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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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43호

농업통계보고령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 령은 남조선과도정부의 농업통계보고기구 확립과 기 방침을 지시함을 목적으로 함.
    본 령은 농산, 수산 급 림산물에 관한 통계를 관민에게 발표하는 데 있어서 권위 잇는 유1한 근거가 됨.


제2조 농업통계보고위원회

    「가」창설 급 기 기구
    농업통계보고위원회는 차를 농무부 내에 창설함. 위원장 1명 집행위원 1명, 위원 7명으로 차를 구성함.
    위원장은 농업경제국장이 집행위원은 농업경제국 통계과장이 차 임에 당하고 7명의 위원은 좌기 기준에 의하야 농무부장이 농무부 내에서 차를 임명함.
    통 계 관 1명 (수 산 국)
    통 계 관 1명 (산 림 국)
    통 계 관 5명 (농업경제국)
    본 위원회에 종사하는 우기 유급 직원은 본 위원회 업무에 대하야 별도로 보수를 수하지 못함.
    「나」도 농업통계관
    농무부 내에 도 농업통계관(각 도 급 서울시 1명식)를 치함. 도 농업통계관은 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본 위원회를 보좌하고 직접 위원장에 대하야 책임이 유함.
    각 도 농무국은 도 농업통계관이 도 농업통계계를 조직하기 위하야 요청하는 통계 관계 서류와 상당한 인원을 이영함을 요함.
    「다」부 군 농업통계사
    1. 농무부 내에 부 농업통계사 급 군 농업통계사(각 부 군에 1명식)를 치함. 부 군 농업통계사는 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본 위원회를 보좌하고 직접 소속 도 통계관에 대하야 책임이 유함.
    2. 각 군에 군 부농업통계사를 치함(각 군 1명식) 단, 충남 서산군은 2명으로 함.
    「라」읍 면 농업통계원
    농무부 내에 읍 면 농업통계원(각 읍 면에 1명식)을 치함.
    읍 면 농업통계원은 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본 위원회를 보좌하고 소속 군 농업통계사에대하야 직접 책임이 유함.


제3조 임무와 직능

    1. 본 위원회는 농산, 수산 급 림산물에 관한 농업통계기구의 발전을 기함.
    2. 본 위원회는 농업경제국, 수산국 급 산림국 협력하에 농산 수산 급 림산물에 관한 과거 급 미래 통계 작성상 필요한 자료를 수집 우는 대조함.
    3. 본 위원회는 결정된 통계의 월보 급 기타 보고서를 발행하고 우는 정부의 각 부처, 대행기관 급 각 기관의 책임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시는 본 위원장과 농무부장의 결재를 득하야 보고서 급 통계를 작성 제출함.


제4조 통계 자료 제공의 의무

    농산, 수산 급 임산물을 취급하는 각 농민, 창고업자, 가공업자, 배급 관계자 급 기타 관계자는 본 위원회 급 기 대행기관이 요청하는 생산물에 관한 통계 자료를 요구 양식에 의하야 본 위원회 우는 기 대행기관에 제공함을 요함.


제5조 타 기관

    1. 중앙식량행정처, 식량영단, 각 도지사 각 도 식량사무소 조선농회, 금융조합 급 정부의 각 부처, 대행기관 기타 각 기관은 본 위원회 우는 기 대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장소 기타 편의를 제공함을 요함.
    2. 정부의 여하한 각 부처, 대행기관 기타 각 기관도 농산, 수산 급 림산물에 관한 통계를 발표함을 불득함. 단, 사전에 본 위원회의 승인이 유할 시는 차한에 불재함.


제6조 통계 자료 사용의 제한

    본 령 제4조 규정에 의하야 제공된 통계 자료는 차를 통계적 목적 이외에 사용함을 불득함.
    개개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거하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출판물 급 보고서에 대하야는 기 자료를 제공한 구체적 출처를 명시함을 불득함.
    본 위원회는 기 관계 직원 이외 여하한 사람에게도 기 통계 자료의 검토를 불허함.


제7조 세칙

    농무부장은 본 령 시행상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과에는 세칙을 제정함.
    본 세칙은 군정장관의 결재를 득하야 관보에 발표될 시에는 법률로서의 효력이 생함.


제8조 벌칙

    본 령 급 세칙에 의하야 보고서 급 통계 자료 제공의 의뢰를 받은 자(자연인, 법인)로써 차를 거절하거나 우는 고의로 오보 또는 허위 보고할 시는 군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처단함.


제9조 유효기일

    본 령은 발포 후 10일부터 효력을 생함.
1947년 6월 21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四三號

    農業統計報告令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本 令은 南朝鮮過渡政府의 農業統計報告機構 確立과 其 方針을 指示함을 目的으로 함.
      本 令은 農産, 水産 及 林産物에 關한 統計를 官民에게 發表하는 데 있어서 權威 잇는 唯一한 根據가 됨.


    第二條 農業統計報告委員會

      「가」創設 及 其 機構
      農業統計報告委員會는 此를 農務部 內에 創設함. 委員長 一名 執行委員 一名, 委員 七名으로 此를 構成함.
      委員長은 農業經濟局長이 執行委員은 農業經濟局 統計課長이 此 任에 當하고 七名의 委員은 左記 基準에 依하야 農務部長이 農務部 內에서 此를 任命함.
      統 計 官 一名 (水 産 局)
      統 計 官 一名 (山 林 局)
      統 計 官 五名 (農業經濟局)
      本 委員會에 從事하는 右記 有給 職員은 本 委員會 業務에 對하야 別途로 報酬를 受하지 못함.
      「나」道 農業統計官
      農務部 內에 道 農業統計官(各 道 及 서울市 一名式)를 置함. 道 農業統計官은 其 任務를 遂行함으로써 本 委員會를 補佐하고 直接 委員長에 對하야 責任이 有함.
      各 道 農務局은 道 農業統計官이 道 農業統計係를 組織하기 爲하야 要請하는 統計 關係 書類와 相當한 人員을 移營함을 要함.
      「다」府 郡 農業統計士
      一. 農務部 內에 府 農業統計士 及 郡 農業統計士(各 府 郡에 一名式)를 置함. 府 郡 農業統計士는 其 任務를 遂行함으로써 本 委員會를 補佐하고 直接 所屬 道 統計官에 對하야 責任이 有함.
      二. 各 郡에 郡 副農業統計士를 置함(各 郡 一名式) 但, 忠南 瑞山郡은 二名으로 함.
      「라」邑 面 農業統計員
      農務部 內에 邑 面 農業統計員(各 邑 面에 一名式)을 置함.
      邑 面 農業統計員은 其 任務를 遂行함으로써 本 委員會를 補佐하고 所屬 郡 農業統計士에對하야 直接 責任이 有함.


    第三條 任務와 職能

      一. 本 委員會는 農産, 水産 及 林産物에 關한 農業統計機構의 發展을 期함.
      二. 本 委員會는 農業經濟局, 水産局 及 山林局 協力下에 農産 水産 及 林産物에 關한 過去 及 未來 統計 作成上 必要한 資料를 蒐集 又는 對照함.
      三. 本 委員會는 決定된 統計의 月報 及 其他 報告書를 發行하고 又는 政府의 各 部處, 代行機關 及 各 機關의 責任者가 書面으로 要請할 時는 本 委員長과 農務部長의 決裁를 得하야 報告書 及 統計를 作成 提出함.


    第四條 統計 資料 提供의 義務

      農産, 水産 及 林産物을 取扱하는 各 農民, 倉庫業者, 加工業者, 配給 關係者 及 其他 關係者는 本 委員會 及 其 代行機關이 要請하는 生産物에 關한 統計 資料를 要求 樣式에 依하야 本 委員會 又는 其 代行機關에 提供함을 要함.


    第五條 他 機關

      一. 中央食糧行政處, 食糧營團, 各 道知事 各 道 食糧事務所 朝鮮農會, 金融組合 及 政府의 各 部處, 代行機關 其他 各 機關은 本 委員會 又는 其 代行機關이 要請하는 資料, 場所 其他 便宜를 提供함을 要함.
      二. 政府의 如何한 各 部處, 代行機關 其他 各 機關도 農産, 水産 及 林産物에 關한 統計를 發表함을 不得함. 但, 事前에 本 委員會의 承認이 有할 時는 此限에 不在함.


    第六條 統計 資料 使用의 制限

      本 令 第四條 規程에 依하야 提供된 統計 資料는 此를 統計的 目的 以外에 使用함을 不得함.
      個個人이 提供한 資料에 依據하야 本 委員會에서 作成한 出版物 及 報告書에 對하야는 其 資料를 提供한 具體的 出處를 明示함을 不得함.
      本 委員會는 其 關係 職員 以外 如何한 사람에게도 其 統計 資料의 檢討를 不許함.


    第七條 細則

      農務部長은 本 令 施行上 必要하고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境過에는 細則을 制定함.
      本 細則은 軍政長官의 決裁를 得하야 官報에 發表될 時에는 法律로서의 效力이 生함.


    第八條 罰則

      本 令 及 細則에 依하야 報告書 及 統計 資料 提供의 依賴를 받은 者(自然人, 法人)로써 此를 拒絶하거나 又는 故意로 誤報 또는 虛僞 報告할 時는 軍政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斷함.


    第九條 有效期日

      本 令은 發布 後 十日부터 效力을 生함.
    一九四七年六月二十一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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