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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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75조

조선철도의 통일


제1조 목적

본 영의 목적은 공용을 위하야 사설 철도를 정부 접수하에 통일함으로써 조선 내 철도 운수를 완전한 국영체제로 발전시킴에 재함.

제2조 수용선언

전기 목적을 달성하고저 조선철도주식회사, 경남철도주식회사 급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을 조선정부 운수부 감독하에 조선의 공용으로 하기 위하야 자에 취득 수용함을 선언함.
상기 재산에 관한 소유권은 자에 조선정부에 귀속됨.
그러나 기 재산 관계 권리자 전부에게 이하 규정에 따라 적당한 보상을 지불함을 요함.

제3조 보상청구권

사설 철도회사의 재산 수용으로 인하야 보상 청구권이 부여된 자는 차후 보상 청구 서면을 제출하되 수용 재산의 종류, 소재지 급 가격, 여사한 재산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 기타 제반 권리의 성질과 한도 급 재산 수용의 대가로 피수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 단위로 표시한 적절한 보상 김액에 관한 증거를 본 영 효력 발생일 후 60일 내로 운수부장에게 제출함을 요함.
그러치 않이하면 상기 보상과 기타 관계 청구권 행사에 관한 제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함.

제4조 사정위원회

운수부장은 유능하고 무사한 3인의 사정위원을 임명하야 주장된 청구권을 심사케 하고 필요한 검열과 조사를 행케 하며 회사의 장부, 회계서류 기록과 기타 제반 유용한 관계증거를 분탁케 하고 공평하게 최선의 판단으로써 평가 사정하야 수용 재산에 관한 접수일 현재의 공정한 사정 가격을 운수부장에게 신고케 하며 동 재산에 관한 청구권자 각자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의하야 보상김 취득권자를 결정 지시케 함을 요함.
차 위원회는 접수 재산의 가격의 결정 보상김을 받을 권리자 급 각각 수여할 추천액을 사실이 확정되는 대로 속히 운수부장에게 보고함을 요함.
운수부장은 위원회 보고 기재의 사정액을 수정하고 위원회에 대하야 제반 사실을 계속 심리하야 결정하도록 명하며 본 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발포할 권한이 유함.

제5조 보상에 관한 증권

재산 취득의 대가로 지불될 보상액의 최종 결정을 한 후 운수부장은 여사한 권리자에 대하야 조선정부가 5개년 내 우는 조선정부의 임의로 그것보다 빠른 기일에 전부 우는 일부를 지불할 김액을 기입한 원 단위로 표시된 무이자 증권을 교부함을 요함.
본 증권에는 법화로써 변제한다는 규정과 각 변제할 김액은 증권 발행일 후 여사한 법화의 공인 구매력의 변동에 따라 조정함을 득한다는 규정을 기재함을 요함.

제6조 운영

운수부장은 기 부의 해당 각 국으로 기 통제 관리하에 관리 운영하기 위하야 차후 조선정부에 기 소유권이 귀속되는 전 재산을 할당 지정함을 요함.

제7조 직원

차후 명령이 유할 때까지 본 영에 관계된 사설 철도회사의 전 직원 급 부속기관의 전 직원은 1945년 9월 7일부 대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1호제2조에 규정한 의미하에서 간요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취급함.
여사한 직원 그들은 종래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며 여사한 철도에 관한 재산 급 기록을 보관하고 당국의 제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제8조 시행기일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1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함


1946년 5월 7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五號

朝鮮鐵道의 統一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公用을 爲하야 私設 鐵道를 政府 接受下에 統一함으로써 朝鮮 內 鐵道 運輸를 完全한 國營體制로 發展시킴에 在함.

第二條 收用宣言

前記 目的을 達成하고저 朝鮮鐵道株式會社, 京南鐵道株式會社 及 京春鐵道株式會社의 全 財産을 朝鮮政府 運輸部 監督下에 朝鮮의 公用으로 하기 爲하야 玆에 取得 收用함을 宣言함.
上記 財産에 關한 所有權은 玆에 朝鮮政府에 歸屬됨.
그러나 其 財産 關係 權利者 全部에게 以下 規定에 따라 適當한 補償을 支拂함을 要함.

第3條 補償請求權

私設 鐵道會社의 財産 收用으로 因하야 補償 請求權이 賦與된 者는 此後 補償 請求 書面을 提出하되 收用 財産의 種類, 所在地 及 價格, 如斯한 財産에 關한 自身의 所有權 其他 諸般 權利의 性質과 限度 及 財産 收用의 代價로 被收用者에게 支給하여야 할 圓 單位로 表示한 適切한 補償 金額에 關한 證據를 本 令 效力 發生日 後 六十日 內로 運輸部長에게 提出함을 要함.
그러치 않이하면 上記 補償과 其他 關係 請求權 行使에 關한 諸般 權利를 抛棄한 것으로 認定함.

第四條 査定委員會

運輸部長은 有能하고 無私한 三人의 査定委員을 任命하야 主張된 請求權을 審査케 하고 必要한 檢閱과 調査를 行케 하며 會社의 帳簿, 會計書類 記錄과 其他 諸般 有用한 關係證據를 分柝케 하고 公平하게 最善의 判斷으로써 評價 査定하야 收用 財産에 關한 接受日 現在의 公正한 査定 價格을 運輸部長에게 申告케 하며 同 財産에 關한 請求權者 各自의 所有權 其他의 權利에 依하야 補償金 取得權者를 決定 指示케 함을 要함.
此 委員會는 接受 財産의 價格의 決定 補償金을 받을 權利者 及 各各 授與할 推薦額을 事實이 確定되는 대로 速히 運輸部長에게 報告함을 要함.
運輸部長은 委員會 報告 記載의 査定額을 修正하고 委員會에 對하야 諸般 事實을 繼續 審理하야 決定하도록 命하며 本 令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命令을 發布할 權限이 有함.

第五條 補償에 관한 證券

財産 取得의 代價로 支拂될 補償額의 最終 決定을 한 後 運輸部長은 如斯한 權利者에 對하야 朝鮮政府가 五個年 內 又는 朝鮮政府의 任意로 그것보다 빠른 期日에 全部 又는 一部를 支拂할 金額을 記入한 圓 單位로 表示된 無利子 證券을 交付함을 要함.
本 證券에는 法貨로써 辨濟한다는 規定과 各 辨濟할 金額은 證券 發行日 後 如斯한 法貨의 公認 購買力의 變動에 따라 調整함을 得한다는 規定을 記載함을 要함.

第六條 運營

運輸部長은 其 部의 該當 各 局으로 其 統制 管理下에 管理 運營하기 爲하야 此後 朝鮮政府에 其 所有權이 歸屬되는 全 財産을 割當 指定함을 要함.

第七條 職員

此後 命令이 有할 때까지 本 令에 關係된 私設 鐵道會社의 全 職員 及 附屬機關의 全 職員은 一九四五年九月七日附 大平洋美國陸軍總司令部布告 第1號第2條에 規定한 意味下에서 肝要한 職務에 從事하는 者로 取扱함.
如斯한 職員 그들은 從來에 職務를 繼續 遂行할 것이며 如斯한 鐵道에 關한 財産 及 記錄을 保管하고 當局의 諸般 命令을 遵守하여야 함.

第八條 施行期日

本領은 公布日로부터 10日 後에 效力을 發生함


一九四六年五月七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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