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95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5호

보조군표인 「A」인의 원통화의예입


제1조 예입명령

    북위 38도 이남 조선내 자연인 급 법인에게 자에
    가. 1946년 7월 1일부터 7월 십일까지 제2조에 열기한 금융기관에 자연인 급 법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주둔군에 의하야 발행된 보조 군표인 「A」인의 원 통화를 모다 예입하기를 명령함.
    동 수속은 법령 제57호 규정의 수속과 동일함.
    나. 1946년 7월 10일 이후 여사한 통화의 수출, 수입, 영수, 지불 또는 고의로 소유 우는 소지, 교부 또는 기타 양도, 취급 우는 여차한 통화에 관한 여하한 거래에도 종사함을 금지함.


제2조 지정금융기관

    좌기 각 금융 기관은 본 령에 의한 예입을 위하야 보조군표인 「A」인의 원 통화를 수리할 권한을 부여하며 본 령에 의한 예입을 수리하도록 지령함.
    조 선 은 행
    조선식산은행
    조 흥 은 행
    조선상업은행
    조선신탁회사
    조선저축은행
    금융조합련합회
    각 금융 기관은 좌기 사항을 준수할 사.
    가. 본 령에 의하야 예입된 은행권은 조선은행 본점에 제출할 사.
    나. 예입 기간 후 즉시 각 통화 예입액을 조선 서울 군정청재무부에 보고할 사.


제3조 변상

    합법적으로 소유하야 1946년 7월 1일부터 동 10일까지의 기간내에 예입된 보조 군표인 「A」인의 원 통화에 대한 변상은 평가로 조선은행원권으로 함.


제4조 벌칙

    본 령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 소정 형벌에 처함.


    제5조 본 령의 규정은 연합국 군인, 연합국 군속 우는 기 가족 또는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우는 기 상급 권위로부터 보조 군표인 「A」인의 통화 사용을 인가된 기타 인원에게 적용되지 않음.


제6조 시행기일

    본 령은 공포기일에 효력이 생함.


1946년 7월 1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四號

補助軍票인 「A」印의 圓通貨의預入


第一條 預入命令

    北緯 三八度 以南 朝鮮內 自然人 及 法人에게 玆에
    가. 一九四六年 七月 一日부터 七月 十日까지 第二條에 列記한 金融機關에 自然人 及 法人이 所有 또는 所持한 駐屯軍에 依하야 發行된 補助 軍票인 'A'印의 圓 通貨를 모다 預入하기를 命令함.
    同 手續은 法令 第五十七號 規定의 手續과 同一함.
    나. 一九四六年 七月 十日 以後 如斯한 通貨의 輸出, 輸入, 領收, 支拂 또는 故意로 所有 又는 所持, 交付 또는 其他 讓渡, 取扱 又는 如此한 通貨에 關한 如何한 去來에도 從事함을 禁止함.


第二條 指定金融機關

    左記 各 金融 機關은 本 令에 依한 預入을 爲하야 補助軍票인 「A」印의 圓 通貨를 受理할 權限을 附與하며 本 令에 依한 預入을 受理하도록 指令함.
    朝 鮮 銀 行
    朝鮮殖山銀行
    朝 興 銀 行
    朝鮮商業銀行
    朝鮮信託會社
    朝鮮貯蓄銀行
    金融組合聯合會
    各 金融 機關은 左記 事項을 遵守할 事.
    가. 本 令에 依하야 預入된 銀行券은 朝鮮銀行 本店에 提出할 事.
    나. 預入 期間 後 卽時 各 通貨 預入額을 朝鮮 서울 軍政廳財務部에 報告할 事.


第三條 辨償

    合法的으로 所有하야 一九四六年 七月 一日부터 同 十日까지의 期間內에 預入된 補助 軍票인 「A」印의 圓 通貨에 對한 辨償은 平價로 朝鮮銀行圓券으로 함.


第四條 罰則

    本 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其 所定 刑罰에 處함.


    第五條 本 令의 規定은 聯合國 軍人, 聯合國 軍屬 又는 其 家族 또는 太平洋美國陸軍總司令部 又는 其 上級 權威로부터 補助 軍票인 「A」印의 通貨 使用을 認可된 其他 人員에게 適用되지 않음.


第六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期日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七月一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