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6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6조

세관행정


제1조 목적

본령은 북위38도이남 조선의 유일한 세관행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책임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야 세관 관리 우는 운영에 관한 책임 급 기 관계 직원의 감독에 관한 책임은 자에 조선정부 재무부에 이관함.

제3조 세관과의 이관

조선정부 교통부 해사국 세관과의 임무, 직능, 문서, 재산 급 직원을 자에 조선정부 재무부에 이관함.

제4조 시행기일 본령은 공포일시 10일 후에 효력을 생함


1946년 4월 27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六號

稅關行政

第一條 目的

本令은 北緯三十八度以南 朝鮮의 唯一한 稅關行政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責任

前條의 目的을 遂行하기 爲하야 稅關 管理 又는 運營에 關한 責任 及 其 關係 職員의 監督에 關한 責任은 玆에 朝鮮政府 財務部에 移管함.

第三條 稅關課의 移管

朝鮮政府 交通部 海事局 稅關課의 任務, 職能, 文書, 財産 及 職員을 玆에 朝鮮政府 財務部에 移管함.

第四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時 十日 後에 效力을 生함


一九四六年四月二七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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