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1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2.30
일부개정: 2014.12.30

조문

편집
  •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12.30.]
  • 제3조 삭제 <2014.12.30.>

부칙

편집
  • 부칙 <제53호, 1949.10.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71호, 200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915호, 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