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20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1.10.10
일부개정: 2011.10.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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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 제2조(고등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 고등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한다.
③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고등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고등군사법원에 부(部)와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의 부로 하여금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 제3조(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국방부장관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판사 중에서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를 지명하여 그 군사법원의 관할 사건을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 제4조(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에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이하 "각 군 군사법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각 군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각 군 군사법원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각 군 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에 부와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 제5조(군사법원의 정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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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6861호, 2000.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국방부법무운영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3호, 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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