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7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7호
- 조선금융통제회의 해산
제1항 전국금융통제련합회의 일통제회원이던 조선금융통제회는 자에 차를 해산함
제2항 조선저축은행을 조선금융통제회의 청산인으로 임명함, 해 청산인은 해회의 자산을 해 회원에게 대하여 산정된 금액에 비례하여 차를 분배하고 해회의 사무종결에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사. 해회의 사무를 최후종결한 때에는 조선저축은행은 차에 대하여 조선정부 재무국장에게 보고를 제정할 사
제3항 본령은 관보에 공포 즉시 효력을 생함
- 1945년 12월 19일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 1945년 12월 19일
공포연월일 1946년 1월 12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七號
- 朝鮮金融統制會의 解散
第一項 全國金融統制聯合會의 一統濟會員이던 朝鮮金融統制會는 玆에 此를 解散함
第二項 朝鮮貯蓄銀行을 朝鮮金融統制會의 淸算人으로 任命함, 該 淸算人은 該會의 資産을 該 會員에게 對하여 算定된 金額에 比例하여 此를 分配하고 該會의 事務終結에 其他 必要한 措置를 取할 事. 該會의 事務를 最後終結한 때에는 朝鮮貯蓄銀行은 此에 對하여 朝鮮정부 財務局長에게 報告를 提呈할 事
第三項 本令은 官報에 公布 卽時 效力을 生함
- 一九四五年十二月十九日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 一九四五年十二月十九日
公布年月日 一九四六年一月十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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