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7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7호


조선금융통제회의 해산

제1항 전국금융통제련합회의 일통제회원이던 조선금융통제회는 자에 차를 해산함

제2항 조선저축은행을 조선금융통제회의 청산인으로 임명함, 해 청산인은 해회의 자산을 해 회원에게 대하여 산정된 금액에 비례하여 차를 분배하고 해회의 사무종결에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사. 해회의 사무를 최후종결한 때에는 조선저축은행은 차에 대하여 조선정부 재무국장에게 보고를 제정할 사

제3항 본령은 관보에 공포 즉시 효력을 생함


1945년 12월 19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공포연월일 1946년 1월 12일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七號


朝鮮金融統制會의 解散

第一項 全國金融統制聯合會의 一統濟會員이던 朝鮮金融統制會는 玆에 此를 解散함

第二項 朝鮮貯蓄銀行을 朝鮮金融統制會의 淸算人으로 任命함, 該 淸算人은 該會의 資産을 該 會員에게 對하여 算定된 金額에 比例하여 此를 分配하고 該會의 事務終結에 其他 必要한 措置를 取할 事. 該會의 事務를 最後終結한 때에는 朝鮮貯蓄銀行은 此에 對하여 朝鮮정부 財務局長에게 報告를 提呈할 事

第三項 本令은 官報에 公布 卽時 效力을 生함


一九四五年十二月十九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公布年月日 一九四六年一月十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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