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2호
-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52호
- 이리부구역확장에관한건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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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의 목적은 이리부의 구역을 확장함에 있음.
제2조 이리부 구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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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이리부 구역에 좌기 지구를 편입하여 이리부의 일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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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익산군 북일면 모인리 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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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익산군 오산면 송학리 중 290번지 내지 320번지 551번지의 1 내지 607번지, 611번지 내지 857번지, 860번지, 863번지의 1 내지 874번지의 2 급 878번지 내지 884번지를 제외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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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익산군 오산면 목천리 중 461번지의 2 내지 493번지의 2, 640번지 내지 658번지의 2, 926번지 내지 933번지, 937번지 내지 957번지의 1, 967번지의 1 내지 976번지의 1, 1005번지의 1 내지 1089번지 급 1, 128번지 내지 1176번지의 3을 제외한 지구
제3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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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7년 10월 29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시지 헬 믹 |
-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五二號
- 裡里府區域擴張에關한件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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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目的은 裡里府의 區域을 擴張함에 있음.
第二條 裡里府 區域 擴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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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羅北道 裡里府 區域에 左記 地區를 編入하여 裡里府의 一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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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益山郡 北一面 慕仁里 全 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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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益山郡 五山面 松鶴里 中 二九O番地 乃至 三二O番地, 五五一番地의 一 乃至 六O七番地, 六一一番地 乃至 八五七番地, 八六O番地, 八六三番地의 一 乃至 八七四番地의 二 及 八七八番地 乃至 八八四番地를 除外한 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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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益山郡 五山面 木川里 中 四六一番地의 二 乃至 四九三番地의 二, 六四O番地 乃至 六五八番地의 二, 九二六番地 乃至 九三三番地, 九三七番地 乃至 九五七番地의 一, 九六七番地의 一 乃至 九七六番地의 一, 一,OO五番地의 一 乃至 一,O八九番地 及 一, 一二八番地 乃至 一, 一七六番地의 三을 除外한 地區
第三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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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七年十月二十九日
右 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 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시지 헬 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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