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22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2015.12.28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안전처 소속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2.]
  •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① 국민안전처장관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승진예정 인원 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계급별·경과별·직무 분야별 및 승진 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9., 2011.10.31., 2014.11.19., 2015.11.2.>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사유로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책정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제목개정 2015.11.2.]
  •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현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쳐지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일부터 10년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6.10.31., 2015.11.2.>
[제목개정 2015.11.2.]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개정 2015.11.2.> 편집

  •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7조제9조에 따른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하되,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0., 2015.11.2.>
[제목개정 2015.11.2.]
  •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근무성적을 평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표로 평정한다.
1.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표
2.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표
[전문개정 2015.11.2.]
  • 제6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인으로 하되, 제1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 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제1차 근무성적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근무성적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근무성적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2.>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근무성적 평정자를 3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 근무성적 평정자 및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 또는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 및 제3차 근무성적 평정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2.>
[제목개정 2015.11.2.]
  •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 근무성적 평정자와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3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②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 평정 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의 평정점을 30점으로 하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의 평정점을 20점으로 하며, 제2평정요소에 따른 평정 시 제1차 근무성적 평정자와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각각 7.5점으로 하고, 제3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전문개정 2015.11.2.]
  • 제8조(적성·발전성 등의 평가) 평정대상자가 총경인 경우 제6조에 따른 제1차 근무성적 평정자 및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적성 및 발전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2.]
  •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우·양·가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11.2.>
등급 / 계급 총경 경정 이하
47점이상 19점이상
40점이상 47점미만 16점이상 19점미만
25점이상 40점미만 10점이상 16점미만
25점미만 10점미만
② 삭제 <2006.10.31.>
[제목개정 2015.11.2.]
  •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 평정 대상기간 중에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외유학으로 휴직한 사람의 기본 경력 평정은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4년간을 대상으로 행한다. <개정 2015.11.2.>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대상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6.10.31., 2010.12.29., 2015.11.2.>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재임용된 사람의 전체 재직기간
4. 시보임용기간
5. 제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③ 경력 평정 대상기간은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
  • 제11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5.11.2.>
  • 제12조(재평정) 경력 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다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정표에 따라 평정하되, 총평정점은 기본경력 평정점과 초과경력 평정점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5.11.2.>
② 기본경력 평정점은 별표 1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 점수표에 따라 산정하고, 초과경력 평정점은 별표 2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 점수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1.2.>
  • 제14조 삭제 <2015.1.20.>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계급에서 취득하거나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취득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계급의 가점에 포함한다. <개정 2015.11.2.>
별표 7에 규정된 자격증을 둘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해당 공무원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5.11.2.>
④ 제1항에 따른 가점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력·가점 평정표에 따른다. <개정 2015.11.2.>
[전문개정 2007.12.3.]
[제목개정 2015.11.2.]
  •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중앙해양특수구조단·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표 및 경력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11.5., 2014.11.19., 2015.1.20., 2015.11.2.>
1.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연구센터를 포함한다)·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를 포함한다)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국민안전처장관
2.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3. 삭제 <2014.11.19.>
4.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4.10.29., 2007.12.3., 2010.6.1., 2011.10.31., 2013.11.5., 2014.11.19., 2015.1.20., 2015.11.2.>
[제목개정 2015.11.2.]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5.11.2.> 편집

  •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국민안전처장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총경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제11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3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
제11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1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장 및 순경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2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11.9., 2015.1.20., 2015.11.2.>
1.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2.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③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정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5.11.2.>
1.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직전연도 또는 직후연도에 평정한 평점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평정점을 계산할 때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직전연도 또는 직후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 직전연도 또는 직후연도의 평정점은 37.5점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어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퇴직 당시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 중 최근에 평정한 평정점 순으로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신설 2006.10.31., 2015.11.2.>
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 현재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거나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 후보자 명부 또는 제36조에 따른 시험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자를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명부의 난외에 그 사유와 사유발생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개정 2006.10.31., 2015.11.2.>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승진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되는 사람을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명부의 난외에 그 사유와 사유발생일을 붉은 글씨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1.2.>
[제목개정 2015.11.2.]
  • 제1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1.2.>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 관계 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 관계 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적는다.
2. 삭제 <2015.1.20.>
3.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외에 제한사유와 제한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자로 적는다.
4. 경력 평정을 다시 평정한 경우에는 정정 도장을 찍고 난외에 정정사유를 기재한다.
5. 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난외에 퇴직 연월일과 그 사유를 붉은 글자로 적는다.
[제목개정 2015.11.2.]
  • 제1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①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11.2.>
제17조제4항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삭제 또는 조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삭제 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11.2.>
[제목개정 2015.11.2.]
  •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가 있는 때에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 계급의 승진대상자 명부 사본을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승진심사예정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2004.10.29., 2006.10.31., 2007.12.3., 2010.6.1., 2011.10.31., 2011.12.28., 2014.11.19., 2015.11.2.>
[제목개정 2015.11.2.]

제4장 승진심사 편집

  • 제21조(승진심사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대상자 명부
3. 개인별 인사기록
4. 근무성적 평정표
5. 승진심사표
6. 그 밖에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22조(승진심사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
  • 제23조(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제4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제18조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1.2.>
[제목개정 2015.11.2.]
② 승진심사위원·승진심의위원·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2.>
③ 간사는 승진심사 시작 전에 별표 8에 따른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 또는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5.11.2.>
④ 간사와 서기는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2.>
[제목개정 2015.11.2.]
  •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제21조에 따른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단계별 심사기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2.>
② 제1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 중 제1단계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한다. 제1단계 심사과정에서 배제된 승진심사대상자는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1.2.>
③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표에 수·우·양·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의 인원수를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개정 2015.11.2.>
④ 제3단계 심사에서는 제3항에 따라 회부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3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사승진 임용예정자를 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5.11.2.>
  • 제26조(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5.11.2.>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선발된 인원 수가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 수보다 적을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가 선발하였으나 중복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 중에서 제25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5.11.2.>
[제목개정 2015.11.2.]
  • 제27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진심사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에 기록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탈락자"라 한다)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탈락자명부에 기록한다.
[전문개정 2015.11.2.]
  • 제28조(승진심사결과보고)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15.11.2.>
1. 제25조에 따른 승진심사방법 및 기준
2.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결과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서류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9., 2007.12.3., 2010.6.1., 2011.10.31., 2011.12.28., 2013.11.5., 2014.11.19., 2015.11.2.>

제5장 승진시험 편집

  • 제29조(승진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31조에 따른 승진시험의 과목(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과목을 포함한다) 및 제31조의2에 따른 승진시험의 과목과 그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11.2.>
  • 제30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등)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
  • 제31조(동점자의 합격결정) 제33조제3항 및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0.12.29., 2014.11.19., 2015.11.2.>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제32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

제6장 특별승진 편집

  • 제33조 삭제 <2015.1.20.>
  • 제34조 삭제 <2004.10.29.>
  • 제35조(특별승진심사절차)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29., 2007.12.3., 2010.6.1., 2011.10.31., 2011.12.28., 2013.11.5., 2014.11.19., 2015.11.2.>
② 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 투표로 한다. <개정 2015.11.2.>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가 끝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
1. 승진심사 의결서
2.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0.31., 2014.11.19., 2015.11.2.>
  • 제36조(경사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0.10.27., 2011.10.31., 2013.11.5., 2014.11.19., 2015.11.2.>
1. 국민안전처장관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2. 국민안전처장관이 연례적으로 행하는 유공자의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3.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방법 및 결과보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본다. <신설 2011.10.31., 2013.11.5., 2014.11.19.>
[제목개정 2014.11.19.]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9.3.16.> 편집

  • 제37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5.11.2.>
1. 총경 및 경정: 7년 이상
2. 경감 이하: 5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분기 첫 달의 1일을 말한다)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1.10.31.>
[본조신설 2009.3.16.]
  • 제38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본조신설 2009.3.16.]
  • 제39조(대우공무원 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16.]
  • 제40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승진임용 또는 강등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일자 또는 강등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개정 2011.10.31.>
[본조신설 2009.3.16.]

부칙 편집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1996.11.28.>
①(시행일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8월 8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본경력 및 초과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본경력평정점 및 초과경력평정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경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별표 1 내지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령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에 의한다.
③(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경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령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에 의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5호, 1997.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45호, 1999.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78호, 2000.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95호, 2001.7.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창의 점수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수여된 표창의 점수가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38호, 2002.10.16.>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81호, 2004.1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중 해양경찰학교장의 상·벌 점수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4년도 5월 6일부터 적용한다.
②(포상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상·벌(해양경찰학교장으로부터 받은 상·벌은 제외한다)에 관한 점수 가감점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근무성적 및 경력·가산점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근무성적 및 경력·가산점평정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별표 7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평정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16호, 2005.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 별표 1·별표 5·별표 6·별표 7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2호서식은 2005년도 근무성적평정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45호, 200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93호, 2007.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점평정 및 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차하위 계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가점 및 포상을 취득한 경우 현 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3 중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본부장"을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④ 생략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1호, 2008.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서식 부표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05호, 2009.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48호, 2009.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서식 부표 2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② 생략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17호,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워드프로세스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5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가산점을 적용한다.
②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4월 1일 이전에 취득한 6시그마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가산점을 적용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96호, 2011.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21호, 201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란 제4호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3호, 2013.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4월 30일까지 취득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교통분야 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 법무사, 행정사, 워드프로세서 1급·2급, 6시그마MBB·BB·GB 및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가산점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표 6 비고란 제2호 단서 및 같은 란 제3호, 별표 7 비고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표 9 비고란 제4호,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같은 서식 부표 3 체력검정의 비고란 및 능력개발의 비고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소속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제4호, 제17조제1항 본문,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사담당해양경찰공무원"을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0조 및 제2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및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해양경찰연구소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및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직할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정비창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연구소"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해양경찰연구소장·직할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소속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를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로 한다.
제22조 중 "관계해양경찰공무원외의 자가"를 "관계 경찰공무원 외의 사람이"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당해해양경찰공무원"을 "해당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본다.
별표 8 중 "국립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평가단위란 중 "해양경찰청 전체"를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및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정비창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전의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소장의 표창은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의 표창으로 본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호의 ※기능별 분류작성 다음의 제1호 중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㊵ 및 ㊶ 생략
  • 부칙 <총리령 제1140호, 2015.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총리령 제1203호, 2015.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 등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포상 등 평가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평가기준 중 상에 대한 점수가점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 및 승진대상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근무성적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평정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있는 승진대상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총리령 제1222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 이하 계급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경정 이하 계급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경 및 경정 계급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경력 평정에 관한 적용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경 및 경정 계급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력 평정은 별표 1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기본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2]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06.10.31.>
  • [별표 4] 삭제 <2013.4.5.>
  • [별표 5] 삭제 <2010.12.29.>
  • [별표 6] 언어능력 가산점(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7] 자격증 등 가산점(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8] 승진심사수칙(제24조제3항관련)
  • [별표 9] 경찰공무원승진시험 과목표(제29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총경)
  • [별지 제2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경정 이하), 경찰업무 발전에의 기여도 평가기준, 포상 등 평가기준, 직장훈련 평가기준, 견문제출 평가기준
  • [별지 제3호서식] 경력·가점 평정표
  • [별지 제4호서식] 승진대상자 명부
  •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 [별지 제6호서식] 승진심사표
  • [별지 제7호서식] 승진심사종합평가서
  • [별지 제8호서식] 승진심사의결서
  • [별지 제9호서식] 승진임용예정자명부
  • [별지 제10호서식] 탈락자명부
  • [별지 제11호서식]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선발통계표
  • [별지 제12호서식] 특별승진임용예정자및특별승진심사탈락자 명부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