, 性別, 生年月日, 本籍, 現住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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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履歷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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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最近 寫眞 二枚(名刺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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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認可된 藥學校의 卒業 證明書 또는 卒業 證書의 寫本 또 志願者가 朝鮮 또는 外國 藥劑師 試驗에 合格하얏음을 表示하는 證明書 또는 志願者의 外國 藥劑師 許可狀의 寫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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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五十圓 現金 또는 保健厚生部長宛郵便爲替의 登錄 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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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第二條는 玆에 全部 削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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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第五條 第二項 及 第三項은 玆에 全部 削除하고 左記와 如히 代置함 賣藥業者 及 製藥業者는 製造 또는 輸入된 藥에 關한 다음과 같은 報告를 其 本 事務所 所在地 管轄道廳 保健厚生局에 提出할 事. 卽 藥名 各 成分量, 製造 方法 及 用途 또는 服量.
製藥業者 及 賣藥業者에 對한 모든 許可는 道 保健厚生局이 如斯한 許可를 賦與하기 前에 爲先 保健厚生部에 依하야 承認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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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第六條는 玆에 左記와 如히 改正됨.
賣藥業者 또는 製藥業者가 本 令 第五條에 依하야 要求된 資料를 變更하랴 할 時는 原資料 及 企圖하고 있는 變更을 記載한 申請書를 本店 所在地 道 保健厚生局에 提出하야 其 變更을 申請할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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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但, 警務總監部의 承認을 得하야 此를 省略할 수 있음이라는 文은 玆에 第八條에서 削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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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第十七條는 玆에 全部 削除하고 左記와 如히 代置함.
賣藥行商은 許可치 않음.賣藥行商은 玆에 違法이라고 宣言함.
如斯한 規則 內 他 條文에 賣藥行商이라는 語句의 使用 又는 其에 關聯한 모든 것은 玆에 削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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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第二十條는 玆에 左와 如히 改定됨.
朝鮮政府 保健厚生部에 提出할 모든 書類는 地方保健官을 通하야 提出할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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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附則은 玆에 全部 削除하고 左記와 如히 代置함.
醫藥品 또는 賣藥品의 調劑 販賣 또는 製造 許可를 得한 者로서 本 令 施行期日 後 二箇月 內에 現 許可狀 寫本 及 第一條의四와 第五條第七條(玆에 改定함과 如히)에 要求한 資料를 堤出치 않코 또 우에 規定한 바와 如히 新 許可狀을 受得치 않코서 如斯한 營業에 從事 또는 參加함은 違法임.
第四條 刑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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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其 所定 刑罰에 處함.
第五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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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發布日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六年七月二十五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七月二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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