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23203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20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1.10.10
일부개정: 2011.10.1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 제2조(고등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 고등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한다.
③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고등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고등군사법원에 부(部)와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의 부로 하여금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 제3조(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국방부장관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판사 중에서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를 지명하여 그 군사법원의 관할 사건을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 제4조(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에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이하 "각 군 군사법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각 군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각 군 군사법원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각 군 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에 부와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 제5조(군사법원의 정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861호, 2000.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국방부법무운영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3호, 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