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08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8호
- 기업법폐지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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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은 조선의 경제 활동에 발전을 일본의 전쟁 목적의 수행에만 제한 일본 기업허가령을 폐지하고 조선의 상공업의 발전을 장려 촉진함을 목적함.
제2조 법령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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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 법령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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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41년 12월 11일부 칙령 제1084호(기업허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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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41년 12월 26일 개정 총령 제338호(기업허가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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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허가령에 의하야 발포된 각 법령
제3조 유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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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령은 발행일로부터 유효함.
- 1946년 9월 18일
- 조선군정장관
-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 1946년 9월 18일
-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O八號
- 企業法廢止令
第一條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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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令은 朝鮮의 經濟 活動에 發展을 日本의 戰爭 目的의 遂行에만 制한 日本 企業許可令을 廢止하고 朝鮮의 商工業의 發展을 奬勵 促進함을 目的함.
第二條 法令의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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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의 法令을 廢止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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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一九四一年 十二月 十一日附 勅令 第一O八四號(企業許可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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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一九四一年 十二月 二十六日 改正 總令 第三三八號(企業許可令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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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企業許可令에 依하야 發布된 各 法令
第三條 有效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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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法令은 發行日로부터 有效함.
-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 朝鮮軍政長官
-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 一九四六年九月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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