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93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93호
- 외국과의 교역통제
제1조 무면허취인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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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우는 타 방법으로 조선군정청에 의하야 특별공인됨을 제외하고 좌기 취인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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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외의 개인 우는 정치 단체가 직접 우는 간접으로 이해관계를 유하는 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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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선내의 어느 개인 우는 정치 단체에 의하야 소유, 보지 우는 관리된 좌기 형태의 재산을 포함하는 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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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외에 있는 재산(우는 그에 대한 증거)
(2) 금, 은, 백금, 우는 기타 귀금속 급 여사한 금속을 함유한 화폐 우는 지금.
(3) 조선 내에서의 비 법화.
(4) 소재의 하처임을 불문하고 조선 내에서의 비법화로 표현된 우는 지불할 또는 조선외의 개인 우는 정치 단체에 의하야 발행 우는 창설된 우는 조선외의 개인 우는 정치단체에 대하야 채권을 창설하는 우는 창설한다고 주장하는 증서, 류통증권 급 기타 소유권 우는 무의 증서.
(5) 소재의 하처임을 불문하고 조선외의 개인 우는 정치 단체에 대한 우는 조선 내에서의 비 법화로 표현된 청구 우는 그에 관한 증거.
(6) 소재의 하처임을 불문하고 조선외의 개인 우는 정치 단체가 여하한 성질의 이해 관계임을 불문하고 직접 우는 간접으로 이해 관계를 유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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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술한 금지 사항을 기피 우는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우는 동일 결과를 재래하는 취인.
제2조 재산 급 채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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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의 시행 후 60일 이내로 (가) 일본에 있는 재산 또는 일본에 있는 개인 재산 우는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 우는 기 증거를 제외하고 본 령 제1조(나)항에 기술된 재산을 재산 전체이거나 부분 이거나를 물론하고 직접 우는 간접으로 소유, 소지 우는 관리하는 자 (나) 일본내의 개인 우는 일본 정부에 대함을 제외한 조선 외의 개인 우는 정치 단체에 대하야 리행기의 도래 미도래를 불문하고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조선 은행의 최근 지점 우는 지정 대행소에 여사한 자산 우는 채무에 관한 신고서를 동지점 우는 대행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야 제출할 사.
제3조 기록의 보관 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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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은 하인에게든지 본 령 제1조에 기재된 재산 우는 취인에 관련하는 완전한 서류의 보관 급 때때로 보고서의 형식이든지 기타 형식으로 기에 관련하는 완전한 통지를 요구할 수 있음.
여사한 통지서는 여사한 자의 보관하는 장부의 기입 사항, 계약 서류, 서간 기타 서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재무부장은 기등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1조에 기재된 취인에 종사하는 자는 여사한 취인이 면허에 의하야 유효하거나 혹은 기타 방법에 의하야 유효 하거나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보관하며 여사한 기록은 기취인 기일 후 최소 2년간 보관하야 검사에 소용되도록 할 사.
제4조 면허신청, 면허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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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으로 금지된 취인의 종사에 관한 면허 우는 허가에 대한 신청은 면허 당국인 재무부장에게 제출할 사.
단, 1946년 7월 12일부 외국무역규칙 제1호에 의하야 외국무역을 허가하는 면허상 우는 허가상이 상무국에 의하야 발행 되였을 때는 본 령에 의한 별개의 면허상이 필요치 않음. 그러나 상무국에 의하야 발행된 면허상 우는 허가상은 외국무역에 종사함에 앞서 재무부에 의하야 기 표면에 시인증을 받어야 함.
제5조 금지된 취인 급 양도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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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에 의하야 금지된 양도 급 취인 급 본 법령을 기피 우는 회피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는 기 효과를 재래하는 약정은 당초부터 무효임.
제6조 저촉촉되는 규정의 1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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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과 불일치하는 우는 본 령 규정과 당착하는 모든 법률 급 법규 우는 기 1부는 자에 폐지됨.
제7조 정의― 차 법령 내에 사용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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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어 「인」은 자연인 우는 법인을 포함함.
나. 용어 「취인」은 획득, 수입, 차입, 철회, 소유의 구별 기입 우는 보수의 유무를 물론한 수취, 송금, 매도, 감면, 양도, 이동, 수출, 저당, 담보 우는 기타 처리 급 지불, 상환, 대출, 보증 우는 기타 본 법령에 기술된 재산에 관한 취급을 포함함.
다. 용어 「재산」은 건물 급 토지 기타 모든 동산 급 불동산 급 기한의 도래 미도래를 불문하고 여사한 재산에 대한 합법 정당 우는 경제적 권리 우는 리해 관계 우는 청구 급 통화, 은행잔고, 소절수, 지불 명령서, 위체 수형 급 기타 지불증서 급 주권, 무기명 주권, 소유권증서, 청구서, 차용증서, 사채권 급 기타 부채의 증거를 포함함.
라. 재산이 모의 씨명으로 우는 그의 계산 우는 이익을 위하야 소지 되든가 혹은 그 우는 그의 지정인 우는 대리인의 부담으로 되여 있든가 혹은 그가 여사한 재산을 획득, 수취 우는 취득하는 권리 우는 채무를 유하는 시는 기 재산은 그에게 의하야 '소유, 소지 우는 관리'됨으로 인정함.
마. 본 령에 있어서는 「조선」은 38도 이남의 조선을 의미함으로 인정함.
바. 「정치단체」는 정부, 기 부서, 보조기관 우는 기 대행기관을 포함함.
제8조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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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육군점령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 소정형벌에 처함.본법령은 공포시일에 효력이 생함
- 1946년 7월 4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7월 4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九十三號
- 外國과의 交易統制
第一條 無免許取引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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免許 又는 他 方法으로 朝鮮軍政廳에 依하야 特別公認됨을 除外하고 左記 取引을 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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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朝鮮外의 個人 又는 政治 團體가 直接 又는 間接으로 利害關係를 有하는 取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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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朝鮮內의 어느 個人 又는 政治 團體에 依하야 所有, 保持 又는 管理된 左記 形態의 財産을 包含하는 取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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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朝鮮外에 있는 財産(又는 그에 對한 證據)
(二) 金, 銀, 白金, 又는 其他 貴金屬 及 如斯한 金屬을 含有한 貨幣 又는 地金.
(三) 朝鮮 內에서의 非 法貨.
(四) 所在의 何處임을 不問하고 朝鮮 內에서의 非法貨로 表現된 又는 支拂할 또는 朝鮮外의 個人 又는 政治 團體에 依하야 發行 又는 創設된 又는 朝鮮外의 個人 又는 政治團體에 對하야 債權을 創設하는 又는 創設한다고 主張하는 證書, 流通證券 及 其他 所有權 又는 務의 證書.
(五) 所在의 何處임을 不問하고 朝鮮外의 個人 又는 政治 團體에 對한 又는 朝鮮 內에서의 非 法貨로 表現된 請求 又는 그에 關한 證據.
(六) 所在의 何處임을 不問하고 朝鮮外의 個人 又는 政治 團體가 如何한 性質의 利害 關係임을 不問하고 直接 又는 間接으로 利害 關係를 有하는 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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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前述한 禁止 事項을 忌避 又는 回避할 目的으로 하는 又는 同一 結果를 齎來하는 取引.
第二條 財産 及 債權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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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法令의 施行 後 六十日 以內로 (가) 日本에 있는 財産 또는 日本에 있는 個人 財産 又는 日本 政府에 對한 請求 又는 其 證據를 除外하고 本 令 第一條(나)項에 記述된 財産을 財産 全體이거나 部分 이거나를 勿論하고 直接 又는 間接으로 所有, 所持 又는 管理하는 者 (나) 日本內의 個人 又는 日本 政府에 對함을 除外한 朝鮮 外의 個人 又는 政治 團體에 對하야 履行期의 到來 未到來를 不問하고 履行할 債務를 負擔하고 있는 者는 朝鮮 銀行의 最近 支店 又는 指定 代行所에 如斯한 資産 又는 債務에 關한 申告書를 同支店 又는 代行所에서 提供하는 樣式에 依하야 提出할 事.
第三條 記錄의 保管 及 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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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部長은 何人에게든지 本 令 第一條에 記載된 財産 又는 取引에 關聯하는 完全한 書類의 保管 及 때때로 報告書의 形式이든지 其他 形式으로 其에 關聯하는 完全한 通知를 要求할 수 있음.
如斯한 通知書는 如斯한 者의 保管하는 帳簿의 記入 事項, 契約 書類, 書簡 其他 書類를 包含할 수 있으며 財務部長은 其等 書類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음.
第一條에 記載된 取引에 從事하는 者는 如斯한 取引이 免許에 依하야 有效하거나 或은 其他 方法에 依하야 有效 하거나를 不問하고 그에 對한 完全한 記錄을 保管하며 如斯한 記錄은 其取引 期日 後 最少 二年間 保管하야 檢査에 所用되도록 할 事.
第四條 免許申請, 免許當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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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으로 禁止된 取引의 從事에 關한 免許 又는 許可에 對한 申請은 免許 當局인 財務部長에게 提出할 事.
但, 一九四六年 七月 十二日附 外國貿易規則 第一號에 依하야 外國貿易을 許可하는 免許狀 又는 許可狀이 商務局에 依하야 發行 되였을 때는 本 令에 依한 別個의 免許狀이 必要치 않음. 그러나 商務局에 依하야 發行된 免許狀 又는 許可狀은 外國貿易에 從事함에 앞서 財務部에 依하야 其 表面에 是認證을 받어야 함.
第五條 禁止된 取引 及 讓渡는 無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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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法令에 依하야 禁止된 讓渡 及 取引 及 本 法令을 忌避 又는 回避함을 目的으로 하는 又는 其 效果를 齎來하는 約定은 當初부터 無效임.
第六條 저촉觸되는 規定의 一致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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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과 不一致하는 又는 本 令 規定과 撞着하는 모든 法律 及 法規 又는 其 一部는 玆에 廢止됨.
第七條 定義― 此 法令 內에 使用된 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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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用語 「人」은 自然人 又는 法人을 包含함.
나. 用語 「取引」은 獲得, 輸入, 借入, 撤回, 所有의 區別 記入 又는 報酬의 有無를 勿論한 受取, 送金, 賣渡, 減免, 讓渡, 移動, 輸出, 抵當, 擔保 又는 其他 處理 及 支拂, 償還, 貸出, 保證 又는 其他 本 法令에 記述된 財産에 關한 取扱을 包含함.
다. 用語 「財産」은 建物 及 土地 其他 모든 動産 及 不動産 及 期限의 到來 未到來를 不問하고 如斯한 財産에 對한 合法 正當 又는 經濟的 權利 又는 利害 關係 又는 請求 及 通貨, 銀行殘高, 小切手, 支拂 命令書, 爲替 手形 及 其他 支拂證書 及 株券, 無記名 株券, 所有權證書, 請求書, 借用證書, 社債權 及 其他 負債의 證據를 包含함.
라. 財産이 某의 氏名으로 又는 그의 計算 又는 利益을 爲하야 所持 되든가 或은 그 又는 그의 指定人 又는 代理人의 負擔으로 되여 있든가 或은 그가 如斯한 財産을 獲得, 受取 又는 取得하는 權利 又는 債務를 有하는 時는 其 財産은 그에게 依하야 '所有, 所持 又는 管理'됨으로 認定함.
마. 本 令에 있어서는 「朝鮮」은 三八度 以南의 朝鮮을 意味함으로 認定함.
바. 「政治團體」는 政府, 其 部署, 補助機關 又는 其 代行機關을 包含함.
第八條 刑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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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는 陸軍占領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其 所定刑罰에 處함.本法令은 公布時日에 효력이 生함
- 一九四六年七月四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七月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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