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44호
-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44호
- 금융조합감독권의이관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사항을 심의하야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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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의 목적은 금융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도지사로부터 금융조합연합회에 이관함에 있음.
제2조 금융조합령 급 그 부수 규칙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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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기 법령, 명령, 훈령 급 그 개정 법령 중에 있는「도지사」라 함을「금융조합연합회」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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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914년 5월 22일부 제령 제22호(금융조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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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29년 4월 30일부 부령 제38호(금융조합업무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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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25년 12월 5일부 부훈령 제50호(금융조합이사급부이사복무급징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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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1927년 2월 14일부 부훈령 제2호(금융조합이사급부이사신원보증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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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1935년 8월 30일부 제령 제12호(식산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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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1935년 12월 13일부 부령 제145호(식산계령시행규칙)
제3조 금융조합령의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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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5월 22일부 제령 제22호 금융조합령 제65조 내지 제67조 중에 있는 「감독관청」이라 함을 「감독기관」이라 개정함.
제4조 제령 제7호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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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8월 17일부 제령 제7호(조선금융조합연합회령)를 좌와 여히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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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조의 개정。조선금융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칭함)는 회원에 대하야 자김의 공급, 업무상의 지도, 공동 이익 증진의 도모 급 그 업무를 감독케 함을 목적으로 하며 법인으로서 차를 설립함.
(연합회는 주 사무소)를 서울시에 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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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15조제1항 중 좌와 여히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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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회는 좌의 업무를 행함」이라 함을 「연합회는 좌의 업무 급 직능과 임무를 담당 수행함」이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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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의 차에 좌기 사항을 삽입함.
회원의 업무를 감독하며 차에 관하야 법률로써 규정한 조치를 취함.
제5조 유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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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공포일로부터 10일 후 효력이 생함.
- 1947년 6월 21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아처 엘 러취 |
-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四四號
- 金融組合監督權의移管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法律事項을 審議하야 法令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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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目的은 金融組合에 對한 監督權을 道知事로부터 金融組合聯合會에 移管함에 있음.
第二條 金融組合令 及 그 附隨 規則의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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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記 法令, 命令, 訓令 及 그 改正 法令 中에 있는「道知事」라 함을「金融組合聯合會」라 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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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一九一四年 五月 二十二日付 制令 第二二號(金融組合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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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一九二九年 四月 三十日付 府令 第三十八號(金融組合業務監督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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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一九二五年 十二月 五日付 府訓令 第五十號(金融組合理事及副理事服務及懲戒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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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一九二七年 二月 十四日付 府訓令 第二號(金融組合理事及副理事身元保證金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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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一九三五年 八月 三十日付 制令 第一二號(殖産契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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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一九三五年 十二月 十三日付 府令 第一四五號(殖産契令施行規則)
第三條 金融組合令의 再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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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一四年 五月 二十二日付 制令 第二二號 金融組合令 第六十五條 乃至 第六十七條 中에 있는 「監督官廳」이라 함을 「監督機關」이라 改正함.
第四條 制令 第七號의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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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三三年 八月 十七日付 制令 第七號(朝鮮金融組合聯合會令)를 左와 如히 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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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第一條의 改正。朝鮮金融組合聯合會(以下 聯合會라 稱함)는 會員에 對하야 資金의 供給, 業務上의 指導, 共同 利益 增進의 圖謀 及 그 業務를 監督케 함을 目的으로 하며 法人으로서 此를 設立함.
(聯合會는 主 事務所)를 서울市에 置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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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第十五條第一項 中 左와 如히 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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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聯合會는 左의 業務를 行함「이라 함을 「聯合會는 左의 業務 及 職能과 任務를 擔當 遂行함」이라 改正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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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七의 次에 左記 事項을 揷入함.
會員의 業務를 監督하며 此에 關하야 法律로써 規定한 措置를 取함.
第五條 有效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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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日로부터 十日 後 效力이 生함.
- 一九四七年六月二十一日
右 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 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아처 엘 러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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