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1
타법개정: 2016.8.31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2조(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그 국유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1. 국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등본
3. 임야도 등본
4.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에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의 위치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8.27.>
② 위원은 산림의 경영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지역주민 중에서 산림청장(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8.3.>
③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지명한다. <개정 2010.7.21.>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21.>
⑤ 위원이 자문안건의 연구용역에 참가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되는 등 그 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그 자문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0.7.21.>
⑥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0.7.2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해 지방산림청(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소속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8.3.>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국유림의 경영

편집
  • 제6조(경영계획구의 설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계획구"라 함은 국유림이 위치한 행정구역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9조(경영대행의 절차 등) 제13조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를 확인하고 경영대행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경영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7.21.>
1.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
2. 조림예정지정리·조림·숲가꾸기사업
3. 임목생산 사업
3의2. 사방사업
4. 임도의 신설·보수·구조개량 사업
5.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5의2. 산불의 예방·진화·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④ 경영대행의 비용은 경영대행수수료와 산림사업비로 구분하며, 그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대행수수료 : 산림면적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산림사업비 : 해당사업의 설계를 실시하고, 그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단위비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위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경영대행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제10조(공동산림사업)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8.27., 2014.12.31., 2015.9.22.>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5. 제4호에 따른 법인이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재출자 또는 재출연한 법인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산림 관련 국제기구
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 중 신규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과 산림휴양·교육·문화·레포츠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8.27., 2015.9.22.>

제3장 국유림의 관리

편집
  • 제11조(국유림의 구분) 제1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국유림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3.3.23.>
1. 일단의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국유림
2. 도서지역에 있는 국유림. 다만, 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지역 내의 국유림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09.11.2., 2012.1.25.>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철도·도로·공항·항만·공영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청사·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운동장·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제16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21., 2015.7.20., 2015.9.2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정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공공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유림의 위치·기능 및 효용 등에 비추어 국유림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8.27., 2010.7.2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 등에 편입 후 남은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2. 각종 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국유림이 분할되거나 단절되어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자연재해로 산림복구가 어렵고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복구로 기대되는 편익에 미치지 못하여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건물의 부지 등 산림 외의 용도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산림으로의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08.8.27., 2010.7.21., 2015.9.22.>
1. 요존국유림의 위치가 다른 사업부지의 안에 있거나 다른 사업부지에 끼어 있거나 연접하고 있을 것
2. 편입되는 요존국유림의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8만제곱미터 미만
나.제주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와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10만제곱미터 미만
다. 그 밖의 지역: 20만제곱미터 미만
3. 해당 사업부지 전체에서 요존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40퍼센트 미만일 것
  • 제12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4.12.31., 2015.7.20.>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도시림·생활림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정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4.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7.21.]
  • 제13조(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추천하는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1. 해당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 중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이 담합하여 평가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 및 재평가의 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1.]
  • 제13조의2(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5.9.22.>
1. 「산림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조신설 2007.6.4.]
  • 제13조의3(위탁수수료 등 지급) 산림청장은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22.>
[본조신설 2007.6.4.]
  • 제14조(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 제20조에 따라 불요존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토지와 입목·죽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공개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불요존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7.27., 2010.7.21.>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7.21.>
  • 제15조(매각대금의 납부) 제20조에 따라 국유림을 매수한 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5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7.27., 2015.9.22.>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제15조의2(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불요존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 공유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림등일 것
2. 「산림보호법」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해당 공유림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것
3. 희귀식물 등 산림생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집단화된 국유림과 연접할 것
5.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
[본조신설 2015.9.22.]
  • 제16조(교환의 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을 교환하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2010.7.21., 2014.12.31., 2015.9.22.>
1.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이상일 것
2. 제20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의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교환하려는 때에는 교환하여 새로 국유림에 포함되는 재산의 면적이 국유림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면적보다 커야 한다.
3. 교환대상재산이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그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재산가격의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 제17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5.9.22.>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제10조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일 것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등록·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제18조(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8.27.>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관련된 시설
2. 삭제 <2008.8.27.>
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4. 스키장 또는 썰매장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산책로·탐방로·등산로·둘레길 등 숲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목재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및 실외 간이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8.27., 2010.7.21., 2014.12.31., 2015.9.22.>
  • 제19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시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1조(대부료등)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4.12.31.>
1.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2.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3. 스키장용·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은 매년 결정하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대부료등의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이나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9.22., 2016.8.3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대부료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5.31.>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통계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최근에 작성·공표된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에 대부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
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경인권의 통계
나. 강원도: 강원권의 통계
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충청권의 통계
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라권의 통계
마.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경상권의 통계
④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대부등을 받아 처음 납부하는 대부료등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2016.5.31.>
  • 제2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9.22.>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라 함은 연간 대부료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라 함은 연간 대부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23조(대부료등의 감면)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어업소득사업의 대부료등과 같은 항 제3호 중 주거용의 대부료등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은 전년도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전문개정 2010.7.21.]
  • 제25조(권리양도·명의변경허가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권리양도 또는 명의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1.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일부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하려는 경우.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25조제2항에 따른 권리양도·명의변경의 허가절차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5조의2(대부등의 취소)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부등의 목적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대부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부등의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9.22.]
  •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반환은 대부료등을 선납하였으나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을 대부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반환을 말하며, 대부료등의 반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2조 내지 제65조·제67조·제68조제1항 및 제3항·제75조·제75조의2·제76조·제77조·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2.>
  •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7.21.>
1. 제21조에 따라 대부등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2.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에서 작전상 벌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대행한 자
3. 국유림에 연접된 토지 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벌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요청한 자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림예정지 또는 천연하종예정지(天然下種豫定地) 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임산물을 사업실행시기 이전에 반출을 완료할 수 없어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국가직영 산림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유임산물의 채취·반출·가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임산물적치장 또는 임도예정부지 안의 입목
2. 매각된 입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걸쳐진 나무·손상목 및 오벌목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라 함은 원목과 부산물로서 수출용의 목재·약재·공업원료 및 식용원료로 가공하거나 수출용 버섯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문화재 보수·복원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임산물 소재지 주민의 공동사업이나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4장 보칙

편집
  •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산관리 사무가 위임된 국유림에만 해당한다),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권한은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제4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8.27., 2009.7.27., 2010.7.21., 2010.10.18., 2015.8.3., 2015.9.22.>
1.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관리
2. 제5조에 따른 국유림의 조사
3. 제6조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시행·분석 및 평가
4.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운영
5.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계획구의 설정 및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행
6.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승인 및 사업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7. 제10조에 따른 국유림의 목재생산
8. 제11조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체결과 임산물의 양여 및 국유림보호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한
9. 제12조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 및 운영
10. 제13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11. 제14조에 따른 국민의 숲(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지정·운영과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에 관한 권한
12.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관한 권한
13. 제16조에 따른 국유림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신규취득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불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다.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요존국유림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와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4. 제18조제20조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매수위탁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에 관한 권한. 다만,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에 관한 권한은 지방산림청장만 해당한다.
15.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
16. 제25조에 따른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의 허가에 관한 권한
17. 제26조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대부·사용허가 산림의 반환조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상회복조치, 대부료등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17의2.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
18.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권한
19. 제28조에 따른 매각계약의 해제에 관한 권한
20. 제29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에 관한 권한
21. 제31조에 따른 청문
② 산림청장은 제32조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국민의 숲(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소관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지정·운영과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권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2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1조제29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에 관한 사무
2. 제18조에 따른 공유림등 매수에 관한 사무
3. 제20조에 따른 불요존국유림 매각 및 교환에 관한 사무
4. 제21조에 따른 국유림 대부등에 관한 사무
5. 제25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권리의 양도 또는 명의변경 허가에 관한 사무
6. 제26조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및 국유림 반환 등에 관한 사무
7.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640호, 2006.8.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유림 대부료등의 요율과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는 이 영 시행 후 대부등(기간갱신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국유림의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11월 6일 전에 대부되거나 분수림으로 전환된 국유림의 매각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81호, 2007.6.4.>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2.29.> ([대한민국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제6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화장장ㆍ납골당"을 "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980호, 2008.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17>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필요한 산림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92호, 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각 또는 교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유림 대부료등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등을 하는 것(대부등의 기간 중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부료등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지명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으로, "동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기준"을 "같은 법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3조제5항, 제13조의3,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609호, 2014.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를 고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21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53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요존국유림의 교환조건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환 절차를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등의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분 대부료등에 대한 부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460호, 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41호, 2015.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의 대부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부등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란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에 따른 대(垈)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대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유림이 아닐 것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3.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것
② 개정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란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5호에 따른 종교용지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종교용지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사용하는 경우
③ 개정법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림을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종전의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다.
제6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아 그 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등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97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출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도 분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㉓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삭제 <2010.7.21.>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