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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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53호

미국인의군령위반방조금지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 영의 목적은 조선인의 재조선미국육군군인 급 군속에 대한 군령 위반 방조 금지 의무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함.


제2조 출입금지 시설

    재조선미국육군 당국으로부터「출입금지」라고 선언받은 시설을 소유 우는 경영하는 자는 재조선미국육군군인 우는 군속이 여사한 시설에 출입 우는 체류함을 허락 우는 방임하지 못함.


제3조 매음 행위

    하인을 물론하고 재조선미국육군군인 우는 군속에게 대하야 매음부를 제공 우는 제공을 방조하지 못함.


제4조 벌칙

    본 영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 소정 형벌에 처함.


제5조 시행기일

    본 영은 공포일 후 10일부터 효력을 생함.
1947년 11월 3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시지 헬 믹
    한자 혼용 표기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五三號

    美國人의軍令違反幇助禁止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朝鮮人의 在朝鮮美國陸軍軍人 及 軍屬에 對한 軍令 違反 幇助 禁止 義務를 明白히 함을 目的으로함.


    第二條 出入禁止 施設

      在朝鮮美國陸軍 當局으로부터「出入禁止」라고 宣言받은 施設을 所有 又는 經營하는 者는 在朝鮮美國陸軍軍人 又는 軍屬이 如斯한 施設에 出入 又는 滯留함을 許諾 又는 放任하지 못함.


    第三條 賣淫 行爲

      何人을 勿論하고 在朝鮮美國陸軍軍人 又는 軍屬에게 對하야 賣淫婦를 提供 又는 提供을 幇助하지 못함.


    第四條 罰則

      本 令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其 所定 刑罰에 處함.


    第五條 施行期日

      本 令은 公布日 後 十日부터 效力을 生함.
    一九四七年十一月三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시지 헬 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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