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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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44호

금융조합감독권의이관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사항을 심의하야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 영의 목적은 금융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도지사로부터 금융조합연합회에 이관함에 있음.


제2조 금융조합령 급 그 부수 규칙의 개정

    좌기 법령, 명령, 훈령 급 그 개정 법령 중에 있는「도지사」라 함을「금융조합연합회」라 개정함.
    「가」1914년 5월 22일부 제령 제22호(금융조합령)
    「나」1929년 4월 30일부 부령 제38호(금융조합업무감독규정)
    「다」1925년 12월 5일부 부훈령 제50호(금융조합이사급부이사복무급징계규정)
    「라」1927년 2월 14일부 부훈령 제2호(금융조합이사급부이사신원보증김규정)
    「마」1935년 8월 30일부 제령 제12호(식산계령)
    「바」1935년 12월 13일부 부령 제145호(식산계령시행규칙)


제3조 금융조합령의 재개정

    1914년 5월 22일부 제령 제22호 금융조합령 제65조 내지 제67조 중에 있는 「감독관청」이라 함을 「감독기관」이라 개정함.


제4조 제령 제7호의 개정

    1933년 8월 17일부 제령 제7호(조선금융조합연합회령)를 좌와 여히 개정함.
    「가」 제1조의 개정。조선금융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칭함)는 회원에 대하야 자김의 공급, 업무상의 지도, 공동 이익 증진의 도모 급 그 업무를 감독케 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인으로서 차를 설립함.
    (연합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시에 치함.
    「나」제15조제1항 중 좌와 여히 개정함。
    (1) 「연합회는 좌의 업무를 행함」이라 함을 「연합회는 좌의 업무 급 직능과 임무를 담당 수행함」이라 개정함.
    (2) 7의 차에 좌기 사항을 삽입함.
    회원의 업무를 감독하며 차에 관하야 법률로써 규정한 조치를 취함.


제5조 유효기일

    본 영은 공포일로부터 10일 후 효력이 생함.
1947년 6월 21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四四號

    金融組合監督權의移管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法律事項을 審議하야 法令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金融組合에 對한 監督權을 道知事로부터 金融組合聯合會에 移管함에 있음.


    第二條 金融組合令 及 그 附隨 規則의 改正

      左記 法令, 命令, 訓令 及 그 改正 法令 中에 있는「道知事」라 함을「金融組合聯合會」라 改正함.
      「가」一九一四年 五月 二十二日付 制令 第二二號(金融組合令)
      「나」一九二九年 四月 三十日付 府令 第三十八號(金融組合業務監督規程)
      「다」一九二五年 十二月 五日付 府訓令 第五十號(金融組合理事及副理事服務及懲戒規程)
      「라」一九二七年 二月 十四日付 府訓令 第二號(金融組合理事及副理事身元保證金規程)
      「마」一九三五年 八月 三十日付 制令 第一二號(殖産契令)
      「바」一九三五年 十二月 十三日付 府令 第一四五號(殖産契令施行規則)


    第三條 金融組合令의 再改正

      一九一四年 五月 二十二日付 制令 第二二號 金融組合令 第六十五條 乃至 第六十七條 中에 있는 「監督官廳」이라 함을 「監督機關」이라 改正함.


    第四條 制令 第七號의 改正

      一九三三年 八月 十七日付 制令 第七號(朝鮮金融組合聯合會令)를 左와 如히 改正함.
      「가」 第一條의 改正。朝鮮金融組合聯合會(以下 聯合會라 稱함)는 會員에 對하야 資金의 供給, 業務上의 指導, 共同 利益 增進의 圖謀 及 그 業務를 監督케 함을 目的으로 하며 法人으로서 此를 設立함.
      (聯合會는 主 事務所)를 서울市에 置함.
      「나」第十五條第一項 中 左와 如히 改正함。
      (一) 「聯合會는 左의 業務를 行함「이라 함을 「聯合會는 左의 業務 及 職能과 任務를 擔當 遂行함」이라 改正함.
      (二) 七의 次에 左記 事項을 揷入함.
      會員의 業務를 監督하며 此에 關하야 法律로써 規定한 措置를 取함.


    第五條 有效期日

      本 令은 公布日로부터 十日 後 效力이 生함.
    一九四七年六月二十一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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