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95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5호
- 보조군표인 「A」인의 원통화의예입
제1조 예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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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 38도 이남 조선내 자연인 급 법인에게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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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46년 7월 1일부터 7월 십일까지 제2조에 열기한 금융기관에 자연인 급 법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주둔군에 의하야 발행된 보조 군표인 「A」인의 원 통화를 모다 예입하기를 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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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속은 법령 제57호 규정의 수속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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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46년 7월 10일 이후 여사한 통화의 수출, 수입, 영수, 지불 또는 고의로 소유 우는 소지, 교부 또는 기타 양도, 취급 우는 여차한 통화에 관한 여하한 거래에도 종사함을 금지함.
제2조 지정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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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기 각 금융 기관은 본 령에 의한 예입을 위하야 보조군표인 「A」인의 원 통화를 수리할 권한을 부여하며 본 령에 의한 예입을 수리하도록 지령함.
- 조 선 은 행
- 조선식산은행
- 조 흥 은 행
- 조선상업은행
- 조선신탁회사
- 조선저축은행
- 금융조합련합회
가. 본 령에 의하야 예입된 은행권은 조선은행 본점에 제출할 사.
나. 예입 기간 후 즉시 각 통화 예입액을 조선 서울 군정청재무부에 보고할 사.
제3조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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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소유하야 1946년 7월 1일부터 동 10일까지의 기간내에 예입된 보조 군표인 「A」인의 원 통화에 대한 변상은 평가로 조선은행원권으로 함.
제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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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 소정 형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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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본 령의 규정은 연합국 군인, 연합국 군속 우는 기 가족 또는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우는 기 상급 권위로부터 보조 군표인 「A」인의 통화 사용을 인가된 기타 인원에게 적용되지 않음.
제6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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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공포기일에 효력이 생함.
- 1946년 7월 1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7월 1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四號
- 補助軍票인 「A」印의 圓通貨의預入
第一條 預入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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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緯 三八度 以南 朝鮮內 自然人 及 法人에게 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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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一九四六年 七月 一日부터 七月 十日까지 第二條에 列記한 金融機關에 自然人 及 法人이 所有 또는 所持한 駐屯軍에 依하야 發行된 補助 軍票인 'A'印의 圓 通貨를 모다 預入하기를 命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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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手續은 法令 第五十七號 規定의 手續과 同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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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一九四六年 七月 十日 以後 如斯한 通貨의 輸出, 輸入, 領收, 支拂 또는 故意로 所有 又는 所持, 交付 또는 其他 讓渡, 取扱 又는 如此한 通貨에 關한 如何한 去來에도 從事함을 禁止함.
第二條 指定金融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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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記 各 金融 機關은 本 令에 依한 預入을 爲하야 補助軍票인 「A」印의 圓 通貨를 受理할 權限을 附與하며 本 令에 依한 預入을 受理하도록 指令함.
- 朝 鮮 銀 行
- 朝鮮殖山銀行
- 朝 興 銀 行
- 朝鮮商業銀行
- 朝鮮信託會社
- 朝鮮貯蓄銀行
- 金融組合聯合會
가. 本 令에 依하야 預入된 銀行券은 朝鮮銀行 本店에 提出할 事.
나. 預入 期間 後 卽時 各 通貨 預入額을 朝鮮 서울 軍政廳財務部에 報告할 事.
第三條 辨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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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法的으로 所有하야 一九四六年 七月 一日부터 同 十日까지의 期間內에 預入된 補助 軍票인 「A」印의 圓 通貨에 對한 辨償은 平價로 朝鮮銀行圓券으로 함.
第四條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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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其 所定 刑罰에 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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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條 本 令의 規定은 聯合國 軍人, 聯合國 軍屬 又는 其 家族 또는 太平洋美國陸軍總司令部 又는 其 上級 權威로부터 補助 軍票인 「A」印의 通貨 使用을 認可된 其他 人員에게 適用되지 않음.
第六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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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期日에 效力이 生함.
- 一九四六年七月一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七月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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