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30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0호


1945년 10월 10일에 발포한 일반노동임금에 관한 법령 제14호는 1945년 12월 1일로서 폐지함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號


一九四五年十月十日에 發令한 一般勞動賃金에 關한 法令 第十四號는 一九四五年十二月一日로서 廢止함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A. B.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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