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0호
-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50호
- 외국과의교역통제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본건사항을 심의하야 기입법을 실시할때까지 이하의 규정을 시행함.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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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법령의 목적은 좌기규정을 시행하는 유효한 방법을 제정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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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무부장의 허가없이 행하는 금 급 귀금속의 거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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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화지금 등 금 급 귀금속의 등록
제2조 외국환 통제 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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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7월 4일부 법령 제93호제2조(외국환의 통제)에 좌기 조항을 부가함.
본 령에 의하여 조선 내에 있는 금, 은, 백금 급 기타 귀금속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선은행은 그 보고서를 수하는 동시 그 소지자에게 그 금속의 종별 수량을 기재한 비양도성 등록 증명서를 발행함. 정당히 면허를 수한 치과의, 귀금속 공장, 광업경영자 또는 선광업자 이외는 조선은행이 발행한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는 자는 금, 은, 백금 급 기타 귀금속(단, 장신구 급 공예품은 제외함)을 소지 점유 또는 소유하지 못함.
제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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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법령에 의하야 설치된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처벌하며 등록치 않은 금 우는 기타 금속을 몰수함
제4조 유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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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발포일부터 효력이 생함.
- 1947년 10월 4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시 지 헬밐 |
-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百五十號
- 外國과의交易統制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本件事項을 審議하야 其立法을 實施할때까지 以下의 規定을 施行함.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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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法令의 目的은 左記規正을 施行하는 有效한 方法을 制定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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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財務部長의 許可없이 行하는 金 及 貴金屬의 去來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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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鑄貨地金 等 金 及 貴金屬의 登錄
第二條 外國換 統制 規定의 改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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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四六年 七月 四日附 法令 第九十三號第二條(外國換의 統制)에 左記 條項을 附加함.
本 令에 依하여 朝鮮 內에 있는 金, 銀, 白金 及 其他 貴金屬의 報告가 있는 境遇에는 朝鮮銀行은 그 報告書를 受하는 同時 그 所持者에게 그 金屬의 種別 數量을 記載한 非讓渡性 登錄 證明書를 發行함. 正當히 免許를 受한 齒科醫, 貴金屬 工匠, 鑛業經營者 또는 選鑛業者 以外는 朝鮮銀行이 發行한 登錄 證明書를 所持하지 않는 者는 金, 銀, 白金 及 其他 貴金屬(但, 裝身具 及 工藝品은 除外함)을 所持 占有 또는 所有하지 못함.
第三條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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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法令에 依하야 設置된 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罰하며 登錄치 않은 金 又는 其他 金屬을 沒收함
第四條 有效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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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發布日부터 效力이 生함.
- 一九四七年十月四日
右 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 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시 지 헬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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