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41호
- 남 조 선 과 도 정 부
법령 제141호
- 남조선과도정부의명칭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정부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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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 38도 이남 조선을 통치하는 입법, 행정, 사법 부문 등 재조선미군정청조선인기관은 남조선과도정부라 호칭함.
제2조 시행기일
-
본 영은 공포일에 효력을 생함.
- 1947년 5월 17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아처 엘 러취 |
- 南 朝 鮮 過 渡 政 府
法令 第一四一號
- 南朝鮮過渡政府의名稱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政府機關의 名稱
-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을 統治하는 立法, 行政, 司法 部門 等 在朝鮮美軍政廳朝鮮人機關은 南朝鮮過渡政府라 呼稱함.
第二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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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日에 效力을 生함.
- 一九四七年五月十七日
右 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 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아처 엘 러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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