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20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0호
- 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급물가,양
- 곡통제법규위반에대한형벌
제1조 법령 제51호의 폐지
제2조 벌금의 증액
-
현행 각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액을 50배로 증액함.
제3조 특별 심판원의 관할권 확대
-
1946년 1월 십일부 법령 제41호제2항을 좌와 여히 개정함.
특별 심판원은 30일 이하의 구류, 만 원 이하의 벌금 우는 30일 이하의 구류와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사건에 대하야 원시 관할권이 유함. 단, 물가, 량곡통제법규 위반 사건에 대하야는 초범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금고와 2만 원 이하의 벌금, 3개월 이하의 징역 우는 금고와 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경우에 한하야 관할권이 유함.
제4조 벌금이 납입되지 않은 시의 류치기간
-
1946년 1월 10일부 법령 제41호제12항을 좌와 여히 개정함.
벌금 우는 과료의 언도를 바든 자는 즉시 그 금액을 납입함을 요함. 그 금액을 완납치 못한 경우에는 1일을 금 125원으로 환산한 기간 유치를 함. 단, 금 125원 미만의 단수는 차를 1일로 환산함.
제5조 벌금이 납입되지 않은 시의 류치의 효력
-
1946년 1월 10일부 법령 제41호제14항을 좌와 여히 개정함.
제11항에 규정된 구류일수는 복역일수로 간주함.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야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일수 1일을 금 125원으로 환산하야 그 금액을 납입한 것으로 간주함.
제6조 물가, 량곡통제법규 위반 사건의 최고 급 최저의 형
-
물가, 양곡통제법규에 위반한 자는 징역, 금고 우는 벌금에 처하며 범정에 의하야는 징역, 금고 급 벌금을 병과함. 단, 과형의 양정은 좌에 의함을 요함.
- 1946년 10월 24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10월 24일
-
가. 초범
취인금액 | 벌금의 최저액-최고액 | 체형의 장기 | |
---|---|---|---|
500원 이하 | 천원 - 5천원 | 징역 우는 금고 1월 | |
501원 초과 1,000원까지 |
2천원 - 만 원 | 징역 우는 금고 1월 | |
1,001원 초과 5,000원까지 |
4천원 - 2만원 | 징역 우는 금고 1월 | |
5,001원 초과 10,000원까지 |
2만원 - 4만원 | 징역 우는 금고 1월 | |
10,000원 초과 | 4만원 이 상 | 징역 우는 금고 1월 |
-
나. 재범
재범에 대하야는 (가), 항에 규정한 체형의 장기 급 벌금액의 최고 급 최저를 각 3배로 함. 단, 초범에 대한 벌금액의 3배와 전기 (가), 항에 규정한 체형의 장기(초범 시 징역 우는 금고에 처단된 여부를 불문함)를 병과한 형 이상에 처함을 요함.
-
다. 3범 이상의 루범
3범 이상의 루범에 대하야는 전기(가), 항에 규정한 체형의 장기 급 벌금형의 최고 급 최저액의 각 십배로 함. 단, 초범에 대한 벌금액에 5배와 (가), 항에 규정한 체형의 장기의 3배(초범 급 재범 시 징역 우는 금고에 처단된 여부를 불문함)를 병과한 형 이상에 처함을 요함.
제7조 본 령은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적용하지 않음.
제8조 시행기일
-
본 령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二O號
- 罰金의增額과特別審判員의管轄權及物價,糧
- 穀統制法規違反에對한刑罰
第一條 法令 第五十一號의 廢止
第二條 罰金의 增額
-
現行 各 法令에 規定된 罰金의 額을 五十倍로 增額함.
第三條 特別 審判員의 管轄權 擴大
-
一九四六年 一月 十日附 法令 第四十一號第二項을 左와 如히 改正함.
特別 審判員은 三十日 以下의 拘留, 萬 圓 以下의 罰金 又는 三十日 以下의 拘留와 萬 圓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事件에 對하야 原始 管轄權이 有함. 但, 物價, 糧穀統制法規 違反 事件에 對하야는 初犯으로 三箇月 以下의 懲役, 禁錮와 二萬 圓 以下의 罰金, 三箇月 以下의 懲役 又는 禁錮와 二萬 圓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境遇에 限하야 管轄權이 有함.
第四條 罰金이 納入되지 않은 時의 留置期間
-
一九四六年 一月 十日附 法令 第四十一號第十二項을 左와 如히 改正함.
罰金 又는 科料의 言渡를 바든 者는 卽時 그 金額을 納入함을 要함. 그 金額을 完納치 못한 境遇에는 一日을 金 百二十五圓으로 換算한 期間 留置를 함. 但, 金 百二十五圓 未滿의 端數는 此를 一日로 換算함.
第五條 罰金이 納入되지 않은 時의 留置의 效力
-
一九四六年 一月 十日附 法令 第四十一號第十四項을 左와 如히 改正함.
第十一項에 規定된 拘留日數는 服役日數로 看做함.
第十二項의 規定에 依하야 留置된 境遇에는 留置日數 一日을 金 百二十五圓으로 換算하야 그 金額을 納入한 것으로 看做함.
第六條 物價, 糧穀統制法規 違反 事件의 最高 及 最低의 刑
-
物價, 糧穀統制法規에 違反한 者는 懲役, 禁錮 又는 罰金에 處하며 犯情에 依하야는 懲役, 禁錮 及 罰金을 倂科함. 但, 科刑의 量定은 左에 依함을 要함.
- 一九四六年十月二十四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十月二十四日
-
가. 初犯
取引金額 | 罰金의 最低額-最高額 | 體刑의 長期 | |
---|---|---|---|
五百圓以下 | 千 圓 - 五千圓 | 懲役 又는 禁錮 一月 | |
五百圓超過 千圓까지 |
二 千 圓 - 萬 圓 | 懲役 又는 禁錮 一月 | |
千 圓 超 過 五千圓까지 |
四 千 圓 - 二萬圓 | 懲役 又는 禁錮 一月 | |
五千圓超過 萬圓까지 |
二 萬 圓 - 四萬圓 | 懲役 又는 禁錮 一月 | |
萬 圓 超 過 | 四 萬 圓 以 上 | 懲役 又는 禁錮 一月 |
-
나. 再犯
再犯에 對하야는 (가), 項에 規定한 體刑의 長期 及 罰金額의 最高 及 最低를 各 三倍로 함. 但, 初犯에 對한 罰金額의 三倍와 前記 (가), 項에 規定한 體刑의 長期(初犯 時 懲役 又는 禁錮에 處斷된 與否를 不問함)를 倂科한 刑 以上에 處함을 要함.
-
다. 三犯 以上의 累犯
三犯 以上의 累犯에 對하야는 前記(가), 項에 規定한 體刑의 長期 及 罰金刑의 最高 及 最低額의 各 十倍로 함. 但, 初犯에 對한 罰金額에 五倍와 (가), 項에 規定한 體刑의 長期의 三倍(初犯 及 再犯 時 懲役 又는 禁錮에 處斷된 與否를 不問함)를 倂科한 刑 以上에 處함을 要함.
第七條 本 令은 施行 前에 犯한 罪에는 適用하지 않음.
第八條 施行期日
-
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