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2015.12.3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①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受理)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전문개정 2008.10.6.]
  • 제3조(귀화허가의 신청)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사무소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전문개정 2008.10.6.]
  • 제4조(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귀화 요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현지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유
3.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6.17.>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6.17.>
⑤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17.>
1. 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이나 면접심사의 실시·면제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⑥ 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 방식, 같은 항에 따른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필기시험과 면접심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7.>
[전문개정 2011.3.29.]
  • 제5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7.]
  •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6.17.>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8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전문개정 2011.3.29.]
  • 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제3조에 따라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하여 귀화를 허가할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8조(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사무소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전문개정 2008.10.6.]
  • 제9조(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 제10조(국적회복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국적회복허가의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허가 신청서"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로 본다.
[전문개정 2008.10.6.]
  •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사무소장등은 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⑤ 법무부장관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고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31.>
[전문개정 2008.10.6.]
  • 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① 법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 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 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1.]
  • 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전문개정 2008.10.6.]
  • 제16조(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제11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3.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② 만 20세가 되기 전에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만 20세가 된 때부터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17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11조제3항·제4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등은 제출받은 국적선택 신고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 등)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접수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이탈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이탈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
[전문개정 2011.3.29.]
  • 제18조의2(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재불명 등으로 국적선택명령서의 교부 또는 송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제17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제18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4조의2제2항에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입국한 경우
2.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
⑤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복수국적자의 국내·국외 주소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여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
[전문개정 2011.3.29.]
  • 제18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28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청문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장제2절 중 청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상실결정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31.]
  • 제18조의4(복수국적자에 대한 통보절차 등)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하여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1. 한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
2. 외국 국적의 영문 성명 및 생년월일
③ 사무소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복수국적자 기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보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사무소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제3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전문개정 2008.10.6.]
  • 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통보절차 등)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을 통보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등록기준지에서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전문개정 2008.10.6.]
  • 제22조삭제 <2014.6.17.>
  • 제23조(국적 판정의 신청) 제20조에 따라 국적 판정을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24조(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1. 혈통관계
2. 국외이주 경위
3.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 또는 신청)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신청은 그 신고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나 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된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청을 접수하였으면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6.]
  • 제25조의2(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 및 이 영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 또는 이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호에 따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주소
2.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
[본조신설 2014.6.17.]
  •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 등록기준지를 말한다. 이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같다) 및 신고 수리일
2. 귀화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화자의 인적사항 및 귀화허가일(수반취득자가 있으면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에는 국적 회복자의 인적사항, 국적상실의 원인과 연월일 및 국적회복 허가일(수반취득자가 있으면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4. 국적재취득 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수리일
5.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및 신고수리일
6.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국적상실 처리를 한 경우에는 국적상실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상실의 원인 및 국적상실 연월일(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국적을 포함한다)
7. 국적판정 신청에 대하여 국적보유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국적보유 판정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또는 예정등록기준지) 및 국적보유 판정일
[전문개정 2011.3.29.]
  •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 등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거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취소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취소 원인 및 연월일
[전문개정 2011.3.29.]
  • 제28조(국적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3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31.]
  • 제28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및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에서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6.17.>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6.17.>
[전문개정 2011.3.29.]
  • 제28조의3(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12.31.]
  •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와 이해 관계가 있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제28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관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 제2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6.17.>
1. 제3조에 따른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에 관한 권한
2.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 또는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권한과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
3. 제11조에 따른 국적의 재취득 신고에 관한 권한
4. 제11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받는 권한과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
5. 제1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에 관한 권한
6.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 또는 통보에 관한 권한
[본조신설 2010.12.31.]
  •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무소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제3조에 따른 국적 취득에 관한 사무
2. 제4조에 따른 귀화에 관한 사무
3.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국적의 재취득에 관한 사무
5. 제13조에 따른 국적의 선택에 관한 사무
6. 제14조에 따른 국적의 이탈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국적 상실 및 국적 보유에 관한 사무
8.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에 관한 사무
②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무소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제14조의4 및 이 영 제18조의4에 따른 복수국적자 통보 및 기록표 작성에 관한 사무
2. 제16조제3항, 이 영 제2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8조의2제6항(제1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4|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하는 통보에 관한 사무
제14조의4에 따라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를 하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자 통보를 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본조신설 2012.1.6.]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807호, 199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특례신고절차등) ①법 부칙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465호, 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61호, 2008.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88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유효기간) 제6조제2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제출 또는 통보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①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는 사람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및 첨부서류를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등은 제1항(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제출한 국적취득 신고서에 한정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 또는 사무소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상실)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절차 및 이에 대한 확인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약을 마치고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외국 국적의 포기 의무가 유보된 사람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 의무가 유보된 사람은 종전의 유보된 기간 내에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50호, 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384호, 2014.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8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의2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국적선택의 신고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적선택의 신고를 한 자 중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29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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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