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40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40호
- 축우도살제한에관한건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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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의 목적은 조선 내의 축우를 확보하야 정당한 수에 회부케 함에 있음.
축우의 수는 상당히 감소하였음.
축우의 감소는 미곡 기타 곡물을 생산하는 경작에 사용할 축력에 영향이 유함. 축우의 무제한 도살은 우종 존속에 협위가 됨으로 현존 축우의 도살을 제한할 적절한 방법이 필요함.
제2조 현행 법령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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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3월 11일부 조선총독부훈령 제9호(축우개량증식의장려에관한건)은 차를 폐지함.
제3조 축우 도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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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의 축우는 도살함을 금지함. 단, 착유종의 모우는 차한에 불재함.
임신우는 연령을 불문하고 도살함을 금지함.
제4조 위생 감독은 변경함이 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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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우 도살에 대한 위생검사 감독 급 도장 규칙에 관한 현존 규정은 본 령에 의하야 하등 영향이 없음. 그 법령에 규정된 검사에는 연령에 관한 검사를 추가함.
제5조 제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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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부장은 군정장관의 승인을 득하야 본 령 적용으로부터 도, 도 기타 구역을 제외함을 득함.
제6조 연령에 관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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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이외의 장소에서 우는 법령에 규정한 검사를 수하지 않고 도살한 축우는 10세 미만으로 추정함. 본조 위반으로 기소된 시는 그 반증을 제출할 수 있음.
제7조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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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의로 우는 공모하야 본 령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육군점령지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처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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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우 도살 검사의 직책이 유한 공무원이 고의 우는 중대한 과실로 본 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육군점령지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처단하며 기 직을 파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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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장 소유자, 관리자 우는 고용인으로서 그 정을 알고 본 령 위반 행위를 용인하며 우는 그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육군점령지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야 처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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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장 소유자, 관리자 우는 그 고용인이 본 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관청은 도장 경영 허가를 취소함을 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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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공용된 축우는 도살의 전후를 불문하고 차를 압수함. 그 위반 행위에 대하야 육군점령지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한 경우에는 압수한 축우는 법률 규정에 의하야 몰수함. 그 몰수 처분에 관한 기록과 그 매각 대금에 관한 기록은 소송 기록의 1부로 보존함.
제8조 축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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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에 축우라 함은 가축우를 의미함.
제9조 시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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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 1947년 6월 9일
우건의함 | 민 정 장 관 | 안 재 홍 | ||
우인준함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
아처 엘 러취 |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四O號
- 畜牛屠殺制限에關한件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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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의 目的은 朝鮮 內의 畜牛를 確保하야 正當한 數에 回復케 함에 있음.
畜牛의 數는 相當히 減少하였음.
畜牛의 減少는 米穀 其他 穀物을 生産하는 耕作에 使用할 畜力에 影響이 有함. 畜牛의 無制限 屠殺은 牛種 存續에 脅威가 됨으로 現存 畜牛의 屠殺을 制限할 適切한 方法이 必要함.
第二條 現行 法令의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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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九一二年 三月 十一日付 朝鮮總督府訓令 第九號(畜牛改良增殖의奬勵에關한件)은 此를 廢止함.
第三條 畜牛 屠殺 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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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歲 未滿의 畜牛는 屠殺함을 禁止함. 但, 搾乳種의 牡牛는 此限에 不在함.
姙娠牛는 年齡을 不問하고 屠殺함을 禁止함.
第四條 衛生 監督은 變更함이 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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畜牛 屠殺에 對한 衛生檢査 監督 及 屠場 規則에 關한 現存 規定은 本 令에 依하야 何等 影響이 없음. 그 法令에 規定된 檢査에는 年齡에 關한 檢査를 追加함.
第五條 除外 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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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務部長은 軍政長官의 承認을 得하야 本 令 適用으로부터 道, 島 其他 區域을 除外함을 得함.
第六條 年齡에 關한 推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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屠場 以外의 場所에서 又는 法令에 規定한 檢査를 受하지 않고 屠殺한 畜牛는 十歲 未滿으로 推定함. 本條 違反으로 起訴된 時는 그 反證을 提出할 수 있음.
第七條 刑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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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故意로 又는 共謀하야 本 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陸軍占領地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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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畜牛 屠殺 檢査의 職責이 有한 公務員이 故意 又는 重大한 過失로 本 令에 違反한 境遇에는 陸軍占領地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斷하며 其 職을 罷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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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屠場 所有者, 管理者 又는 雇傭人으로서 그 情을 알고 本 令 違反 行爲를 容認하며 又는 그 行爲에 加擔한 境遇에는 陸軍占領地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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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屠場 所有者, 管理者 又는 그 雇傭人이 本 令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로 因하야 有罪判決을 받은 境遇에는 許可 官廳은 屠場 經營 許可를 取消함을 得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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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本 令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에 供用된 畜牛는 屠殺의 前後를 不問하고 此를 押收함. 그 違反 行爲에 對하야 陸軍占領地裁判所에서 有罪判決을 한 境遇에는 押收한 畜牛는 法律 規定에 依하야 沒收함. 그 沒收 處分에 關한 記錄과 그 賣却 代金에 關한 記錄은 訴訟 記錄의 一部로 保存함.
第八條 畜牛의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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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에 畜牛라 함은 家畜牛를 意味함.
第九條 施行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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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公布日로부터 效力이 發生함
- 一九四七年六月九日
右 建議함 | 民 政 長 官 | 安 在 鴻 | ||
右 認准함 |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
아처 엘 러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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