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17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7호

법령 제93호에지정된재산우는채무신고기간의연기


제1조 신고기간의 연기

    1946년 7월 4일부 법령 제93호(외국과의교역통제)제2조에 지정된 재산 우는 채무 신고기간를 본 령 시행일 후 60일로 연기함.


    제2조 차 법령은 1946년 9월 2일 24시에 효력이 생함.


1946년 9월 18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一七號

法令第九十三號에指定된財產又는債務申告期間의延期


第一條 申告期間의 延期

    一九四六年 七月 四日附 法令 第九十三號(外國과의交易統制)第二條에 指定된 財産 又는 債務 申告期間를 本 令 施行日 後 六十日로 延期함.


    第二條 此 法令은 一九四六年 九月 二日 二十四時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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