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8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8호
- 1. 인사과의 명칭을 조선민정과로 개칭
- 2. 환근화물자동차회사의 명칭을 조선화물자동차회사로 개칭
제1항 조선정부관방인사과의 명칭을 자에 조선정부관방민정과로 개정하고 1945년 12월 20일 차를 실행함
제2항 환근화물자동차회사로 호하고 유한책임전선화물자동차운송조합으로 등기한 법인의 명칭을 자에 조선화물자동차회사로 개정하고 1945년 12월 3일 차를 실행함
- 1945년 12월 27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2월 27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八號
- 一, 人事課의 명칭을 朝鮮民政課로 개칭
- 二, 丸根貨物自動車會社의 명칭을 朝鮮貨物自動車會社로 개칭
第1項 朝鮮政府官房人事課의 名稱을 玆에 朝鮮政府官房民政課로 改定하고 一九四五年十二月二十日 此를 實行함
第2項 丸根貨物自動車會社로 呼하고 有限責任全鮮貨物自動車運送組合으로 登記한 法人의 名稱을 玆에 朝鮮貨物自動車會社로 改定하고 一九四五年十二月三日 此를 實行함
- 一九四五年十二月二十七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十二月二十七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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