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3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3호

조선주식취인소의 해산에 관한 건


제1조 조선주식취인소는 자에 해산함

제2조 조선신탁회사를 조선주식취인소의 청산인에 임명함. 조선신탁회사는 조선주식취인소의 청산사무에 대하여 조선정부재무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사


1946년 1월 16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四十三號

朝鮮株式取引所의 해산에 관한 건


第一條 朝鮮株式取引所는 玆에 해산함

第二條 조선신탁회사를 朝鮮株式取引所의 청산인에 임명함. 조선신탁회사는 朝鮮株式取引所의 청산사무에 대하여 조선정부재무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事


一九四六年一月十六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