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899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7.21
일부개정: 2016.7.21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0.5.13.]
  • 제2조(기술정보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3.]
  •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5.13.]
  • 제4조(군법무관수당)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4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부칙

편집
  • 부칙 <국방부령 제356호, 198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374호, 198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379호, 198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384호, 1987.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390호, 198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00호, 1989.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급액(월액)란중 "상사"를 각각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로 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06호, 198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11호, 1990.3.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대령 및 2급군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령 및 2급군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17호, 199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30호, 1992.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35호, 199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42호, 199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55호, 1995.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67호, 1996.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75호, 199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494호, 199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16호, 200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 제5호의 지급액란, 항공수당(을) 제1호의 지급액란, 군인등의장려수당 제5호ㆍ제6호의 지급액란,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
  • 부칙 <국방부령 제528호, 200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40호, 200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 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48호, 200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64호, 2004.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86호, 200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89호, 2006.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595호, 200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23호, 2007.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49호, 2008.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73호, 200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95호, 200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11호, 201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20호, 2010.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 6호에 따라 항공수당 가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에 따른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34호, 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70호, 2012.6.1.>
이 규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중 을종의 지급액(월액)란 및 병종의 지급대상란, 별표 2 중 항공수당(갑)의 제1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항공수당(갑)의 제3호의2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공군비행단 및 전투태세검열실, 안전평가실 소속의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만 해당한다),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3호의 지급액(월액)란, 같은 표 중 군인등의장려수당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월액)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중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97호, 2013.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24호, 201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63호, 2015.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99호, 201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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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2항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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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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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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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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