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96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6호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급기시행규칙


제1조 목적

    본 령의 목적은 현존 규칙을 개정하야 약품 판매 급 제조의 표준을 개정하고 급 조선정부 1부 내에 허가 요건을 통일함에 재함.


제2조 제령 제22호 개정

    1912년 3월 28일부 제령 제23호 약품급약품영업취체령은 자에 좌기와 여히 개정됨.
    가. 조선총독이라는 어구는 하처에 있든지 자에 삭제하고 보건후생부장이라는 어구를 대치함.
    나. 도지사라는 어구는 하처에 있든지 자에 삭제하고 도 보건후생국장이라는 어구를 대치함.
    다. 단, 보건후생부장의 지시에 따라 재등록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문구를 자에 부칙 제2항에 추가함.


제3조 총독부령 제55호 개정

    1912년 3월부 총독부령 제55호는 자에 좌기와 여히 개정됨.
    가. 조선총독이라는 어구는 하처에 있든지 자에 삭제하고 보건후생부장이라는 어구를 대치함.
    나. 경무부장 급 경찰서라는 어구는 하처에 있든지 자에 삭제하고 도 보건후생국이라는 어구를 대치함.
    다. 제1조 제2항에 있는 내무성이라는 어구를 삭제하고 조선정부 보건후생부라는 어구를 기에 대치함.
    라. 제1조의 4는 자에 전문 삭제하고 좌와 여히 대치함.
    자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와 동시에 지원자는 좌기 사항을 구비하야 보건후생부장에케 제출할 사.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현주소
    (2) 이력서
    (3) 최근 사진 2매(명자형)
    (4) 인가된 약학교의 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 증서의 사본 또 지원자가 조선 또는 외국 약제사 시험에 합격하얏음을 표시하는 증명서 또는 지원자의 외국 약제사 허가상의 사본.
    (5) 5십원 현금 또는 보건후생부장완우편위체의 등록 수수료.
    마. 제2조는 자에 전부 삭제됨.
    바. 제5조 제2항 급 제3항은 자에 전부 삭제하고 좌기와 여히 대치함 매약업자 급 제약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된 약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고를 기 본 사무소 소재지 관할도청 보건후생국에 제출할 사. 즉 약명 각 성분량, 제조 방법 급 용도 또는 복량.
    제약업자 급 매약업자에 대한 모든 허가는 도 보건후생국이 여사한 허가를 부여하기 전에 위선 보건후생부에 의하야 승인되여야 함.
    사. 제6조는 자에 좌기와 여히 개정됨.
    매약업자 또는 제약업자가 본 령 제5조에 의하야 요구된 자료를 변경하랴 할 시는 원자료 급 기도하고 있는 변경을 기재한 신청서를 본점 소재지 도 보건후생국에 제출하야 기 변경을 신청할 사.
    아. 단, 경무총감부의 승인을 득하야 차를 성략할 수 있음이라는 문은 자에 제8조에서 삭제함.
    자. 제십7조는 자에 전부 삭제하고 좌기와 여히 대치함.
    매약행상은 허가치 않음.매약행상은 자에 위법이라고 선언함.
    여사한 규칙 내 타 조문에 매약행상이라는 어구의 사용 우는 기에 관련한 모든 것은 자에 삭제함.
    차. 제2십조는 자에 좌와 여히 개정됨.
    조선정부 보건후생부에 제출할 모든 서류는 지방보건관을 통하야 제출할 사.
    카. 부칙은 자에 전부 삭제하고 좌기와 여히 대치함.
    의약품 또는 매약품의 조제 판매 또는 제조 허가를 득한 자로서 본 령 시행기일 후 2개월 내에 현 허가상 사본 급 제1조의4와 제5조제7조(자에 개정함과 여히)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치 않코 또 우에 규정한 바와 여히 신 허가상을 수득치 않코서 여사한 영업에 종사 또는 참가함은 위법임.


제4조 형벌

    본 령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 소정 형벌에 처함.


제5조 시행기일

    본 령은 발포일에 효력을 생함.


1946년 7월 25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六號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及其施行規則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現存 規則을 改正하야 藥品 販賣 及 製造의 標準을 改正하고 及 朝鮮政府 一部 內에 許可 要件을 統一함에 在함.


第二條 制令 第二十二號 改正

    一九一二年 三月 二十八日附 制令 第二十三號 藥品及藥品營業取締令은 玆에 左記와 如히 改正됨.
    가. 朝鮮總督이라는 語句는 何處에 있든지 玆에 削除하고 保健厚生部長이라는 語句를 代置함.
    나. 道知事라는 語句는 何處에 있든지 玆에 削除하고 道 保健厚生局長이라는 語句를 代置함.
    다. 但, 保健厚生部長의 指示에 따라 再登錄할 必要가 있음이라는 文句를 玆에 附則 第二項에 追加함.


第三條 總督府令 第五十五號 改正

    一九一二年 三月附 總督府令 第五十五號는 玆에 左記와 如히 改正됨.
    가. 朝鮮總督이라는 語句는 何處에 있든지 玆에 削除하고 保健厚生部長이라는 語句를 代置함.
    나. 警務部長 及 警察署라는 語句는 何處에 있든지 玆에 削除하고 道 保健厚生局이라는 語句를 代置함.
    다. 第一條 第二項에 있는 內務省이라는 語句를 削除하고 朝鮮政府 保健厚生部라는 語句를 其에 代置함.
    라. 第一條의 四는 玆에 全文 削除하고 左와 如히 代置함.
    玆에 規定된 手數料 納附와 同時에 志願者는 左記 事項을 具備하야 保健厚生部長에케 提出할 事.
    (一) 姓名, 性別, 生年月日, 本籍, 現住所
    (二) 履歷書
    (三) 最近 寫眞 二枚(名刺型)
    (四) 認可된 藥學校의 卒業 證明書 또는 卒業 證書의 寫本 또 志願者가 朝鮮 또는 外國 藥劑師 試驗에 合格하얏음을 表示하는 證明書 또는 志願者의 外國 藥劑師 許可狀의 寫本.
    (五) 五十圓 現金 또는 保健厚生部長宛郵便爲替의 登錄 手數料.
    마. 第二條는 玆에 全部 削除됨.
    바. 第五條 第二項 及 第三項은 玆에 全部 削除하고 左記와 如히 代置함 賣藥業者 及 製藥業者는 製造 또는 輸入된 藥에 關한 다음과 같은 報告를 其 本 事務所 所在地 管轄道廳 保健厚生局에 提出할 事. 卽 藥名 各 成分量, 製造 方法 及 用途 또는 服量.
    製藥業者 及 賣藥業者에 對한 모든 許可는 道 保健厚生局이 如斯한 許可를 賦與하기 前에 爲先 保健厚生部에 依하야 承認되여야 함.
    사. 第六條는 玆에 左記와 如히 改正됨.
    賣藥業者 또는 製藥業者가 本 令 第五條에 依하야 要求된 資料를 變更하랴 할 時는 原資料 及 企圖하고 있는 變更을 記載한 申請書를 本店 所在地 道 保健厚生局에 提出하야 其 變更을 申請할 事.
    아. 但, 警務總監部의 承認을 得하야 此를 省略할 수 있음이라는 文은 玆에 第八條에서 削除함.
    자. 第十七條는 玆에 全部 削除하고 左記와 如히 代置함.
    賣藥行商은 許可치 않음.賣藥行商은 玆에 違法이라고 宣言함.
    如斯한 規則 內 他 條文에 賣藥行商이라는 語句의 使用 又는 其에 關聯한 모든 것은 玆에 削除함.
    차. 第二十條는 玆에 左와 如히 改定됨.
    朝鮮政府 保健厚生部에 提出할 모든 書類는 地方保健官을 通하야 提出할 事.
    카. 附則은 玆에 全部 削除하고 左記와 如히 代置함.
    醫藥品 또는 賣藥品의 調劑 販賣 또는 製造 許可를 得한 者로서 本 令 施行期日 後 二箇月 內에 現 許可狀 寫本 及 第一條의四와 第五條第七條(玆에 改定함과 如히)에 要求한 資料를 堤出치 않코 또 우에 規定한 바와 如히 新 許可狀을 受得치 않코서 如斯한 營業에 從事 또는 參加함은 違法임.


第四條 刑罰

    本 令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其 所定 刑罰에 處함.


第五條 施行期日

    本 令은 發布日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六年七月二十五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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