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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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평화유지활동"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파견부대"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참여요원"이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군인(파견부대에 속한 군인은 제외한다), 경찰, 그 밖의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4.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테러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운영)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임무수행의 기본원칙) 파견부대 및 참여요원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연합이 부여하는 권한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① 국제연합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청하면 외교부장관은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상비부대 등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상비부대 등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이하 "조사활동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제연합이 요청한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할 것인지 여부, 파견 목적·규모·기간·임무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이미 파견한 병력규모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1. 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3.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 수행 중 전투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계 또는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국제연합이 신속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 제7조(국군부대의 파견) ① 정부는 제6조의 동의를 받아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국제연합 및 관련국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비부대 등의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추진하고 관련 국제협정을 체결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방부장관은 평화유지활동 파견부대의 형태와 규모를 판단하고 파병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 제8조(파견기간의 연장) ①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연장 동의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9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수 있다.
1.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2.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파견의 종료 요구) ①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국회에의 활동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훈련)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소속 공무원이 참여요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내외 기관에 위탁 또는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① 누구든지 참여요원 또는 참여요원이었던 자에게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현역 군인 및 경찰을 포함한다)은 파견기간 중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은 국제평화 안전유지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며, 국제법상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는다.
  •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정부는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에 대하여 파견지역의 근무 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정부는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외교부에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장관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정책협의회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외교부차관이 실무위원회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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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9939호, 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부에 의하여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파견된 국군부대ㆍ군인ㆍ경찰 및 민간인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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