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22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5.12.28 |
일부개정: 2015.12.2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안전처 소속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5.11.2.]
-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① 국민안전처장관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승진예정 인원 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계급별·경과별·직무 분야별 및 승진 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2011.10.31., 2014.11.19., 2015.11.2.>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영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사유로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책정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 [제목개정 2015.11.2.]
-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
-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현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쳐지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10년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6.10.31., 2015.11.2.>
- [제목개정 2015.11.2.]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개정 2015.11.2.>
편집-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영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하되,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0., 2015.11.2.>
- [제목개정 2015.11.2.]
-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근무성적을 평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표로 평정한다.
- [전문개정 2015.11.2.]
- 제6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인으로 하되, 제1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 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제1차 근무성적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근무성적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근무성적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2.>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근무성적 평정자를 3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 근무성적 평정자 및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 또는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 및 제3차 근무성적 평정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2.>
- [제목개정 2015.11.2.]
-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 근무성적 평정자와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3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 ②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 평정 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의 평정점을 30점으로 하고,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의 평정점을 20점으로 하며, 제2평정요소에 따른 평정 시 제1차 근무성적 평정자와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각각 7.5점으로 하고, 제3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 [전문개정 2015.11.2.]
- 제8조(적성·발전성 등의 평가) 평정대상자가 총경인 경우 제6조에 따른 제1차 근무성적 평정자 및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적성 및 발전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5.11.2.]
등급 / 계급 | 총경 | 경정 이하 |
수 | 47점이상 | 19점이상 |
우 | 40점이상 47점미만 | 16점이상 19점미만 |
양 | 25점이상 40점미만 | 10점이상 16점미만 |
가 | 25점미만 | 10점미만 |
- ② 삭제 <2006.10.31.>
- [제목개정 2015.11.2.]
-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 평정 대상기간 중에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외유학으로 휴직한 사람의 기본 경력 평정은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4년간을 대상으로 행한다. <개정 2015.11.2.>
-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대상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6.10.31., 2010.12.29., 2015.11.2.>
- ③ 경력 평정 대상기간은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
- 제11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5.11.2.>
- 제12조(재평정) 경력 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다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정표에 따라 평정하되, 총평정점은 기본경력 평정점과 초과경력 평정점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5.11.2.>
- 제14조 삭제 <2015.1.20.>
- 제15조(가점 평정) ① 경찰공무원이 별표 6에 따른 국어능력 또는 외국어 능력이 있거나 별표 7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또는 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0.12.29., 2011.10.31.,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계급에서 취득하거나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취득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계급의 가점에 포함한다. <개정 2015.11.2.>
- ③ 별표 7에 규정된 자격증을 둘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해당 공무원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5.11.2.>
- ④ 제1항에 따른 가점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력·가점 평정표에 따른다. <개정 2015.11.2.>
- [전문개정 2007.12.3.]
- [제목개정 2015.11.2.]
-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중앙해양특수구조단·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표 및 경력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11.5., 2014.11.19., 2015.1.20., 2015.11.2.>
- 1.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연구센터를 포함한다)·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를 포함한다)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국민안전처장관
- 2.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 3. 삭제 <2014.11.19.>
- 4.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4.10.29., 2007.12.3., 2010.6.1., 2011.10.31., 2013.11.5., 2014.11.19., 2015.1.20., 2015.11.2.>
- [제목개정 2015.11.2.]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5.11.2.>
편집-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총경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3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
-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1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장 및 순경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2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11.9., 2015.1.20., 2015.11.2.>
- 1.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 2.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 ③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정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5.11.2.>
- 1.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직전연도 또는 직후연도에 평정한 평점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 2. 제1호에 따라 평정점을 계산할 때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직전연도 또는 직후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 직전연도 또는 직후연도의 평정점은 37.5점으로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어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퇴직 당시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 중 최근에 평정한 평정점 순으로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신설 2006.10.31., 2015.11.2.>
- 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 현재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거나 영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 후보자 명부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시험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자를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명부의 난외에 그 사유와 사유발생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개정 2006.10.31., 2015.11.2.>
- ⑥ 영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승진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영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되는 사람을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명부의 난외에 그 사유와 사유발생일을 붉은 글씨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1.2.>
- [제목개정 2015.11.2.]
- 제1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1.2.>
-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 관계 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 관계 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적는다.
- 2. 삭제 <2015.1.20.>
- 3.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외에 제한사유와 제한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자로 적는다.
- 4. 경력 평정을 다시 평정한 경우에는 정정 도장을 찍고 난외에 정정사유를 기재한다.
- 5. 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난외에 퇴직 연월일과 그 사유를 붉은 글자로 적는다.
- [제목개정 2015.11.2.]
- 제1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①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11.2.>
- ② 제17조제4항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삭제 또는 조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삭제 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11.2.>
- [제목개정 2015.11.2.]
-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가 있는 때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계급의 승진대상자 명부 사본을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승진심사예정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04.10.29., 2006.10.31., 2007.12.3., 2010.6.1., 2011.10.31., 2011.12.28., 2014.11.19., 2015.11.2.>
- [제목개정 2015.11.2.]
제4장 승진심사
편집- 제21조(승진심사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 1. 승진심사계획서
- 2. 승진대상자 명부
- 3. 개인별 인사기록
- 4. 근무성적 평정표
- 5. 승진심사표
- 6. 그 밖에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22조(승진심사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
- 제23조(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1.2.>
- [제목개정 2015.11.2.]
- 제24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영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제23조 및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임명·소집된 승진심사위원·승진심의위원·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국민안전처장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2007.12.3., 2010.6.1., 2011.10.31., 2011.12.28., 2013.11.5., 2014.11.19., 2015.11.2.>
- ② 승진심사위원·승진심의위원·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2.>
- ③ 간사는 승진심사 시작 전에 별표 8에 따른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 또는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5.11.2.>
- ④ 간사와 서기는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2.>
- [제목개정 2015.11.2.]
-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제21조에 따른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단계별 심사기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2.>
- ② 제1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 중 제1단계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한다. 제1단계 심사과정에서 배제된 승진심사대상자는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1.2.>
- ③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표에 수·우·양·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의 인원수를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개정 2015.11.2.>
- ④ 제3단계 심사에서는 제3항에 따라 회부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3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사승진 임용예정자를 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5.11.2.>
- 제26조(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5.11.2.>
-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선발된 인원 수가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 수보다 적을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가 선발하였으나 중복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 중에서 제25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5.11.2.>
- [제목개정 2015.11.2.]
- ②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에 기록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탈락자"라 한다)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탈락자명부에 기록한다.
- [전문개정 2015.11.2.]
-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결과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영 제23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2007.12.3., 2010.6.1., 2011.10.31., 2011.12.28., 2013.11.5., 2014.11.19., 2015.11.2.>
제5장 승진시험
편집- 제29조(승진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31조에 따른 승진시험의 과목(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과목을 포함한다) 및 영 제31조의2에 따른 승진시험의 과목과 그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11.2.>
- 제31조(동점자의 합격결정) 영 제33조제3항 및 국민안전처장관은 영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0.12.29., 2014.11.19., 2015.11.2.>
-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제32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
제6장 특별승진
편집- 제33조 삭제 <2015.1.20.>
- 제34조 삭제 <2004.10.29.>
- 제35조(특별승진심사절차)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영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2007.12.3., 2010.6.1., 2011.10.31., 2011.12.28., 2013.11.5., 2014.11.19., 2015.11.2.>
- ② 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 투표로 한다. <개정 2015.11.2.>
-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가 끝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
- 1. 승진심사 의결서
- 2.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0.31., 2014.11.19., 2015.11.2.>
- 제36조(경사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①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0.10.27., 2011.10.31., 2013.11.5., 2014.11.19., 2015.11.2.>
- 1. 국민안전처장관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 2. 국민안전처장관이 연례적으로 행하는 유공자의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 3.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방법 및 결과보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본다. <신설 2011.10.31., 2013.11.5., 2014.11.19.>
- [제목개정 2014.11.19.]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9.3.16.>
편집- 제37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5.11.2.>
- 1. 총경 및 경정: 7년 이상
- 2. 경감 이하: 5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분기 첫 달의 1일을 말한다)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1.10.31.>
- [본조신설 2009.3.16.]
- 제38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 [본조신설 2009.3.16.]
- 제39조(대우공무원 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3.16.]
- 제40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승진임용 또는 강등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일자 또는 강등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개정 2011.10.31.>
- [본조신설 2009.3.16.]
부칙
편집-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1996.11.28.>
- ①(시행일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8일부터 적용한다.
- ②(기본경력 및 초과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본경력평정점 및 초과경력평정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경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별표 1 내지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령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에 의한다.
- ③(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경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령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에 의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5호, 1997.7.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45호, 1999.10.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78호, 2000.10.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95호, 2001.7.2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표창의 점수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수여된 표창의 점수가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38호, 2002.10.16.>
-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81호, 2004.10.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중 해양경찰학교장의 상·벌 점수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4년도 5월 6일부터 적용한다.
- ②(포상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상·벌(해양경찰학교장으로부터 받은 상·벌은 제외한다)에 관한 점수 가감점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근무성적 및 경력·가산점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근무성적 및 경력·가산점평정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별표 7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평정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16호, 2005.11.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 별표 1·별표 5·별표 6·별표 7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2호서식은 2005년도 근무성적평정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45호, 2006.10.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93호, 2007.1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가점평정 및 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차하위 계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가점 및 포상을 취득한 경우 현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호의3 중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4.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본부장"을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 제8조제1항제1호의3 중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호, 2008.3.1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④ 생략
-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1호, 2008.8.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서식 부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05호, 2009.3.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48호, 2009.7.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45호, 2010.6.1.>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 별지 제2서식 부표 2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17호, 2010.12.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워드프로세스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5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가산점을 적용한다.
- ②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6시그마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가산점을 적용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96호, 2011.10.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21호, 2011.12.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34호, 2012.1.6.>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9 비고란 제4호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 ⑥ 생략
- ⑤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3호, 2013.4.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4월 30일까지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교통분야 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 법무사, 행정사, 워드프로세서 1급·2급, 6시그마MBB·BB·GB 및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가산점을 적용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3호, 2013.11.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 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중 "해양경찰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표 6 비고란 제2호 단서 및 같은 란 제3호, 별표 7 비고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표 9 비고란 제4호,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같은 서식 부표 3 체력검정의 비고란 및 능력개발의 비고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 제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소속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제4호, 제17조제1항 본문,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11조 중 "인사담당해양경찰공무원"을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 제20조 및 제2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및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해양경찰연구소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및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직할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정비창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 제16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연구소"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 제20조 중 "해양경찰연구소장·직할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20조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소속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20조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를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로 한다.
- 제22조 중 "관계해양경찰공무원외의 자가"를 "관계 경찰공무원 외의 사람이"로 한다.
-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35조제1항 전단 중 "당해해양경찰공무원"을 "해당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3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경우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본다.
- 별표 8 중 "국립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평가단위란 중 "해양경찰청 전체"를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및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정비창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종전의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소장의 표창은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의 표창으로 본다.
- 별지 제11호서식 제1호의 ※기능별 분류작성 다음의 제1호 중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 ㊵ 및 ㊶ 생략
- 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40호, 2015.1.2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총리령 제1203호, 2015.1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포상 등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포상 등 평가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평가기준 중 상에 대한 점수가점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근무성적 및 승진대상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근무성적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평정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있는 승진대상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총리령 제1222호, 2015.12.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정 이하 계급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경정 이하 계급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 제3조(총경 및 경정 계급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에 관한 적용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경 및 경정 계급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력 평정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기본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2]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06.10.31.>
- [별표 4] 삭제 <2013.4.5.>
- [별표 5] 삭제 <2010.12.29.>
- [별표 6] 언어능력 가산점(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7] 자격증 등 가산점(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8] 승진심사수칙(제24조제3항관련)
- [별표 9] 경찰공무원승진시험 과목표(제29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총경)
- [별지 제2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경정 이하), 경찰업무 발전에의 기여도 평가기준, 포상 등 평가기준, 직장훈련 평가기준, 견문제출 평가기준
- [별지 제3호서식] 경력·가점 평정표
- [별지 제4호서식] 승진대상자 명부
-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 [별지 제6호서식] 승진심사표
- [별지 제7호서식] 승진심사종합평가서
- [별지 제8호서식] 승진심사의결서
- [별지 제9호서식] 승진임용예정자명부
- [별지 제10호서식] 탈락자명부
- [별지 제11호서식]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선발통계표
- [별지 제12호서식] 특별승진임용예정자및특별승진심사탈락자 명부
연혁
편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222호) (시행 2015,12,28)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203호) (시행 2015.11.2)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140호) (시행 2015.1.20)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105호) (시행 2014.11.19)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3호) (시행 2013.11.5)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3호) (시행 2013.4.5)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34호) (시행 2012.1.6)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21호) (시행 2011.12.28)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96호) (시행 2011.10.31)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17호) (시행 2011.4.1)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17호) (시행 2010.12.29)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45호) (시행 2010.6.1)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48호) (시행 2009.7.9)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05호) (시행 2009.3.16)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1호) (시행 2008.8.12)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호) (시행 2008.3.10)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93호) (시행 2007.12.3)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5호) (시행 2006.10.31)
-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16호) (시행 2006.4.1)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81호) (시행 2004.10.29)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38호) (시행 2003.1.1)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95호) (시행 2001.7.25)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78호) (시행 2000.10.27)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45호) (시행 1999.10.11)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5호) (시행 1997.7.25)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시행 1996.11.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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