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대한민국, 제10047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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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당선통지 및 등록)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6.28]
  • 제3조 (의석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1994.6.28>
  • 제4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0.2.16>
  • 제5조 (임시회) (1)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개정 2000.2.16>
(2)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00.2.16>
(3)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전 5일까지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개정 1994.6.28, 2003.2.4>
  • 제5조의2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1)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5.7.28>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주)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전문개정 2000.2.16]
  • 제5조의3 (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
  • 제6조 (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2.16>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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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회기) (1)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 국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제8조 (휴회) (1)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2) 국회는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03.2.4>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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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1)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6.28]
  • 제10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 (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2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2.3.7>
  • 제13조 (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14조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총선거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16, 2010.3.12>
  • 제1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1)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개정 1994.6.28>
(3)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0.2.16>
  • 제16조 (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제17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3.2.4>
  • 제18조 (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의장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1.13, 2000.2.16, 2010.3.12>
1.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 제19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제20조 (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1) 의장과 부의장은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2)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 제20조의2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1)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07.12.14>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본조신설 2002.3.7]
  • 제21조 (국회사무처) (1)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개정 1994.6.28>
(2)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3)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4)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5)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2005.7.28>
(6)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4.6.28>
(7) 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1조의2
[종전 제21조의2는 제22조의2로 이동<1995.3.3>]
  • 제22조 (국회도서관) (1)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2)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3)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4) 도서관장은 국회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행한다.
(5) 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2조의2 (국회예산정책처) (1)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2)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3)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4)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18]
  • 제22조의3 (국회입법조사처) (1)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2)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3)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4)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4]
  • 제23조 (국회의 경비) (1) 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2) 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소관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소관예산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2.4, 2006.10.4>
(3) 제1항의 예산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4) 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다음 회기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5)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소관세출예산요구액의 삭감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삭감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국무회의 7일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0.2.16, 2006.10.4>
(6) 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당해국무회의 1일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신설 2000.2.16>

제4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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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26조 (체포동의요청의 절차) (1)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신설 2005.7.28>
  • 제27조 (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8조 (석방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제29조 (겸직) (1) 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개정 1994.6.28, 2003.2.4, 2004.12.31, 2005.7.28, 2007.12.14>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
6. 「정당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2) 의원이 당선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다.
(3) 「정당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개정 1994.6.28, 2007.12.14>
(4) 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이내에, 임기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5)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30조 (수당·여비) 의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 제31조 (교통기관이용) 의원은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공무의 경우에 한한다.
  • 제32조 (청가 및 결석) (1)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신설 1994.6.28>
(3)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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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교섭단체) (1)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1994.6.28>
(3)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1) 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2)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3)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35조 (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 제3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1)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2>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총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가. 외교통상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6.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1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전문개정 2008.8.25]
  • 제3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한다.<개정 1994.6.28>
  • 제39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1)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05.7.28>
(2)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3)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4)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1998.3.18, 2010.3.12>
  • 제40조 (상임위원의 임기) (1)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1994.6.28>
(2) 삭제 <2008.8.25>
(3)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0.6.29>
  • 제40조의2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5.7.28]
  • 제41조 (상임위원장) (1)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2)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거한다.<개정 1994.6.28>
(3)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신설 1994.6.28>
(4)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5)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1)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6.28>
(2)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3)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4)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신설 1994.6.28>
(5) 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2005.7.28>
(6)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 제43조 (전문가의 활용) (1)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0.2.16>
(2)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
  • 제44조 (특별위원회) (1) 국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7.28>
[전문개정 1994.6.28]
  •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2.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5)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제41조제3항 내지 제5항,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2.16]
  • 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1)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2)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개정 1994.6.28>
(3)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6.28>
(4)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에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
  • 제46조의2 삭제 <2002.3.7>
  • 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2.4>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 제47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2)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1)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2)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3)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1995.3.3, 1998.3.18, 2000.2.16>
(4)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2.4>
(7)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4.6.28]
  • 제49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50조 (간사) (1)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3)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4)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5)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90.6.29>
  • 제51조 (위원회의 제안) (1)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 제52조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전문개정 1994.6.28]
  • 제53조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1)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정보위원회는 최소한 월 1회로 한다.
(2) 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개회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1회는 미리 그 개회 주·요일을 지정하여 자동 개회한다.<개정 1997.1.13>
(3) 정례회의는 당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주요현안등을 심사한다.
(4) 상임위원회가 정례회의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6.28]
  • 제54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1.13>
  • 제54조의2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1)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2)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의원보조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4) 이 법에 정한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6.28]
  • 제55조 (위원회에서의 방청등) (1)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56조 (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조 (소위원회) (1)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5.7.28>
(3)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6)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7)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2.16>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1991.5.31]
  •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1)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개정 2000.2.16>
(2)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3)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2.16, 2005.7.28>
(6)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5.7.28>
(7)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9) 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2.16, 2005.7.28>
[전문개정 1994.6.28]
  • 제59조 (법률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28, 2000.2.16, 2003.2.4, 2005.7.28>
[본조신설 1991.5.31]
  • 제60조 (위원의 발언) (1)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안에서 각 위원의 첫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
(2)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 제61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제62조 (비공개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 제63조 (연석회의) (1)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2)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4) 세입예산안과 관련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 제63조의2 (전원위원회) (1)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전이나 본회의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3) 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4) 전원위원회는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삭제 <2005.7.28>
(6) 기타 전원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 제64조 (공청회) (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5.7.28>
(2)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6.28>
(4)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5) 기타 공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65조 (청문회) (1)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5.7.28>
(3) 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4)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6) 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7) 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청문회에 준용한다.< 개정 1991.5.31>
(8) 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65조의2 (인사청문회) (1)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개정 2003.2.4>
(2)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
3.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3)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2007.12.14>
(4)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본조신설 2000.2.16]
  • 제66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1)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3)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7조 (위원장의 보고) (1)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1991.5.31>
(2)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 제68조 (소위원회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
  • 제69조 (위원회회의록) (1) 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5.7.28>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00.2.16>
(3)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4)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1.5.31, 2000.2.16, 2005.7.28>
  • 제70조 (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1)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2)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아닌 의원도 또한 같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5)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이를 정한다.<신설 1994.6.28>
(6) 기타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
  • 제71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외에 제6장 및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제6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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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의·산회와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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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조 (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6.28]
  • 제73조 (의사정족수) (1)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1997.1.13>
(2) 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1991.5.31>
(3) 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개정 2000.2.16>
  • 제74조 (산회)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 제75조 (회의의 공개) (1)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76조 (의사일정의 작성) (1)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00.2.16>
(2)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개정 2005.7.28>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5.7.28>
(4)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신설 2005.7.28>
(5)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 제77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05.7.28>
  • 제7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 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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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1)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3.2.4>
(2)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3)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4)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5.7.28>
  • 제79조의2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1)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8]
  • 제80조 (국회공보의 발간<개정 2005.7.28>) (1)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예정인 의안목록, 국회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2) 제1항의 국회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중 매일 발간한다.
(3) 삭제 <2005.7.28>
(4) 국회공보의 발간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5.7.28>
[본조신설 1991.5.31]
  • 제81조 (상임위원회 회부) (1)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3)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4)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 제82조 (특별위원회 회부) (1)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2)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82조의2 (입법예고) (1)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고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3) 입법예고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6.28]
[종전 제83조는 제90조로 이동 <1991.5.31>]
  • 제83조 (관련위원회회부) (1)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4)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2>
(5) 소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2>
[본조신설 1991.5.31]
  • 제83조의2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1)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재정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2>
(2)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소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재정관련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10.3.12>
(4) 소관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8]
  • 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개정 1994.6.28>) (1)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개정 1994.6.28>
(2)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할당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신설 1994.6.28>
(4)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신설 1994.6.28, 2000.2.1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1.5.31, 2002.3.7, 2003.2.4>
(6)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7) 삭제 <2003.2.4>
(8)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1)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개정 2006.10.4>
(2)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4>
(3)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12>
(4)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12>
[본조신설 2001.12.31]
  • 제84조의3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8]
  • 제85조 (심사기간) (1)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 (1)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개정 2000.2.16>
  • 제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1)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 제88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89조 (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90조 (의안·동의의 철회) (1)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0.3.12>
(3)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0.3.12>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97조로 이동 <1991.5.31>]
  • 제91조 (번안) (1)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2)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0.2.16]
  • 제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3절 의사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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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안건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3조의2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1)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2.4>
[본조신설 2002.3.7]
  • 제94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95조 (수정동의) (1)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3)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4)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5)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12>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95조는 제102조로 이동 <1991.5.31>]
  • 제96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1)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제97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수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98조 (의안의 이송) (1)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2)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3) 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8조의2 (대통령령등의 제출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7.28>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3)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4) 전문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개정 2005.7.28>
[전문개정 2000.2.16]

제4절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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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조 (발언의 허가) (1)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3)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 제10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 제101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2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3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4조 (발언원칙) (1) 정부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2.16>
(2)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2.4>
(3)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한 총발언시간을 정하여 이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내에서 발언자수 및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를 정할 수 있다.
(5)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6.28]
  • 제105조 (5분자유발언<개정 1997.1.13>) (1)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0.2.16>
(2)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개의 4시간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0.2.16>
(3)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4.6.28]
  • 제106조 (토론의 통지) (1)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 제107조 (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제10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1)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2) 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그러나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3)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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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9조 (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0조 (표결의 선포) (1)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제111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1)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0.2.16>
(2)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112조 (표결방법) (1)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2.16>
(2)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1994.6.28, 2000.2.16>
(3)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4)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5)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6.28>
(6)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7)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2.4>
  • 제113조 (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02.3.7>
  • 제114조 (기명·무기명투표절차<개정 2000.2.16>) (1) 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개정 2000.2.16>
(2) 기명·무기명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3)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4조의2 (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본조신설 2002.3.7]

제7장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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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조 (회의록) (1)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1994.6.28, 2005.7.28>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수
14.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처리보고서
19.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3)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자가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 제116조 (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1)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2)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3)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신설 2003.2.4>
(4)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118조 (회의록의 배부·반포) (1)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5)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반포할 수 있다.
(6)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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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9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 제120조 (국무위원등의 발언) (1)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1991.5.31, 1998.3.18>
  • 제121조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1)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
  • 제122조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1)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3)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관계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
(5)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 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질문) (1)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3.2.4>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4) 의제별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2.4>
(5) 의장은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별 질문의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2.4, 2005.7.28>
(6)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3.2.4>
(8)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개의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본조신설 1994.6.28]
  • 제122조의3 (긴급현안질문) (1) 의원은 20인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0.2.1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개의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3)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
(5) 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2.16>
(6)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7) 긴급현안질문의 절차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6.28]

제9장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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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조 (청원서의 제출) (1)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제124조 (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1)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2)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 제125조 (청원심사·보고등) (1)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2) 위원장은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1.5.31>
(5)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6)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7) 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26조 (정부이송과 처리보고) (1)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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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7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7조의2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1)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2.4]
  • 제128조 (보고·서류제출요구) (1)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개정 2000.2.1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2.16>
(4)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5)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신설 1997.1.13>
(6) 제1항의 보고·서류제출요구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4.6.28]
  • 제128조의2 (결산의 제출요구 등) (1) 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2)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2.4]
  • 제129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1)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
(3) 제1항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장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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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1)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4>
(2) 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
(3)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31조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1)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2) 제1항의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132조 (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 제134조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1)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2)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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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5조 (사직) (1)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136조 (퇴직)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03.2.4>
(2)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3)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4.6.28>
  • 제137조 (궐원통지)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8조 (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39조 (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1) 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1991.5.31>
(2)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40조 (답변서의 위원회심사) (1)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1991.5.31>
(2)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개정 1991.5.31>
(3)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 제141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1)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91.5.31>
(2)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42조 (의결) (1)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2)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3) 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3장 질서와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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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3조 (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 제144조 (경위와 경찰관) (1)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2)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3) 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06.2.21>
  • 제145조 (회의의 질서유지)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3)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제146조 (모욕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 제147조 (발언방해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 제148조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5.7.28]
  • 제149조 (국회에 의한 방송) (1)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4)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7.28]
  • 제149조의2 (중계방송의 허용 등)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자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5.7.28]
  • 제150조 (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 제151조 (회의장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제152조 (방청의 허가) (1)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2)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53조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1) 흉기를 휴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 제154조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1) 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장 윤리심사와 징계<개정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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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5조 (윤리심사 및 징계) (1)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2)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1994.6.28>
1. 헌법 제46조제1항(청렴의 의무) 및 제3항(이권운동의 금지), 이 법(모욕등 발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제2항에 위반하여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한 때
3.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및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표한 때
6.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7.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8.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2회 받았을 때
10.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전문개정 1991.5.31]
  • 제156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1) 의장은 제1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2)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3)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5) 제3항과 제4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6)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신설 1994.6.28>
(7)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개정 1994.6.28>
[전문개정 1991.5.31]
  • 제157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 (1) 제15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4.6.28, 2005.7.28>
(3)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회부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전문개정 1991.5.31]
  • 제158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의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6.28>
[전문개정 1991.5.31]
  • 제159조 (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 제160조 (변명)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28]
  • 제161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특례)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 제162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 (1)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제16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5.31]
  • 제163조 (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1)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5.31>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2)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3)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4)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본조신설 1991.5.31]
  • 제164조 (제명된 자의 입후보제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91.5.31>
[본조신설 1991.5.31]

제1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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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5조 (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본조신설 1991.5.31]
  • 제166조 (규칙제정) (1) 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 법 및 제1항의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본조신설 1991.5.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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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010호, 1988.6.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법에 의한 국회사무처도서관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도서관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237호, 1990.6.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385호, 1991.5.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 제139조 내지 제142조·제156조 내지 제163조(윤리심사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및 제155조제1항·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542호, 1993.3.6>
(1)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454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문화공보위원회·상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부칙 <제4761호, 1994.6.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의 임기는 제9조·제40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
(2)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거는 제15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한 임기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943호, 1995.3.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무통일위원회·행정경제위원회·재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보건사회위원회·노동환경위원회·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통일외무위원회·행정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통상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154호, 1996.8.8>
(1)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293호, 19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530호, 1998.3.1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행정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부칙 <제6266호, 2000.2.16>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20>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1) 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2)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제6조 생략
  • 부칙 <제6657호, 2002.3.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의장의 당적보유금지의 적용)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의장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선된 다음 날"은 "이 법 시행일 다음 날"로 본다.
  • 부칙 <제6855호, 20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4) 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5)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 부칙 <제6930호, 2003.7.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2) 내지 (13) 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제7614호, 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2)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2)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134호, 200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61호, 2007.1.24>
이 법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685호, 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4) 부터 (9)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3)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부칙 <제9129호, 2008.8.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한다.
(2)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한다.


  • 부칙 <제10047호, 2010.3.1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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