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4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4호

1. 특허원의 설립 급 목적
2. 일본발명인협회의 기록과 재산의 특허과에 이전
3. 시행기일

제1항 특허과를 자에 조선정부광공국에 설립하고 좌의 직무를 실행케 함.

(가) 좌의 사항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사
(1) 전매특허
(2) 실용신안
(3) 상표
(4) 의장
(5) 판권
(나) 특허대리인에 관하여 법률에 적용되는 부분을 시행할 사
(다) (가)와(나)에 하에 열거한 사항에 관한 모든 기록, 장부, 장부, 모형, 도면, 설명서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사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사

제2항 일본발명인협회의 모든 기록과 재산을 특허과에 이전함

제3항 본령은 1946년 1월 28일 24시부터 효력을 생함


1946년 1월 22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정정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4호

1. 특허원의 설립 급 목적
2. 일본발명인협회의 기록과 재산의 특허과에 이전
3. 시행기일

제1항 특허과를 자에 조선정부광공국에 설립하고 좌의 직무를 실행케 함.

(가) 좌의 사항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사
(1) 특허
(2) 실용신안
(3) 상표
(4) 의장
(5) 저작권
(나) 특허대리인에 관하여 법률에 적용되는 부분을 시행할 사
(다) (가)와(나)에 열거한 사항에 관한 모든 기록, 장부, 장부, 모형, 도면, 설명서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사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사

제2항 일본발명인협회의 모든 기록과 재산을 특허과에 이전함

제3항 본령은 1946년 1월 28일 24시부터 효력을 생함


1946년 1월 22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四號

一. 특허원의 설립 及 목적
二. 일본발명인협회의 기록과 재산의 특허과에 이전
三. 시행기일

第一項 특허과를 玆에 조선정부광공국에 설립하고 左의 직무를 실행케 함.

(가) 左의 사항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事
(一) 專賣特許
(二) 實用新案
(三) 商標
(四) 意匠
(五) 板權
(나) 특허대리인에 관하여 법률에 적용되는 부분을 시행할 事
(다) (가)와(나)에 하에 열거한 사항에 관한 모든 기록, 장부, 모형,도면, 설명서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事


第二項 일본발명인협회의 모든 기록과 재산을 특허과에 이전함

第三項 本令은 一九四六年一月二十八日 二十四時부터 효력을 生함


一九四六年一月二十二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정정판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四號

一. 특허원의 설립 及 목적
二. 일본발명인협회의 기록과 재산의 특허과에 이전
三. 시행기일

第一項 특허과를 玆에 조선정부광공국에 설립하고 左의 직무를 실행케 함.

(가) 左의 사항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事
(一) 特許
(二) 實用新案
(三) 商標
(四) 意匠
(五) 著作權
(나) 특허대리인에 관하여 법률에 적용되는 부분을 시행할 事
(다) (가)와(나)에 열거한 사항에 관한 모든 기록, 장부, 모형,도면, 설명서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事


第二項 일본발명인협회의 모든 기록과 재산을 특허과에 이전함

第三項 本令은 一九四六年一月二十八日 二十四時부터 효력을 生함


一九四六年一月二十二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