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8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30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국민안전처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
- ②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소속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둔다.
- ③ 국민안전처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을 둔다.
제2장 국민안전처
편집- 제3조(직무) 국민안전처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국민안전처에 운영지원과·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특수재난실·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둔다.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 안전감찰관 1명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1명을 둔다.
- 제5조(직무대행)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관, 중앙소방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을 둔다.
- ②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고, 부대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한다.
-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5.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 6.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 7.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 8.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④ 부대변인은 재난·안전사고 발표업무와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소방준감·경무관·소방정 또는 총경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8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 1. 처 내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소관업무 관련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4. 처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조정
- 5. 처 내 예산의 편성·배정·집행의 총괄,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
- 7. 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현황 확인·점검 및 관리
- 8. 처 내 특정평가·자체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총괄
- 9. 처 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통합성과 평가제도 운영
- 10. 처 내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
- 10의2. 비정규직 관리·운영
- 11. 처 내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지원
- 12. 해외주재관 파견·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 13. 국제 해양 정보 등의 수집·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 14. 소관 법령·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소송사무 총괄
- 15. 소관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
- 16.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 17. 소관 산하기관·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관리 총괄
- 18.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조정·시행
- 19.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20. 처 내 재난관련 정보통신업무의 총괄·조정
- 21.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22.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4.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25.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 26.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22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26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제9조(안전감찰관) ① 안전감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 ② 안전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 1.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3.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4.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 사정업무 및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감찰활동 및 조사·처리
-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 8.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10.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10의2. 안전 및 소방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기관경고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
- 12. 소방관서 및 해양경비안전관서 감찰 제도 운영
- 13. 해양수색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감사
- 14. 국민안전처의 함정·항공기·특수구조구난장비의 구입 등에 대한 감사
- 15.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10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1.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 2. 재난 상황의 접수·파악·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 3.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 4.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 5.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예측 및 분석
- 6.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에 관한 시스템·장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7.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 8.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 9.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조치에 관한 사항
- 10. 소산(疏散) 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 11. 소방상황센터 및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 1.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해외 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소방 및 해양경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소방 및 해양경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4. 국민안전처 인사제도 운영의 확인·점검 및 혁신
- 5. 삭제 <2015.5.26.>
- 6.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 7. 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
- 8. 보안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호
-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10.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관리
- 11.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12.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 13.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14. 국민안전처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 15.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16.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 17.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
- 18. 그 밖에 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2조(안전정책실) ① 안전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안전총괄기획관, 생활안전정책관 및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을 둔다.
- ② 실장·안전총괄기획관·생활안전정책관 및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 4.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
- 4의2.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운영
- 5.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6.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7.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8. 수상레저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한정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9.
- [제9호는 제29호의2로 이동 <2015.5.26.>]
- 10.
- [제10호는 제25호의2로 이동 <2015.5.26.>]
- 11.
- [제11호는 제25호의3으로 이동 <2015.5.26.>]
- 12.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 12의2.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 12의3.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 13.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소방산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14.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 15. 방재산업의 육성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16. 처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운영 총괄
- 17. 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18.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19. 생활안전정책 총괄·지원
- 20.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 2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관리
- 22.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 2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지원
- 2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제도개선
- 25.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 25의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 25의3.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26.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27.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총괄
- 28.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8의2. 긴급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 29. 국민안전의 날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 29의2. 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 30.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 31. 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32. SOS 국민안심서비스 지원 및 교육·홍보
- 3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34.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 3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 36.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37.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 38.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 39. 전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 40. 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조정
- 41.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점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 42. 국가 동원업무의 총괄·조정
- 43.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44.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 및 제도의 관리
- 45.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 46.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7. 비상 시 국가지도통신망 소통·통제
- 48.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통제·실시 등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 49. 비상대비업무의 확인·점검·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 50.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 51. 민방위 계획의 수립·제도개선 및 민방위 업무의 지도·감독
- 52.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53. 민방위 사태에서의 민방위대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4. 민방위 시설·장비 및 화생방 업무에 관한 사항
- 55. 민방위·재난 경보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경보제도의 운영 및 경보망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6. 중앙 및 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관리
- ④ 안전총괄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 ⑤ 생활안전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 제25호의3,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 제29호, 제29호의2, 제30호부터 제36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 ⑥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56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13조(재난관리실) ① 재난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재난예방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을 둔다.
- ② 실장·재난예방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5.11.30., 2016.4.21., 2016.12.27.>
- 1.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2.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4.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 4의2.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특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 4의3. 재난관리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담당자 교육에 관한 사항
- 6.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7. 재난 예방 등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 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 9.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10.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 1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12.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 13.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 14.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5.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 16.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7. 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8.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운영
- 19.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및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의 운영
- 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21.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22. 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22의2.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
- 22의3. 지진·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23.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 24.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 25. 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훈련에 관한 사항
- 26.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에 관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 및 조정
- 27.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
- 28.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의 기획·총괄
- 29.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지원
- 30.
- [제30호는 제4호의3으로 이동 <2015.11.30.>]
- 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 32.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 33.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 34.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5.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36.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 37.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
- 38.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조정
- 39.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지정·취소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
- 40. 삭제 <2015.11.30.>
- 41. 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42.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43.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44. 재난관련 정보시스템의 총괄·조정 및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45. 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 46. 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립·조정·총괄
- 47.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 48.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관리
- 49.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 50.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1. 자연재난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 52.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평가 운영 총괄
- 53.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 54.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 55. 재난구호와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제도의 운영
- 56.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 57.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8.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59.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60.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 61. 풍수해 보험 등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개발·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 ④ 재난예방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22호까지, 제22호의2, 제22호의3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2015.11.30., 2016.4.21., 2016.12.27.>
- ⑤ 재난대응정책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29호까지, 제31호부터 제39호까지, 제41호부터 제45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30.>
- ⑥ 재난복구정책관은 제3항제46호부터 제61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14조(특수재난실) ① 특수재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특수재난지원관·민관합동지원관 및 조사분석관 각 1명을 둔다.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정감 또는 치안정감으로, 특수재난지원관 및 민관합동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30., 2016.4.21.>
- 1. 도로·지하철·철도·항공기·해양선박 등 관련 대형 교통사고,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 질병, 원자력안전 사고, 다중 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에서의 대형사고, 전력·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사고, 정보통신 사고(「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제외한다) 등(이하 "특수재난"이라 한다)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 2. 특수재난 관련 부처의 재난대응역량 분석 및 진단
- 3. 특수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재난대응 교육·훈련 지원
- 4. 특수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 5. 특수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기술 지원
- 6. 특수재난 관련 중앙수습지원단 참여 및 기술 지원
- 7. 특수재난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 7의2.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처 내 대테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8.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9. 재난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 10. 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의 운영
- 11.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훈련·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 12. 재난대응 민관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13.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수습·복구 활동 지원
- 14.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 15.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
- 16.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 16의2. 화산 재난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해외 지진·화산 피해조사
- 17.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보급
- 18.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 19.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 ④ 특수재난지원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30.>
- ⑤ 민관합동지원관은 제3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⑥ 조사분석관은 제3항제15호,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30.>
- 제15조(중앙소방본부) ① 중앙소방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 ② 중앙소방본부에 소방정책국 및 119구조구급국을 둔다.
- ③ 중앙소방본부장 밑에 소방조정관 1명을 둔다.
- 제16조(소방조정관) ① 소방조정관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 ② 소방조정관은 소방정책 및 119구조구급정책의 총괄·조정업무에 관하여 중앙소방본부장을 보좌한다.
- 제17조(소방정책국) ① 소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 1. 소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2. 소방력 기준의 관리·연구 및 개선
- 3. 소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복무 및 상훈 제도에 관한 사항
- 3의2. 소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4.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 5. 중앙소방본부 소관 예산의 편성·배정·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무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8.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9. 의무소방대·의용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중앙소방학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소방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 12.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4.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5. 화재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6. 소방시설관리사 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7.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 18.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9.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에 관한 사항
- 20.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 21. 각종 주요 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22. 화재 진압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23.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4.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분류·표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25. 화재원인의 조사·분석·감식 및 기록유지
- 26.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의 관리·운영
- 27. 소방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 28. 석유화학단지 사고예방 대책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29. 화재통계 분석 및 연감 발행
- 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31. 소방시설업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시험 및 신기술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 제18조(119구조구급국) ① 119구조구급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구조·구급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
- 2. 구조·구급 기본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 등의 수립·시행
- 3.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5.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 6. 119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탐색·구조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7. 중앙119구조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8.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 9. 구조·구급대원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10.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 11. 수난 및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 12.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13.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 14. 중앙 및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 15. 119구급이송관련 정보망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 16.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 17.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 18.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19. 소방안전교육·홍보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20. 소방안전교육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 21.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 22. 소방장비의 개발·표준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23. 소방장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4. 소방공무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
- 25. 소방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 26. 소방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
- 27. 항공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 28.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및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제19조(해양경비안전본부) ①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 ②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해양경비안전국·해양오염방제국 및 해양장비기술국을 둔다.
- ③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밑에 해양경비안전조정관 1명을 둔다.
- 제20조(해양경비안전조정관) ①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②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해양경비안전정책·해양오염방제정책 및 해양장비기술정책의 총괄·조정업무에 관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보좌한다.
- 제21조(해양경비안전국) ① 해양경비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5.11.20.>
- 1. 해양경비·안전(해양안전 업무 중 해양수산부의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2. 경찰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복무 및 상훈 제도에 관한 사항
- 2의2.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3. 해양경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 4. 해양경비안전본부 소관 예산의 편성·배정·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소관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편성·집행·성과분석 및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 6. 소속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무
- 7. 의무경찰의 운영 및 관리
- 8. 해양경비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 9.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0.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1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 12. 함정·항공기 등 경비세력의 운용 및 지도·감독
- 13. 해양에서의 경호, 대테러 예방·진압에 관한 사항
- 14. 통합방위 업무의 기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5. 연안해역 안전관리
- 16.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제도의 운영(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17.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18.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신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19. 해수욕장 안전관리
- 20. 해양사고 재난 대비·대응
- 21. 해양에서의 구조·구급 업무
- 2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 지원 및 122구조대 등 해양구조대 운영 관련 업무
- 23. 해양안전 관련 민·관·군 구조협력 및 합동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 24.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 25.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도
- 26. 수상레저 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 27.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 28. 수상레저 관련 조종면허 및 기구 안전검사·등록 등에 관한 사항
- 29.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 30. 수상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 31. 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 32. 해양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 33. 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34. 정보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 35. 정보의 수집·분석 및 배포(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 36. 보안경찰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 37. 외사경찰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 38. 국제형사업무에 관한 사항(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 39.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 40. 외국 해양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협력 업무
- 41. 해양경비·안전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 제22조(해양오염방제국) ① 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해양오염 방제 조치에 관한 사항
- 2.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 및 운영
- 4.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 5.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 6.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7.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긴급방제 총괄지휘
- 8. 해양오염 방제매뉴얼 수립 및 조정
- 9. 방제훈련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0. 기름 및 유해물질 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11.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 12. 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 13. 방제조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용
- 14.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 15.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 16. 선박해양오염·해양시설오염 비상계획서 검인 등에 관한 사항
- 17.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 18.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 및 오염물질의 감식·분석 등에 관한 사항
- 19.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 제23조(해양장비기술국) ① 해양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해양경비·안전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을 말한다)의 개선 및 획득
- 2. 해양경비·안전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 3.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대한 지도·감독
- 4. 물품·무기·탄약·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통제
- 5.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개선
- 6. 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 7.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 8.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 9.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정보통신 보안업무
- 10. 해상교통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11. 해상교통관제(VTS)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 12.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3.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운영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14.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제2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민안전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편집- 제25조(직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민방위·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2. 민방위·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제26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로 정한다.
제4장 중앙소방학교
편집- 제28조(직무)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소방공무원, 소방간부후보생,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2. 학생,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체험교육 등 대국민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3. 소방정책의 연구와 소방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4. 화재원인 및 위험성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항
- 제29조(교장) ① 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 ② 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 중앙119구조본부
편집- 제31조(직무) 중앙119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각종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
- 2. 재난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및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외국의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명구조훈련을 포함한다)
- 3. 시·도지사의 요청 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사고의 구조 및 지원
- 4. 위성중계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사고의 구조 및 지원
- 제32조(본부장) ① 구조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한다.
- ② 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구조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34조(119특수구조대) ① 구조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 ②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각 119특수구조대에 대장 1명을 두며, 각 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 ④ 각 119특수구조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5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둔다. <개정 2015.11.30.>
- ②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각 119화학구조센터에 센터장을 1명을 두며, 각 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제6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편집- 제36조(직무)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1.20.>
- 1. 소속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해양안전행정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
- 2.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및 훈련
- 3.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에 관한 연구·분석 및 장비·기술 개발
- 제37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 ② 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39조(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①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에 관한 연구·분석·장비개발 등을 위하여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소속으로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③ 센터장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편집- 제40조(직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대형·특수 해양사고의 구조·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 2. 잠수·구조 기법개발·교육·훈련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3.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4. 중·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 5.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제41조(단장) ① 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② 단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1조의2(해양특수구조대) ①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장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둔다.
- ② 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에 대장 각 1명을 두며,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정으로,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 ④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은 특수구조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본조신설 2015.11.30.]
제8장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편집- 제42조(직무)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관할해양에서의 해양경비·안전 ·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제44조(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둔다.
- ②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및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본부장은 치안감으로, 그 밖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본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4.21., 2016.12.27.>
- ③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5조(하부조직)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와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안전총괄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 제46조(서해·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 ①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및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7.>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해상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2.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의 수사·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
- 3.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 4. 해양경비안전센터·출장소 운영 및 외근업무의 기획·지도
- 5.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
- 6.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 7. 항만 운영의 정보 제공 및 연안해역의 안전 관리
- 8.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 9.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 10. 오염물질의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16.12.27.]
- 제47조(직할단·직할대)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밑에 직할단과 직할대를 둘 수 있다.
- ② 직할단의 장과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해양경비안전사무에 관하여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보좌한다.
- 제48조(해양경비안전서) ① 해양경비안전서에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② 서장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두는 해양경비안전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해양경비안전서의 하부조직·관할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49조(해양경비안전센터 등) ①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장 소속으로 해양경비안전센터를 둔다.
- ②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③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한다.
- 제50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 ②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연안교통관제센터와 항만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
-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총리령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한다.
- ④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센터장을 1명 두며, 연안교통관제센터장은 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경감으로, 항만교통관제센터장은 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송통신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제9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편집- 제51조(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5.26.>
- 1.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의 지원
- 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관리
- 6. 재난 및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7. 신종·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 8.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연계된 융합·복합재난 연구개발 총괄·조정 업무의 지원
- 9. 지역별·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의 분석·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 10. 과학적 재난원인분석·현장조사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 1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업무지원 및 관련 자료 관리·조사·분석
- 12.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관리
- 1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 14. 재난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
- 15.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 기반 재난감시체계 관련 기술개발
- 16.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검증·인증 및 관련 기술개발
- 1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 지원
- 18.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분석 및 효과성·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 제52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총리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장 해양경비안전정비창
편집- 제53조(직무)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총리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55조(국민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민안전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 ② 국민안전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준감의 정원은 5명을, 소방정의 정원은 11명을, 총경의 정원은 10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 ③ 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국민안전처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1명(4급 1명)은 행정자치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6명(4급 1명, 5급 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8명(4급 1명, 5급 7명)은 국토교통부, 3명(경정 3명)은 경찰청, 2명(5급 2명)은 기상청,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6.4.21.>
- 제5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감의 정원은 2명을, 소방정의 정원은 10명을, 총경의 정원은 3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6.4.21.>
-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국민안전처 소속기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은 제외한다)의 정원 중 130명(6급 32명, 7급 47명, 8급 41명, 9급 6명, 관리운영 8급 1명, 관리운영 9급 3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5.5.26., 2015.12.30., 2016.4.21., 2016.12.27.>
- 제5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5.26.>
편집- 제58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에 안전사업조정과를 두고,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안해양경비안전서에 경비구조과, 해양안전과, 해상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각각 두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에 지진방재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6.4.21., 2016.12.27.>
- ② 안전사업조정과 및 지진방재관리과에 과장 1명을 각각 두고,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경비구조과장·해양안전과장·해상수사정보과장은 경정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4.21., 2016.12.27.>
- ③ 안전사업조정과, 지진방재관리과 및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해상수사정보과·해양오염방제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4.21., 2016.12.27.>
- ④ 안전사업조정과장 및 지진방재관리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부안해양경비안전서에 두는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6.4.21., 2016.12.27.>
- [본조신설 2015.5.2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11.1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138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29명, 전문경력관 5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 ②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33명(3급 또는 4급 이하 233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 ③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8,065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487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5명, 경무관 7명, 총경 이하 7,563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 제4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경무관 2명, 총경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6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4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제4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호, 제13조의2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5조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 제29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별표 1 인력기준의 계측업(급경사지 계측)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표 2 인력기준의 성능검사 대행업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④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2항제4호, 제20조,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제31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34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 ⑤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행정자치부
- ⑦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⑧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19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 ⑨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31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3항, 제49조제2항 본문, 제52조,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에"를 "국민안전처에"로, "소방방재청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제5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30조의3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43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29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표 5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481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⑩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⑪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3조,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⑫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2조의2제3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가목·나목, 제7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6제1항·제2항, 제7조의7제1항·제2항, 제7조의8제6항·제7항, 제7조의9,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표 2의2 제1호의 배치대상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6조제2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별표 2의 구분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표 3의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본문·단서, 같은 란 제2호 전단, 같은 란 제3호 전단, 같은 표의 일반 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단서 및 같은 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별표 1의 부표 비고 제2호·제4호 및 별표 1의2의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⑮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3조제1항제5호·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4조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4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별표 1 제3호가목4) 및 별표 5 제1호바목8)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 및 같은 호 사목1) 후단, 같은 표 제5호가목5) 및 별표 9 제1호나목4)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16>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20조제2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3호·제5호,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1항제1호다목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3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제1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2류 품명란 제7호, 같은 표 제3류 품명란 제11호, 같은 표 제5류 품명란 제10호, 같은 표 제6류 품명란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8호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내용란 및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26호 및 별표 5의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란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1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17조제1항제11호,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2조제6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 제20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에"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7조제3항, 제49조제5항 및 제5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표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2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2호마목, 제15조의2제5호,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5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5조의2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5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의2제4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의3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2호,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항,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7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9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4항·제6항·제7항, 제19조제3항, 제22조의5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제25조의2제4항,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 제44조제7호,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8조제6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42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3 제1호나목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2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9조제3항 및 제1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제1호가목의 구호금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2)의 부담액란, 같은 표 제2호가목3)의 부담액란, 별표 2 제2호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③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2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23>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경우 구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 제10조,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제4호,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별표 3 제1호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제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및 제15조제1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2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의"를 "국민안전처의"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5조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2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2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다목, 제8조의3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8조의3제1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 제8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9조의2제5항·제7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28>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29>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이 되고"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로,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의 서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6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8조제11호 및 제11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 제11조제5항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인천해양경찰서에 두는 지역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을 말한다)"을 "광역구조본부의 장"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3호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17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4조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4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9조 제목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하 "중앙소방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를 "해양경비안전서(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34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3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제8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제3항 및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2항·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5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 제1호가목1)가)·나), 별표 7 제1호 및 별표 10의2 비고 제2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5항제1호 중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경찰청"으로 한다.
- 제19조제2항제4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7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다목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별표 3 제1호가목2)나) 중 "소방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 및 소방관서"로 한다.
- 별표 7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 <3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방재청"을 "여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 제7조제4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해양경찰 파출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해양경찰청함정"을 "국민안전처함정"으로 한다.
- 제9조제2항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32>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2호,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국민안전처
- 5. 경찰청
- 제4조의2제1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의3 중 "해양경찰관"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2호, 별표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 제1조 및 제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별표 2 제목, 별표 3 제목, 별표 5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로, "임용권을, 해양경찰연구소장 또는 직할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를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은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에게,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 제2조제4항 중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 제2조제4항·제5항, 제5조제1호, 별표 1 인정과목란, 별표 3 비고 제1호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4 제목 중 "해양경찰간부후보생"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 1. 국민안전처(소속 기관은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기관의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국가안전처장관
-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
- 4.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위 이하에의 승진대상자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중 "해양경찰청장이 소집"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소집"으로, "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을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이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86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안전처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85호, 2015.5.2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11.2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제7호 및 제36조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 ⑪부터 <28>까지 생략
- ⑩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677호, 2015.11.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8호, 2015.12.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안전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100호, 2016.4.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8호, 2016.12.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민안전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및 위치(제34조제2항 관련)
- [별표 1의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제41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2]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명칭 및 위치(제43조 관련)
- [별표 3]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의 명칭 및 위치(제48조제3항 관련)
- [별표 4] 국민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 [별표 5] 국민안전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관련)
- [별표 6]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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