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9939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4.26 |
제정: 2010.1.25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평화유지활동”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파견부대”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3. “참여요원”이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군인(파견부대에 속한 군인은 제외한다), 경찰, 그 밖의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 4.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테러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제3조(상비부대의 설치·운영) (1)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임무수행의 기본원칙) 파견부대 및 참여요원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연합이 부여하는 권한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1) 국제연합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청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상비부대 등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상비부대 등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이하 “조사활동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제연합이 요청한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할 것인지 여부, 파견 목적·규모·기간·임무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 제6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1)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조사활동보고서
- 2. 파견지
-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 4. 파견부대의 규모
- 5. 파견기간
- 6. 파견부대의 임무
- 7.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정부는 병력 규모 1천명 범위(이미 파견한 병력규모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제연합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
- 1. 해당 평화유지활동이 접수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 3.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 등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 수행 중 전투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계 또는 무력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 4. 국제연합이 신속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 제7조(국군부대의 파견) (1) 정부는 제6조의 동의를 받아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국제연합 및 관련국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비부대 등의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2) 외교통상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추진하고 관련 국제협정을 체결한다.
- (3) 국방부장관은 평화유지활동 파견부대의 형태와 규모를 판단하고 파병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 제8조(파견기간의 연장) (1)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연장 동의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9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수 있다.
- 1.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 2.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파견의 종료 요구) (1)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 (2)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국회에의 활동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훈련)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소속 공무원이 참여요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내외 기관에 위탁 또는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1) 누구든지 참여요원 또는 참여요원이었던 자에게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현역 군인 및 경찰을 포함한다)은 파견기간 중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 (3)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은 국제평화 안전유지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며, 국제법상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는다.
-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정부는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에 대하여 파견지역의 근무 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정부는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1)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2)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이 의장이 된다.
- (3) 정책협의회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외교통상부차관이 실무위원회의 장이 된다.
- (4) 그 밖에 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939호, 2010.1.25>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부에 의하여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파견된 국군부대·군인·경찰 및 민간인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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