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이 12월 4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195)
(00시49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승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도저히 제안설명만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지난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은 대혼란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빼앗긴 채 나라 걱정, 혹여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닌가 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국민이 5000만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국회의사당에 최정예 계엄군 250여 명을 보내 국회를 장악하려 시도하고 국회의장님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는 시도까지 포착됐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군사반란·내란의 순간이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그 군사반란과 내란에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 주셨던 국민들이 계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을 앞에 두고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민들, 우리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 있을 때 본청과 본회의장을 지켜주신 국민들과 보좌진들, 윤석열 정권의 총칼을 든 계엄군에 맞서 맨몸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국민 덕분에 윤석열 친위세력의 내란은 6시간 만에 불발되었고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당장 정지시켜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일상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탄핵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키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모두 헌법기관이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취임선서를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던 그 마음을 떠올려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는 국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한편 검찰도 이번 불법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에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2017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문건을 통해 내란예비음모죄를 저지르고도 외국으로 도주한 그런 자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해외로 도주한 조현천이 2023년도에 5년 만에 귀국하여 2023년 3월에 구속되었으나 고작 3개월 만인 2023년 6월에 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조현천이 수사받던 징역 3년 이상의 내란예비음모는 무혐의를 받았고 고작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죄로만 기소가 됩니다. 조현천, 아직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가벼운 죄로 기소를 해 주어서 면죄부를 주었더니 윤석열 정권이 다시 위 계엄문건대로 지난밤 위헌적이고 불법인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입니다.
비상계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오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총칼을 든 군인들을 동원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법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위 문건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위 계엄문건대로 군대 동원을 용이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또 옛 보안사 전두환 사령관 위치에 자신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사령관을 임명하여 포고령에 반대하는 정치인, 시민, 의료인, 언론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야말로 검사들의 특권과 선민의식과 그들만의 카르텔을 깨고 오직 검찰권이 국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 검사들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으로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예.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있습니다. 의안과에 좀 접수한 것……)
아니, 의사일정 변경을 하려면 우선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 안건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국민의힘에, 그 교섭단체와 먼저 협의를 좀 하시고 그러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합의가 되면 그냥 올리면 되고 그게 안 되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국민의힘하고 협의를 좀 하시지요.
(◯박찬대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먼저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되면 되고 만약에 안 되면 변경의 건을 올려서 접수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 아닌가요? 이른 밤에, 한밤에 처리해야 될 안건은 우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5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0)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1)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2)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 의원 등 170인 서면동의)(의안번호 2206213)
◯의장 우원식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소추안입니다.
4건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 2일 발의해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먼저 피소추자 감사원장 최재해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소추자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또한 검찰 독립성을 빙자해 검찰권을 남용함으로써 인사권자의 사적 보은을 행사했고 황제조사라는 상상할 수 없는 특혜 제공과 마땅히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마저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혹합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수사와 공소 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는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을 파면함으로써 땅에 떨어진 공정과 상식을 되찾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4건을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해 심의처리하는 것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원식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반대 3인으로서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7인, 반대 3인으로서 검사(이창수) 탄해소추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으로서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으로서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균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건희 특검법 지금 재표결 안건 상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섭단체 안에서 상의를 해서……
(◯박균택 의원 의석에서 ― 예, 일단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으므로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대기하는 시간은 뭐냐 하면, 안건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이게 추가될지 안 될지를 미리 알 수가 없으므로 투표소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절차상 투표소를 미리 준비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안건이 추가 됐으므로 투표소를 준비하는 시간이 잠시 필요한 겁니다.
절차를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이성윤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07)
먼저 지난 3일 있었던 용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을 유린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즉각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면 헌법을 수호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 내는 데 국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여야 동료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소추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소추자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습니다. 2022년 7월 피소추자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발언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2023년 7월 피소추자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서 대통령 보좌기관인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인정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감사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피소추자는 감사원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잊고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사퇴 압박, 표적 감사와 편파적 감찰활동을 자행했습니다.
셋째, 감사원 운영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시종 부실 감사로 일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감사 과정에서는 허위 자료를 배포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조작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 감사가 불법 감사라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감사원법에 따른 직권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감사를 자행한 직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시키기도 했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강행하여 그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넷째, 국회의 국정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올해 10월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10월 24일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역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국정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포기했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며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제공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이성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하러 나와서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겠습니다만 제안설명에만 충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경태 위원입니다.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헌법 제7조, 검찰청법 제4조 3항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소추자 검사 3인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갖다 바쳤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처분으로 사실상 정치행위를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자체로 최대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주고받은 문자 이후 단 7초 만에 직접 8만 주를 팔아 치웠습니다. ‘우연이다’ 이 말을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피소추자 3인 검사는 김건희 앞에서 소위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기소도 못 하는 검사가 검사 맞습니까? 윤건희 공화국의 검사로 계속 지낼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찰 역사상 가장 무능한 수사, 역대급 봐주기 수사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운명을 다했습니다. 김건희 불기소처분으로 바로 피소추자 3인에 의해 검찰은 죽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소환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음에도 김건희가 지정한 곳에서 비공개로 방문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검사가 휴대폰까지 반납한 초유의 황제조사를 진행했고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을 주도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법령에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내부 레드팀의 검토를 마쳤다며 10월 17일 최종적으로 김건희를 불기소처분했습니다.
피소추자 3인은 최종 결론을 국민 앞에 설명함에 있어서 기자설명회와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것은 범죄이지만 헌법 위반은 반역입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방기한 피소추자들에 대해 검사라는 신분 보장의 필요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검찰 징계에는 파면이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없이는 검사 파면은 불가합니다.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코자 합니다. 오늘 이조차도 우리 국회가 하지 않는다면 사과도 하지 않고 담화도 하지 않는, ‘확 계엄 해 버릴까?’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윤석열에 의해 언제든 어디서든 국민을 위협하고 처단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단해야 할 대상이 국민, 국민의 대표, 전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처단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리고 오늘 탄핵소추를 제안하는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처단하는 마음으로 피소추자 3인의 탄핵소추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의결서(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