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총리령 제1127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5.1.12 |
일부개정: 2015.1.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 제2조(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부칙
편집-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77호, 2000.10.27.>
-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96호, 2005.7.1.>
-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69호, 2009.10.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61호, 2010.7.9.>
- 이 규칙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33호, 2012.11.14.>
-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 <4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 제1조 및 제2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별표 중 기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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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총리령 제1127호, 2015.1.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 구분(제2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1127호) (시행 2015.1.12)
-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1105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33호) (시행 2012.12.1)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61호) (시행 2010.7.15)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69호) (시행 2009.10.7)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96호) (시행 2005.7.1)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77호) (시행 2001.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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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