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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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제1조 목적

    본 령은 조선국민에게 우수한 고등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활용케 하여써 조선 청년으로 하야금 개인으로서의 조선인 자신 급 현대사회의 국민으로서의 조선인민의 향상을 위하야 그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온갓 리익과 기회를 적의 리용케 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목적 달성의 방법

    본 령의 목적은 기존 교육 시설을 재편성되는 국립서울대학교에 합동하야 시시로 필요 우는 요망에 응하야 기 외 교육 시설을 점진적으로 흡수하고 기타 필요한 대학, 학부 급 연학 기관을 증설하며 우수한 교수 진용을 정비하고 현 학교 운영상의 결함을 제거하며 행정면에 있어 절약 정책을 수립하고 전 세계 1류 고등 교육 기관의 학술 수준에 필적할 만한 정도로 동 대학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감리제도(경쟁 시험 급 기타 방법에 의한)를 창정함으로써 달성함.

제3조 입학 자격 규정

    본 대학교 입학 자격 규정은 시시로 본 대학교 이사회가 제정함. 단, 여하한 시 우는 여하한 경우를 물론하고 그 종족, 국적, 종교, 성별, 가문(사회 계급) 우는 경제적 지위 혹은 조건 여하가 본 대학교 입학 급 출석의 허 불허, 본 대학교에 의하야 혹은 본 대학교 내에서 수여되는 학위 졸업상, 증명서, 장학금, 증여금, 급여, 명예 우는 상여 등의 부여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 되지 못함. 연이나 이사회는 조선의 공익이 필요로 인하는 시는 하시든지 문서에 의한 공포로써 본 대학교에 입학 우는 출석이 허용될 수 있는 조선 내에 정주하지 않는 자의 정원을 백분솔 우는 수에 의하야 규정함을 득함.


제4조 기존 법령의 폐지, 보류 규정(예외 규정)

    좌기 기존 법령은 그 법령의 전부 혹은 1부가 본 령에 규정된 국립서울대학교 급 기 대학, 학부, 학교, 연학 기관에 관련된 이상 차를 폐지함.
    (가) 1918년 12월 6일부 칙령 제388호(대학령) 1928년 칙령 제7호 급 1943년 1월 칙령 제40호 개정 법령 급 이래 개정 법령
    (나) 1919년 2월 7일부 칙령 제12호(제국대학령)
    (다) 1926년 4월 1일부 조선총독부령 제30호(대학규정)
    1934년 3월 조선총독부령 제34호, 1940년 4월 조선총독부령 제79호 급 1943년 5월 조선총독부령 제137호 개정 법령 급 이래 개정 법령
    (라) 1926년 4월 1일부 칙령 제47호(경성제국대학각학부에있어서의강좌의종류급기수에관한건)
    1927년 6월 칙령 제154호, 1928년 4월 칙령 제58호, 1929년 4월 칙령 제81호, 1931년4월 칙령 제66호, 194O년 4월 칙령 제219호, 1940년 12월 칙령 제934호, 1941년 4월 칙령 제444호 개정 법령, 1942년 4월 칙령 제400호 급 이래 개정 법령
    (마) 1943년 5월 7일부 조선총독부령 제138호(경성제국대학예과규정)
    (바) 1932년 1월 관전 제2호(경성제국대학학위규칙)
    (사) 1903년 3월 27일부 칙령 제61호(전문학교령)
    1928년 1월 칙령 제8호 개정 법령 급 이래 개정 법령
    (아) 1922년 3월 7일부 조선총독부령 제21호(공사립전문학교규정)
    1940년 4월 조선총독부령 제81호, 1943년 5월 조선총독부령 제139호 개정 법령 시행 규칙 급 이래 개정 규정
    (자) 1922년 4월 1일부 조선총독부령 제49호(경성법학전문학교규정시행규칙) 급 이래 개정 규정
    (차) 1922년 4월 1일부 조선총독부령 제5십호(관립경성의학전문학교규정)
    1944년 6월 30일부 조선총독부령 제262호 개정 규정, 시행 규칙 급 이래 개정 규정
    (카) 1922년 4월 1일부 조선총독부령 제52호(관립수원고등농림학교규정)
    1944년 6월 30일부 조선총독부령 제261호 개정 규정, 시행 규칙 급 이래 개정 규정
    (타) 1922년 4월 1일부 조선총독부령 제53호(관립경성고등상업학교규정)
    1944년 6월 30일부 조선총독부령 제263호 개정 규정, 시행 규칙 급 이래 개정 규정
    (파) 1922년 4월 1일부 조선총독부령 제5십1호(관립경성고등공업학교규정)
    1944년 6월 3십일부 조선총독부령 제260호 개정 규정, 시행 규칙 급 이래 개정 규정
    (하) 1943년 3월 8일부 칙령 제119호(사범교육령급시행규칙)
    (갸) 1924년 5월 2일부 칙령 제104호(경성제국대학학부에관한건급이래개정법령)
    (냐) 1924년 5월 2일부 칙령 제105호(경성제국대학에관한건급이래개정법령)
    (댜) 1926년 4월 1일부 조선총독부령 제31호(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에법학과,철학과,사학과급문학과설치에관한건)
    1927년 3월 조선총독부령 제15호 개정 법령
    (랴) 1939년 4월 조선총독부령 제65호(경성철산전문학교규정)
    1940년 4월 조선총독부령 제85호 개정 규정, 시행 규칙 급 이래 개정 규정
    (먀) 1922년 3월 31일부 칙령 제151호(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제3조중경성사범학교,경성녀자사범학교에관한규정)
    (뱌) 본 령과 합치하지 않거나 우는 본 령 규정에 위반하는 기타 제 법령 전부 혹은 1부는 본 령 규정과 합치하지 않거나 우는 그에 위반하는 범위에 한하야 폐지됨. 단, 본 령은 자에 렬거 급 기술된 법령 우는 규정의 조항에 의하야 소멸된 단체를 부활시키거나 혹은 그에 의하야 폐지 우는 취소된 법령, 규정, 조항 급 법규의 재제정을 의도하지 않고 우는 여차히 해석되지 못함.


제5조 국립서울대학교에의 흡수에 의한 기존 학교의 폐지

    좌기 각 전문학교, 교육 기관 급 그 소속 기관은 자에 폐지되어 국립서울대학교에 흡수되고 동 대학교는 자에 법인 단체로서 창설되어 각종 세금 부과 급 징세 납부의 의무에서 면제되며 본 령에 규정된 목적 달성에 충실한 조선정부의 공기로서 영구히 존재함.
    (가) 경성경제전문학교
    (나) 경성치과전문학교
    (다) 경성법학전문학교
    (라) 경성의학전문학교
    (마) 경성광산전문학교
    (바) 경성사범학교
    (사) 경성공업전문학교
    (아) 경 성 대 학
    (자) 경성녀자사범학교
    (차) 수원농림전문학교
    상기 각 대학전문학교 급 기타 교육 기관의 단체로서의 존재는 자에 종료되고 상기 학교 급 기 소속 기관의 재산, 설비, 문서, 자금 급 인원은 자에 국립서울대학교에 이관됨. 재산, 설비, 문서, 자금 급 인원의 구체적 이관, 배치 급 기타 필요한 변동은 조선정부 문교부장에 의하야 결정 수립된 정책 급 원칙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 이사회에서 동 대학교 총장을 통하야 수행됨.


제6조 국립서울대학교 내 대학의 설치

    국립서울대학교 내에는 좌기 대학을 설치함.
    (가) 농림과대학
    (나) 상 과 대 학
    (다) 치 과 대 학
    (라) 사 범 대 학
    (마) 공 과 대 학
    (바) 예 술 대 학
    (사) 법 과 대 학
    (아) 문 리 과 대 학
    (자) 의 과 대 학(간호 급 간호교육학교를 포함함)
    (차) 대 학 원


제7조 국립서울대학교 이사회의 기구, 직능, 임무 급 보수

    (가) 기구
    (1) 국립서울대학교 이사회를 자에 설치함.
    본 이사회는 문교부장(직권으로),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직권으로) 급 동 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대학에 대하야 1대학 1명의 비례로 문교부의 추천으로 군정장관에 의하야 임명된 이사로써 구성됨.
    본 이사회에 임명된 각 이사는 그가 본 이사회에 대표할 자격을 갖엇다고 인정되는 그 전문 방면에 있어서 탁월한 조선인임을 요함. 단, 본 대학교의 교직원 급 정부직원은 여하한 시를 물론하고 본회의 임명 이사로서 본회에 근무할 자격이 무함. 각임명이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함. 단, 본 이사회 최초 임명 이사 수의 3분의 1은 그 임기를 2년, 다음 3분의 1은 4년, 잔여 3분의 1은 6년으로 함. 단, 본회 보결이사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한하고 겸하야 대학 증설로 인하야 본회에 신 이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임명은 가능한 한 매 2년, 본회총 이사의 3분의 1의 경질을 확보코저 하는 본규정의 의도를 수행하도록 임명을 행함을 요함.
    본회는 임기 6년인 이사장을 선출함.
    본회의 개회 정원 수는 본회 이사 수의 과반수로 성립되고 본회 제반 사무 처리에 차 정원 수를 필요로 함.
    본회의 이사는 하시를 물론하고 그 재임기간 중 투표권 행사 이외의 정치 활동에 종사함을 불득함.
    본 이사회의 이사는 하시를 물론하고 정당한 이유에 기하야 조선군정장관이 차를 해임함을 득함.
    (2) 전항'(1)'규정에 불구하고 잠정적인 군정기간 중 상기한 바와 같은 국립서울대학 이사회는 조직되지 않고(단, 군정장관이 그와 다른 명령을 발할 시는 차한에 불재함) 그대로 군정장관에 의하여 임명되고 군정장관의 임의로 정하는 기간 중 시무하는 임시 이사회를 치함.
    차 임시 이사회는 문교부장, 조선인 문교부장, 문교부차장, 조선인 문교부차장,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급 문교부 조선인 고등교육국장으로 구성됨.
    임시 이사회 이사는 본직에 대한 보수 이외의 보수를 받지 못하고 또 이사회는 본 령에 규정된 이사회와 동일한 권한과 임무를 가짐.
    (나) 직능과 임무
    국립서울대학교 이사회는 좌기 직능과 임무를 가짐.
    (1) 국립서울대학교의 전반적 방침을 수립하는 일.
    (2) 국립서울대학교의 각 대학 급 기타 소속 교육, 연구 기관을 포용할 만한 항구적 위치, 건물, 교정, 기숙사 급 기타 시설 등을 경성시 급 그 근교의 적당한 지역에 결정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 급 그를 기초로 한 의견서를 작성하야 문교부장에 제출할 일, 필요한 토지는 법률에 제정된 방법에 의한 보상 절차에 의하야 문교부장이 조선정부의 명의로 취득함.
    (3) 유자격한 조선인을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천거하야 서면으로 수낙한 시 정식으로 그 직에 임명됨. 단, 군정기간 중에는 조선군정장관이 차를 임명함.
    (4) 기타 학교 급 교육 기관(공 사립을 불문) 우는 그 부속 시설의 국립서울대학교에의 통합에 관한 결재를 행하고 필요한 시는 문교부장의 동의를 득하야 동 대학교 내에 대학, 학부 급 기타 교육 연구 기관을 증설하는 일.
    (5) 동 대학교 총장, 교수, 회원, 행정 사무원, 직원 급 기타 사용인의 봉급 규정 급 솔을 문교부장에게 제의하는 일.
    (6) 동 대학교 내에 빈한한 학생을 위한 奬학금, 부여금 우는 보조금을 설정하고 학업상 급 체육상을 제정하는 일.
    (7) 입학, 출석, 졸업 급 학위, 졸업상 급 증명서 등을 포함한 기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일.
    (8) 동 대학교 총장 감독하에 운용될 학술 표준 급 학업 규정을 제정하는 일.
    (9) 국립서울대학를 구성하는 각 대학 급 기타 교육 연구 기관의 운영 급 본 대학교 직원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제정하는 일.
    (10) 본 대학교 학생이 수학할 학과목 급 과정을 제정하는 일.
    (11) 본 대학교를 위하야 기부금, 기본금, 유언 급 기타에 기한 재산, 신탁금, 부여금 급 기증금을 수납하고 본 대학교 목적의 가장 적의한 달성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차 원금 급 이자의 처분 급 이용을 지휘하는 일.
    (12)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하야 본 대학교 총장이 제정하고 감독하는 규정에 의하야 본 대학교의 자금을 본 대학교의 각 대학 학장 급 교육 연구 기관의 책임자에 주어 사용케 하는 일. 우 범위는 奬학금의 하부 급 전문 우는 학술 방면의 잡지, 서적, 론문집 급 단행책의 출판을 포함하며 차 범위를 초월하여도 무방함.
    (13) 본대학에 의하야 혹은 대학교를 위하야 시행코저 하는 임대차에 관하야 문교부장에게 의견을 제의하고 본 대학교의 우는 본 대학교를 위하야 사용되고 있는 불동산 우는 기타 재산의 매도 급 취득에 대하야도 동양의 의견을 제의하는 일. 단, 하시를 물론하고 본 대학교의 여하한 재산일지라도 전당 혹은 기타 종류의 전질의 목적물로 제공함을 불득함.
    (14) 조선국외로부터 본 대학교에 허입된 학생 우는 초빙된 교수를 위하여 奬학금 급 보조금 제도를 설정하는 일.
    (15) 학비를 지불할 능력을 가진 본 대학교 학생에 대하야 수업료 급 기타 적당한 료금을 설정하는 일.
    (16) 본 대학교 내에 교사 양성에 필요한 학교를 설립, 운영, 유지 급 감독하는 일.
    (17) 본 이사회의 행사 급 자치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는 일.
    (다) 보수
    국립서울대학교이사회의 임명이사의 보수는 문교부장의 제의로 인사행정처장이 결정함. 직권이사는 무보수로 함.


제8조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의 직능 급 임무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은 좌기 직능 급 임무를 가짐.
    (가) 본 대학교 이사회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
    (나) 본 대학교의 행정과 운영을 감독하고 그 재산을 유지하는 일.
    (다) 본 대학교 교수회를 소집 주재하는 일.
    (라) 이사회의 동의를 득하야 교내 각 대학의 학장 급 교육 연구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
    (마) 총장 자신의 발의 우는 본교 내 각 대학 급 교육 연구 기관의 책임자의 추천에 기하야 본 이사회의 동의를 득하야 본교 교수회원 임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준하야 교수회원을 임명 우는 결재를 행하는 일.
    (바) 이사회가 제정한 예산 급 기타 제한 범위 내에서 법률 규정에 준하야 사무원 기타 직원 급 사용인을 임명 우는 해임하는 일.
    (사) 교수회원의 정직을 명하고 이사회에 대하야 교수회원의 해임을 제의하는 일. 단, 여차한 교수에게는 서면으로 해임의 통고를 발함을 요하며 그 해당 교수회원은 이사회에 출두하야 해임의 불복 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 여하한 경우를 물론하고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임.
    (아) 학위 수여식 급 졸업식을 주재하고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 급 방침에 의하야 학위를 수여하며 졸업상 급 증명서에 서명하는 일.
    (자) 학술상 급 체육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탁월한 업적이나 기능을 표창하는 우등상, 상장, 상패 급 상상을 수전하는 일.
    (차) 성적이 불량 혹은 불정한 행동을 이유로 학생을 정학 혹은 출교 시키는 일.
    (카) 이사회가 제정한 방침 범위 내에서 본교의 운영, 교직원 급 학생의 행동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제정하는 일.
    (타) 본 대학교의 행사 급 운영에 관하야 정기적 우는 특별 보고서 급 예산서를 작성하야 이사회에 제출하며 학년도 말에 매년 대학교 년차 보고서를 작성하야 이사회에 제출하는 일.
    (파) 본 대학교 운영에 관하야 우는 본 대학교 목적의 성취를 위하야 필요하다고 인하는 시는 하시를 물론하고 총장 자신의 발의로 이사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일.
    (하) 학과목, 과정 급 기타 본 대학교에 관련한 특수 사항에 대하야 장기간 혹은 특별 연구를 시킬 목적으로 교수 중으로서 위원회를 임명하고 그 연구 결과에 기한 총장 자신의 제의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일.


제9조 자금의 조달

    조선정부 재정부는 시시로 본 령의 규정 급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을 요함.


제10조 시행기일

    본 령은 본 령 공포일에 효력을 발생함.


1946년 8월 22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O二號

國立서울大學校設立에關한法令


第一條 目的

    本 令은 朝鮮國民에게 優秀한 高等敎育 施設을 提供하고 活用케 하여써 朝鮮 靑年으로 하야금 個人으로서의 朝鮮人 自身 及 現代社會의 國民으로서의 朝鮮人民의 向上을 爲하야 그 施設로부터 發生하는 온갓 利益과 機會를 適宜 利用케 함으로써 目的함.


第二條 目的 達成의 方法

    本 令의 目的은 旣存 敎育 施設을 再編成되는 國立서울大學校에 合同하야 時時로 必要 又는 要望에 應하야 其 外 敎育 施設을 漸進的으로 吸收하고 其他 必要한 大學, 學部 及 硏學 機關을 增設하며 優秀한 敎授 陣容을 整備하고 現 學校 運營上의 缺陷을 除去하며 行政面에 있어 節約 政策을 樹立하고 全 世界 一流 高等 敎育 機關의 學術 水準에 匹敵할 만한 程度로 同 大學校의 水準을 높이기 爲하여 必要한 諸般 監理制度(競爭 試驗 及 其他 方法에 依한)를 創定함으로써 達成함.

第三條 入學 資格 規定

    本 大學校 入學 資格 規定은 時時로 本 大學校 理事會가 制定함. 但, 如何한 時 又는 如何한 境遇를 勿論하고 그 種族, 國籍, 宗敎, 性別, 家門(社會 階級) 又는 經濟的 地位 或은 條件 如何가 本 大學校 入學 及 出席의 許 不許, 本 大學校에 依하야 或은 本 大學校 內에서 授與되는 學位 卒業狀, 證明書, 奬學金, 贈與金, 給與, 名譽 又는 賞與 等의 附與를 決定하는 必須 條件이 되지 못함. 然이나 理事會는 朝鮮의 公益이 必要로 認하는 時는 何時든지 文書에 依한 公布로써 本 大學校에 入學 又는 出席이 許容될 수 있는 朝鮮 內에 定住하지 않는 者의 定員을 百分率 又는 數에 依하야 規定함을 得함.


第四條 旣存 法令의 廢止, 保留 規定(例外 規定)

    左記 旣存 法令은 그 法令의 全部 或은 一部가 本 令에 規定된 國立서울大學校 及 其 大學, 學部, 學校, 硏學 機關에 關聯된 以上 此를 廢止함.
    (가) 一九一八年 十二月 六日附 勅令 第三百八十八號(大學令) 一九二八年 勅令 第七號 及 一九四三年 一月 勅令 第四十號 改定 法令 及 以來 改正 法令
    (나) 一九一九年 二月 七日附 勅令 第十二號(帝國大學令)
    (다) 一九二六年 四月 一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三十號(大學規程)
    一九三四年 三月 朝鮮總督府令 第三十四號, 一九四O年 四月 朝鮮總督府令 第七十九號 及 一九四三年 五月 朝鮮總督府令 第百三十七號 改正 法令 及 以來 改正 法令
    (라) 一九二六年 四月 一日附 勅令 第四七號(京城帝國大學各學部에있어서의講座의種類及其數에關한件)
    一九二七年 六月 勅令 第百五十四號, 一九二八年 四月 勅令 第五十八號, 一九二九年 四月 勅令 第八十一號, 一九三一年 四月 勅令 第六十六號, 一九四O年 四月 勅令 第二百十九號, 一九四O年 十二月 勅令 第九百三十四號, 一九四一年 四月 勅令 第四百四十四號 改正 法令, 一九四二年 四月 勅令 第四百號 及 以來 改正 法令
    (마) 一九四三年 五月 七日附 朝鮮總督府令 第百三十八號(京城帝國大學豫科規程)
    (바) 一九三二年 一月 官專 第二號(京城帝國大學學位規則)
    (사) 一九O三年 三月 二十七日附 勅令 第六十一號(專門學校令)
    一九二八年 一月 勅令 第八號 改正 法令 及 以來 改正 法令
    (아) 一九二二年 三月 七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二十一號(公私立專門學校規程)
    一九四O年 四月 朝鮮總督府令 第八十一號, 一九四三年 五月 朝鮮總督府令 第百三十九號 改正 法令 施行 規則 及 以來 改正 規程
    (자) 一九二二年 四月 一日附 朝鮮總督府令 第四十九號(京城法學專門學校規程施行規則) 及 以來 改正 規程
    (차) 一九二二年 四月 一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五十號(官立京城醫學專門學校規程)
    一九四四年 六月 三十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二百六十二號 改正 規程, 施行 規則 及 以來 改正 規程
    (카) 一九二二年 四月 一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五十二號(官立水原高等農林學校規程)
    一九四四年 六月 三O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二六一號 改正 規程, 施行 規則 及 以來 改正 規程
    (타) 一九二二年 四月 一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五十三號(官立京城高等商業學校規程)
    一九四四年 六月 三O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二百六十三號 改正 規程, 施行 規則 及 以來 改正 規程
    (파) 一九二二年 四月 一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五十一號(官立京城高等工業學校規程)
    一九四四年 六月 三十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二百六十號 改正 規程, 施行 規則 及 以來 改正 規程
    (하) 一九四三年 三月 八日附 勅令 第百十九號(師範敎育令及施行規則)
    (갸) 一九二四年 五月 二日附 勅令 第百四號(京城帝國大學學部에關한件及以來改正法令)
    (냐) 一九二四年 五月 二日附 勅令 第百五號(京城帝國大學에關한件及以來改正法令)
    (댜) 一九二六年 四月 一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三十一號(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에法學科,哲學科,史學科及文學科設置에關한件)
    一九二七年 三月 朝鮮總督府令 第十五號 改正 法令
    (랴) 一九三九年 四月 朝鮮總督府令 第六十五號(京城鐵山專門學校規定)
    一九四O年 四月 朝鮮總督府令 第八十五號 改正 規程, 施行 規則 及 以來 改正 規定
    (먀) 一九二二年 三月 三十一日附 勅令 第百五十一號(朝鮮總督府諸學校官制第三條中京城師範學校,京城女子師範學校에關한規定)
    (뱌) 本 令과 合致하지 않거나 又는 本 令 規定에 違反하는 其他 諸 法令 全部 或은 一部는 本 令 規定과 合致하지 않거나 又는 그에 違反하는 範圍에 限하야 廢止됨. 但, 本 令은 玆에 列擧 及 記述된 法令 又는 規程의 條項에 依하야 消滅된 團體를 復活시키거나 或은 그에 依하야 廢止 又는 取消된 法令, 規程, 條項 及 法規의 再制定을 意圖하지 않고 又는 如此히 解釋되지 못함.


第五條 國立서울大學校에의 吸收에 依한 旣存 學校의 廢止

    左記 各 專門學校, 敎育 機關 及 그 所屬 機關은 玆에 廢止되어 國立서울大學校에 吸收되고 同 大學校는 玆에 法人 團體로서 創設되어 各種 稅金 賦課 及 徵稅 納付의 義務에서 免除되며 本 令에 規定된 目的 達成에 忠實한 朝鮮政府의 公器로서 永久히 存在함.
    (가) 京城經濟專門學校
    (나) 京城齒科專門學校
    (다) 京城法學專門學校
    (라) 京城醫學專門學校
    (마) 京城鑛山專門學校
    (바) 京城師範學校
    (사) 京城工業專門學校
    (아) 京 城 大 學
    (자) 京城女子師範學校
    (차) 水原農林專門學校
    上記 各 大學專門學校 及 其他 敎育 機關의 團體로서의 存在는 玆에 終了되고 上記 學校 及 其 所屬 機關의 財産, 設備, 文書, 資金 及 人員은 玆에 國立서울大學校에 移管됨. 財産, 設備, 文書, 資金 及 人員의 具體的 移管, 配置 及 其他 必要한 變動은 朝鮮政府 文敎部長에 依하야 決定 樹立된 政策 及 原則에 따라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에서 同 大學校 總長을 通하야 遂行됨.


第六條 國立서울大學校 內 大學의 設置

    國立서울大學校 內에는 左記 大學을 設置함.
    (가) 農林科大學
    (나) 商 科 大 學
    (다) 齒 科 大 學
    (라) 師 範 大 學
    (마) 工 科 大 學
    (바) 藝 術 大 學
    (사) 法 科 大 學
    (아) 文 理 科 大 學
    (자) 醫 科 大 學(看護 及 看護敎育學校를 包含함)
    (차) 大 學 院


第七條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의 機構, 職能, 任務 及 報酬

    (가) 機構
    (一)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를 玆에 設置함.
    本 理事會는 文敎部長(職權으로), 國立서울大學校 總長(職權으로) 及 同 大學校를 構成하는 各 大學에 對하야 一大學 一名의 比例로 文敎部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에 依하야 任命된 理事로써 構成됨.
    本 理事會에 任命된 各 理事는 그가 本 理事會에 代表할 資格을 갖엇다고 認定되는 그 專門 方面에 있어서 卓越한 朝鮮人임을 要함. 但, 本 大學校의 敎職員 及 政府職員은 如何한 時를 勿論하고 本會의 任命 理事로서 本會에 勤務할 資格이 無함. 各任命理事의 任期는 六年으로 함. 但, 本 理事會 最初 任命 理事 數의 三分의 一은 그 任期를 二年, 다음 三分의 一은 四年, 殘餘 三分의 一은 六年으로 함. 但, 本會 補缺理事의 任期는 그 前任者의 殘任期間에 限하고 兼하야 大學 增設로 因하야 本會에 新 理事를 設置하는 境遇에도 그 任命은 可能한 限 每 二年, 本會總 理事의 三分의 一의 更迭을 確保코저 하는 本規定의 意圖를 遂行하도록 任命을 行함을 要함.
    本會는 任期 六年인 理事長을 選出함.
    本會의 開會 定員 數는 本會 理事 數의 過半數로 成立되고 本會 諸般 事務 處理에 此 定員 數를 必要로 함.
    本會의 理事는 何時를 勿論하고 그 在任期間 中 投票權 行使 以外의 政治 活動에 從事함을 不得함.
    本 理事會의 理事는 何時를 勿論하고 正當한 理由에 基하야 朝鮮軍政長官이 此를 解任함을 得함.
    (二) 前項'(一)'規定에 不拘하고 暫定的인 軍政期間 中 上記한 바와 같은 國立서울大學 理事會는 組織되지 않고(但, 軍政長官이 그와 다른 命令을 發할 時는 此限에 不在함) 그代로 軍政長官에 依하여 任命되고 軍政長官의 任意로 定하는 期間 中 視務하는 臨時 理事會를 置함.
    此 臨時 理事會는 文敎部長, 朝鮮人 文敎部長, 文敎部次長, 朝鮮人 文敎部次長, 文敎部 高等敎育局長 及 文敎部 朝鮮人 高等敎育局長으로 構成됨.
    臨時 理事會 理事는 本職에 對한 報酬 以外의 報酬를 받지 못하고 또 理事會는 本 令에 規定된 理事會와 同一한 權限과 任務를 가짐.
    (나) 職能과 任務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는 左記 職能과 任務를 가짐.
    (一) 國立서울大學校의 全般的 方針을 樹立하는 일.
    (二) 國立서울大學校의 各 大學 及 其他 所屬 敎育, 硏究 機關을 包容할 만한 恒久的 位置, 建物, 校庭, 寄宿舍 及 其他 施設 等을 京城市 及 그 近郊의 適當한 地域에 決定하고 그에 對한 詳細한 計劃書 及 그를 基礎로 한 意見書를 作成하야 文敎部長에 提出할 일, 必要한 土地는 法律에 制定된 方法에 依한 補償 節次에 依하야 文敎部長이 朝鮮政府의 名義로 取得함.
    (三) 有資格한 朝鮮人을 國立서울大學校 總長으로 薦擧하야 書面으로 受諾한 時 正式으로 그 職에 任命됨. 但, 軍政期間 中에는 朝鮮軍政長官이 此를 任命함.
    (四) 其他 學校 及 敎育 機關(公 私立을 不問) 又는 그 附屬 施設의 國立서울大學校에의 統合에 關한 決裁를 行하고 必要한 時는 文敎部長의 同意를 得하야 同 大學校 內에 大學, 學部 及 其他 敎育 硏究 機關을 增設하는 일.
    (五) 同 大學校 總長, 敎授, 會員, 行政 事務員, 職員 及 其他 使用人의 俸給 規程 及 率을 文敎部長에게 提議하는 일.
    (六) 同 大學校 內에 貧寒한 學生을 爲한 奬學金, 附與金 又는 補助金을 設定하고 學業賞 及 體育賞을 制定하는 일.
    (七) 入學, 出席, 卒業 及 學位, 卒業狀 及 證明書 等을 包含한 其他에 關한 規程을 制定하는 일.
    (八) 同 大學校 總長 監督下에 運用될 學術 標準 及 學業 規程을 制定하는 일.
    (九) 國立서울大學를 構成하는 各 大學 及 其他 敎育 硏究 機關의 運營 及 本 大學校 職員에 關한 詳細한 規則을 制定하는 일.
    (十) 本 大學校 學生이 修學할 學科目 及 課程을 制定하는 일.
    (十一) 本 大學校를 爲하야 寄附金, 基本金, 遺言 及 其他에 基한 財産, 信託金, 附與金 及 寄贈金을 受納하고 本 大學校 目的의 가장 適宜한 達成에 合致되는 方法으로 此 元金 及 利子의 處分 及 利用을 指揮하는 일.
    (十二) 學問 硏究를 目的으로 하야 本 大學校 總長이 制定하고 監督하는 規定에 依하야 本 大學校의 資金을 本 大學校의 各 大學 學長 及 敎育 硏究 機關의 責任者에 주어 使用케 하는 일. 右 範圍는 奬學金의 下附 及 專門 又는 學術 方面의 雜誌, 書籍, 論文集 及 單行冊의 出版을 包含하며 此 範圍를 超越하여도 無妨함.
    (十三) 本大學에 依하야 或은 大學校를 爲하야 施行코저 하는 賃貸借에 關하야 文敎部長에게 意見을 提議하고 本 大學校의 又는 本 大學校를 爲하야 使用되고 있는 不動産 又는 其他 財産의 賣渡 及 取得에 對하야도 同樣의 意見을 提議하는 일. 但, 何時를 勿論하고 本 大學校의 如何한 財産일지라도 典當 或은 基他 種類의 典質의 目的物로 提供함을 不得함.
    (十四) 朝鮮國外로부터 本 大學校에 許入된 學生 又는 招聘된 敎授를 爲하여 奬學金 及 補助金 制度를 設定하는 일.
    (十五) 學費를 支拂할 能力을 가진 本 大學校 學生에 對하야 授業料 及 其他 適當한 料金을 設定하는 일.
    (十六) 本 大學校 內에 敎師 養成에 必要한 學校를 設立, 運營, 維持 及 監督하는 일.
    (十七) 本 理事會의 行事 及 自治에 必要한 規則을 制定하는 일.
    (다) 報酬
    國立서울大學校理事會의 任命理事의 報酬는 文敎部長의 提議로 人事行政處長이 決定함. 職權理事는 無報酬로 함.


第八條 國立서울大學校 總長의 職能 及 任務

    國立서울大學校 總長은 左記 職能 及 任務를 가짐.
    (가) 本 大學校 理事會의 政策을 執行하는 일.
    (나) 本 大學校의 行政과 運營을 監督하고 그 財産을 維持하는 일.
    (다) 本 大學校 敎授會를 召集 主宰하는 일.
    (라) 理事會의 同意를 得하야 校內 各 大學의 學長 及 敎育 硏究 機關의 責任者를 任命하는 일.
    (마) 總長 自身의 發議 又는 本校 內 各 大學 及 敎育 硏究 機關의 責任者의 推薦에 基하야 本 理事會의 同意를 得하야 本校 敎授會員 任命에 關한 法律 規定에 準하야 敎授會員을 任命 又는 決裁를 行하는 일.
    (바) 理事會가 制定한 豫算 及 其他 制限 範圍 內에서 法律 規定에 準하야 事務員 其他 職員 及 使用人을 任命 又는 解任하는 일.
    (사) 敎授會員의 停職을 命하고 理事會에 對하야 敎授會員의 解任을 提議하는 일. 但, 如此한 敎授에게는 書面으로 解任의 通告를 發함을 要하며 그 該當 敎授會員은 理事會에 出頭하야 解任의 不服 理由를 陳述할 機會를 가짐. 如何한 境遇를 勿論하고 理事會의 決定은 最終的임.
    (아) 學位 授與式 及 卒業式을 主宰하고 理事會가 制定한 規程 及 方針에 依하야 學位를 授與하며 卒業狀 及 證明書에 署名하는 일.
    (자) 學術賞 及 體育賞에 關한 規定을 制定하고 卓越한 業績이나 技能을 表彰하는 優等賞, 賞奬, 賞牌 及 賞狀을 授典하는 일.
    (차) 成績이 不良 或은 不正한 行動을 理由로 學生을 停學 或은 出校 시키는 일.
    (카) 理事會가 制定한 方針 範圍 內에서 本校의 運營, 敎職員 及 學生의 行動에 關한 詳細한 規程을 制定하는 일.
    (타) 本 大學校의 行事 及 運營에 關하야 定期的 又는 特別 報告書 及 豫算書를 作成하야 理事會에 提出하며 學年度 末에 每年 大學校 年次 報告書를 作成하야 理事會에 提出하는 일.
    (파) 本 大學校 運營에 關하야 又는 本 大學校 目的의 成就를 爲하야 必要하다고 認하는 時는 何時를 勿論하고 總長 自身의 發議로 理事會에 議案을 提出하는 일.
    (하) 學科目, 課程 及 其他 本 大學校에 關聯한 特殊 事項에 對하야 長期間 或은 特別 硏究를 시킬 目的으로 敎授 中으로서 委員會를 任命하고 그 硏究 結果에 基한 總長 自身의 提議를 理事會에 提出하는 일.


第九條 資金의 調達

    朝鮮政府 財政部는 時時로 本 令의 規程 及 目的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資金을 調達함을 要함.


第十條 施行期日

    本 令은 本 令 公布日에 效力을 發生함.


一九四六年八月二十二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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