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3호
-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53호
- 미국인의군령위반방조금지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
본 영의 목적은 조선인의 재조선미국육군군인 급 군속에 대한 군령 위반 방조 금지 의무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함.
제2조 출입금지 시설
-
재조선미국육군 당국으로부터「출입금지」라고 선언받은 시설을 소유 우는 경영하는 자는 재조선미국육군군인 우는 군속이 여사한 시설에 출입 우는 체류함을 허락 우는 방임하지 못함.
제3조 매음 행위
-
하인을 물론하고 재조선미국육군군인 우는 군속에게 대하야 매음부를 제공 우는 제공을 방조하지 못함.
제4조 벌칙
-
본 영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 소정 형벌에 처함.
제5조 시행기일
-
본 영은 공포일 후 10일부터 효력을 생함.
- 1947년 11월 3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시지 헬 믹 |
-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五三號
- 美國人의軍令違反幇助禁止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
本 令의 目的은 朝鮮人의 在朝鮮美國陸軍軍人 及 軍屬에 對한 軍令 違反 幇助 禁止 義務를 明白히 함을 目的으로함.
第二條 出入禁止 施設
-
在朝鮮美國陸軍 當局으로부터「出入禁止」라고 宣言받은 施設을 所有 又는 經營하는 者는 在朝鮮美國陸軍軍人 又는 軍屬이 如斯한 施設에 出入 又는 滯留함을 許諾 又는 放任하지 못함.
第三條 賣淫 行爲
-
何人을 勿論하고 在朝鮮美國陸軍軍人 又는 軍屬에게 對하야 賣淫婦를 提供 又는 提供을 幇助하지 못함.
第四條 罰則
-
本 令의 規定을 違反한 者는 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其 所定 刑罰에 處함.
第五條 施行期日
-
本 令은 公布日 後 十日부터 效力을 生함.
- 一九四七年十一月三日
右 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 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시지 헬 믹 |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