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348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7.1.1
일부개정: 2016.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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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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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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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소방준감·경무관·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3. 보도계획의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5.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공식 입장 발표 지원
7.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8. 정책고객서비스 운영
9.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10. 국민안전처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단체와의 홍보 협력
11.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책소통방안 기획 및 추진
12. 각종 정부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1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14. 국민안전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1.>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소방준감·경무관·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6.1., 2015.11.3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4.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5. 중기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처 내 예산의 편성·배정·집행의 총괄
7. 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조정
8.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9. 처 소관 정책연구용역의 총괄·관리
10. 행정백서 등의 작성·관리
11.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6.1., 2015.11.30.>
1. 처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처 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5. 처 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6.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관리
7.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8. 소속 공무원의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운영
9.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9의2. 국정과제 종합·조정 및 관리
10.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1.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
12. 제안 제도의 개선
13.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운영
14. 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15. 비정규직 관리·운영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민안전처 소관 국제협력 종합계획 및 발전방향의 수립
2. 처 내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지원
3. 재난 안전 관련 해외자료 등의 수집·분석·자료집 발간
4.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의 심의·조정, 국외연수 지원, 주재관 파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처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2.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사무 총괄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5.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사항 검토 및 의견회신
6. 소관 법률안의 국회 심사 총괄·지원
7. 고시·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8.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9. 처 내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10. 신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평가
11.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
12. 산하 공공기관·법인·단체의 정관 및 각종 규정 등 관리
13.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4.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처 내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3. 정보화와 관련 제도 개선 및 대외 협력
4.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5. 처 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의 관리·운영
6.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7. 정보기술, 뉴미디어를 이용한 처내 업무방식 개선
8.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9. 처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민안전처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시스템의 관리
11. 처 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업무의 총괄·조정
12. 처 내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처 내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15.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16.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조정
17. 처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계품질의 진단
  • 제5조(안전감찰관) ① 안전감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감찰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소방준감·경무관·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안전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1.>
1.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4.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관리
5. 처 내 일상감사
6.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7. 해양수색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감사
8. 국민안전처의 함정, 항공기, 특수구조구난장비의 구입 등에 대한 감사
9.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9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안전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안전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1.>
1.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정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감찰활동 및 조사·처리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6.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7.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복무감사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
10. 소방관서 및 해양경비안전관서 감찰제도의 운영
10의2. 안전 및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11. 그 밖에 장관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6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상황담당관 4명과 상황총괄담당관·소방상황센터장 및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장 각 1명을 두며, 상황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소방준감·경무관·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 또는 총경으로, 상황담당관은 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 또는 총경으로, 소방상황센터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상황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상황실 상황관리 관련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조정 및 지도
4. 재난유형별 재난상황정보 분석·예측시스템의 구축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재난위기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축·운영
7.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24시간 연계 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
8. 재난발생에 대비한 관계 부처 간 위기관리 정보공유 및 종합상황관리 체계의 구축·점검·지원
9. 중앙 및 지방 상황실장회의 주관
10. 삭제 <2015.11.30.>
11. 소산(疏散)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의 운영
12. 그 밖에 상황실 내 다른 담당관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재난 상황의 접수·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예측 및 분석
3.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4. 재난진행상황의 파악·전달 및 처리
5.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6. 전시·평시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재난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7.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및 첩보 등의 접수·기록·보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조치에 관한 사항
9.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10. 해외 재난정보의 수립·분석 및 전파
⑤ 소방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화재 등의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재난(이하 이 항에서 "소방재난등"이라 한다) 상황의 관리·조정에 관한 업무
2. 소방재난등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전달 및 처리
5. 119안전신고센터 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소방재난등에 대한 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안관리
7. 소방재난등의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기록·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8.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출동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제 및 긴급출동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⑥ 해양경비안전상황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해양경비, 해양사고, 해양오염, 수난구호가 필요한 재난(이하 이 항에서 "해양재난등"이라 한다) 상황 관리·조정에 관한 업무
2. 해양재난등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해양재난등의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4. 해양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전달 및 처리
5. 122긴급신고 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해양재난등에 대한 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안관리
7. 해양재난등의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기록·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8. 위성조난통신소·해상교통문자방송·선위통보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8조(안전정책실) ① 안전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안전총괄기획관·생활안전정책관 및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정책실에 안전기획과·안전제도과·안전사업조정과·재난안전산업과·안전개선과·안전점검과·안전문화교육과·승강기안전과·비상대비기획과·비상대비자원과·비상대비훈련과·민방위과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1.>
③ 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5.11.30.>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운영
4.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5.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6. 재난종합상황 분석·전망 등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및 제공
7. 삭제 <2015.6.1.>
8. 삭제 <2015.6.1.>
9. 중앙행정기관 안전정책의 현황 관리 및 평가지표 개발·운영
10.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지원
12. 안전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자료수집·분석
13. 안전 관련 통계지표 개발, 통계조사기법 연구 및 통계관리
14. 안전 관련 유공자 및 기관·단체 등의 포상(국민안전처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1.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운영
2. 안전기준 조사 및 미비점 발굴
3.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 및 조정
4.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축 시설, 생활 및 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정보통신(사이버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보건·식품, 그 밖의 안전기준의 심의·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안전기준 개선 및 이행상황 점검·관리
7. 안전기준의 효율적인 등록·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국내·외 안전관리제도 및 안전기준의 비교 분석·연구
9.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0.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1. 수상레저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한정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6.1.>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도 안전관리계획 지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의 결과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8.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1.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소방산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방재산업의 육성·연구개발 및 신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난안전기술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4. 방재기술진흥계획의 수립
5.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개발 촉진·활용 지원
6. 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7. 연구개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9.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10. 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5.11.30.>
1. 생활안전 분야 정책의 총괄·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관리
3.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평가 및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4. 생활안전 모니터단 및 생활안전 점검·컨설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생활안전 위해요인에 관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관리
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지침의 수립
8.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 및 보행안전시설 기준의 개발·운영
9.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및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 지도사업의 실시
10. 교통사고 잦은 곳 및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의 추진
1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총괄·지원
12. 도로교통사고 예방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및 제도개선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관리
16. 어린이놀이시설 위해성 조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7.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려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7의2. 재난 징후 정보관리
17의3. 안전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안전신고 포털의 구축·운영
17의4.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의 활성화 지원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의 운영
18. 그 밖에 생활안전정책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1. 재난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총괄·점검결과 분석 및 제도개선
2. 재난취약분야 발굴 및 예방안전체계 구축
3.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조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4.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운영 및 안전대진단 총괄
5. 삭제 <2015.11.30.>
6.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법령의 제정·운영
7.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지침의 수립·운영
8.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정비에 대한 조치결과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보고
9.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위험성 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안전관리 지원·지도에 관한 사항
10. 재난취약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지도·점검
11. 민간소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안전복지 개선 및 국민생활 주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1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재난 안전관리 이행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국민안전처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삭제 <2015.11.30.>
16. 안전점검결과의 기록·분석·통계관리·보존 및 제공
17.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 홍보
18. 삭제 <2015.11.30.>
19.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20. 지역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⑨ 안전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1.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육성 지원 및 제도 개선
2. 안전한 지역 조성에 관한 기획 및 사업 추진
3.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협의회 및 추진본부의 구성·운영
5.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6.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안전 전문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8.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9.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지원 및 교육·홍보
1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승강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6.17.>
1. 승강기시설안전정책의 총괄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고시의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
4.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 및 승강기 사고조사 판정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6. 승강기 제조, 관리부실 및 중대사고·고장에 대한 조사 및 안전대책 권고
7.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조사·분석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9.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특례기준, 우수업체 선정 등 관련 제도의 운영
10.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11.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
12. 승강기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⑪ 비상대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1.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비상대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환경에 관한 분석·평가
5. 비상대비 관련 법령의 제·개정
6. 전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 편성 협의
7. 비상대비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8. 비상대비집행계획의 종합·조정·승인 및 비상대비시행계획의 지도·조정
9.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10.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점검
11. 비상대비 국제협력 및 국내·외 사례 연구
12. 비상대비 정책자료 발간·수집 및 비상대비 정기간행물과 업무편람의 발간
13.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안보위기 관련 소관분야 상황관리 및 관계부처 협조
15. 그 밖에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비상대비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1. 국가동원업무의 총괄·조정
2. 동원자원 소요 심의·조정 및 총괄
3. 중점관리대상 자원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5. 비상대비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6.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파견장교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인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선발·임용추천에 관한 사항
10. 비상대비 세미나 및 워크숍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비상대비 홍보에 관한 사항
12. 비상시 정부종합상황실의 시설 및 장비 운영
13. 비상대비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4.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15.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소통·통제
16. 국가지도통신망 이용기관의 운영 실태점검
17. 공직자 안보교육 총괄 둥에 관한 사항
⑬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1. 비상대비훈련의 지침·예규의 제·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2. 정부연습의 기획·통제 및 실시
3. 정부연습각본의 작성
4. 중앙계획·통제단의 설치 및 운영
5. 정부연습의 준비·종합 보고 및 강평에 관한 사항
6. 정부연습 기법 및 모형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한미 연합사, 합참 등 군과의 연습 협조에 관한 사항
8.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연습의 기획 및 통제
9. 사이버전 대비 훈련 협조에 관한 사항
10. 전시 현안과제 토의에 관한 사항
11. 위기대응훈련 통제에 관한 사항
12. 정부연습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훈련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4. 지역단위 종합훈련의 기획·통제 및 실시
15. 지역단위 종합훈련 시 동원하는 인력·물자의 보상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16. 비상대비업무의 평가계획 수립 및 확인·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17. 정부연습·지역단위 종합훈련, 위기대응연습 평가
18. 비상대비 교육지침·계획의 수립 및 실시 교육운영 지원
⑭ 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1. 민방위 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2.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 및 민방위 기본계획·집행계획의 수립·협의
3. 민방위의 날 창설 기념행사 계획 수립·운영 및 대국민홍보에 관한 사항
4. 전시민방위계획 및 화생방 계획 수립·운영
5. 민방위업무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 조정·협조 및 관련 단체·기업체와의 협조
6. 민방위업무의 지도·감독 및 민방위시책의 평가·개선
7. 민방위사태로 인한 지역주민 통제 및 피해의 조사·종합
8.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자원의 관리
9. 민방위행정정보시스템 개선·보완
10. 민방위대 운영계획의 수립·지도 및 민방위대의 동원
11. 민방위대 검열 기본계획 수립 및 지표 개발
12.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
13.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명령계획의 수립·지도
14. 민방위 장애시설물의 철거 및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지원
15.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보급·관리·지도 및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
16.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민방위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⑮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1. 민방위재난경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운영·개선
2. 중앙 및 시·도 민방위재난 경보체계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재난경보시스템 발전방안 연구·개발 및 운영매뉴얼 개선
4. 민방위재난경보발령에 따른 시·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5. 중앙 및 시·도 민방위재난경보시설의 관리·운영 및 감독
6. 민방위재난경보시설의 보안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
7. 접경지역 등 경보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 및 노후 경보시스템 개선
8.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에 따른 운영체계 마련 및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청와대, 대법원, 국회 등 정부주요기관 및 유관기관 경보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
10. 지진해일 예·경보전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
11. TV 및 라디오방송국 경보전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리
12. 다중이용시설, 대형건물 내 경보전달 및 각종 재난경보시스템과 연동 통합체계 구축
13. 중앙 및 시·도 민방위재난경보체계 운영·관리·지도·감독
14. 중앙 및 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관리
15. 통제센터 운영 관련 한미 공군부대 등 부대 내 유관기관 간 협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제9조(재난관리실) ① 재난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재난예방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난관리실에 예방총괄과·재난경감과·기후변화대책과·지진방재정책과·지진방재관리과·재난관리총괄과·자연재난대응과·사회재난대응과·재난자원관리과·재난정보통신과·복구총괄과·재난구호과 및 재난보험과를 두며, 예방총괄과장·재난경감과장·기후변화대책과장·재난관리총괄과장·자연재난대응과장·사회재난대응과장·재난자원관리과장·재난정보통신과장·복구총괄과장·재난구호과장 및 재난보험과장은 각각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진방재정책과장 및 지진방재관리과장은 각각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30.>
③ 예방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5.11.30.>
1. 재난관리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3.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5의2. 「지방교부세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의3. 재난관리실태 공시에 관한 사항
5의4.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 및 관리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기획·총괄·시행 및 평가
7.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난 예방기법의 개발·보급 및 재난관리실 소관 정책연구용역 총괄
9. 재난관리실 소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0. 신국가방재시스템 및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사항 관리
11. 재난 관련 통계관리·분석, 통계지표 개발 및 조사기법 연구
1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지원
13.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14. 한국방재협회의 지도·육성 및 지원
15. 재난 예방 등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16. 재난관리와 관련된 유공자 및 기관·단체 등의 포상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난경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해제 및 정비·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및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4. 소하천 정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 소하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예산운영 총괄
6.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및 사업관리
7. 소하천 시설기준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8. 소하천의 지정·관리 및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 및 제도의 운영
10. 급경사지 정비 중기계획·실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평가·포상 및 재해위험도 기준의 설정·고시
1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지정·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급경사지 주변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급경사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지침의 운영
13. 급경사지 지반재해위험지도 및 계측기기의 성능검사·계측표준시방서 작성·보급
14.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및 대행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개정 및 제도의 운영
16.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증진 정책의 추진
18.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등 중앙저수지·댐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20. 저수지·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1.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방재목표의 설정 및 중장기 전략의 수립
2. 기후변화 등 재해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예측·대응 및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기준의 재설정 및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관리 표준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취약분야 재난관리시스템의 강화
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 및 이행의 관리·감독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7.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고시
8. 지역안전도 진단제도의 운영
9.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기준의 설정·운영
10.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전문가 검토회의 운영 및 풍수해저감대책의 시행 점검·평가
1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12. 방재시설기준의 설정·운영 및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적용
13.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및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운영
14.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유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 마련
15. 내풍·내설 설계기준의 설정·운영 및 지도
16.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7.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제·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방재 분야 종사자에 대한 특수전문교육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19.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20.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21.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제정·개정 및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수립기준 운영
22.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인증 세부기준 마련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운영
23.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ISO)에 관한 협의 및 관리
⑥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1. 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3.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
4. 내진보강대책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내진성능목표 및 공통적용사항 설정·관리
6. 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 및 활용
7.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지도 작성
8. 지질·지반조사 자료 구축 및 활용
9. 지진·지진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⑦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30.>
1.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2.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4. 지진 긴급지원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훈련
6.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대응시스템 구축·운영
7.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추진
8.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지진해일 주민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평가
10. 지진해일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활용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
⑧ 재난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30., 2016.12.30.>
1. 재난 대비·대응 대책의 총괄·조정 및 운영
2. 재난에 대비한 상시관리체제·긴급수습체제 및 긴급지원체제 추진
3. 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조정 및 주관부처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국가재난대응 분야별 상시훈련의 기획·총괄·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에 관한 사항
7.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지침의 수립 및 운영
8. 재난관리 매뉴얼의 총괄·운영 및 표준·실무 매뉴얼 등의 관리
9. 재난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 작성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협의·조정 및 지원
10.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1. 각 기관별 재난관리 매뉴얼 정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매뉴얼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2.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의 기획·총괄 및 제도연구
13. 국가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4.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총괄
1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5의2. 중앙사고수습본부 표준 운영기준 마련 및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6. 국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내·외 제도 연구·협력 및 자료 수집
17. 그 밖에 재난대응정책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30., 2016.12.30.>
1. 자연재난 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수습 총괄
2.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지진·지진해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재해사전예측시스템·풍수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지원 및 자연재난과 관련된 상황판단회의의 운영(지진·지진해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자연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지진·지진해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자연재난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자연재난 관련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수습요원의 파견·인력관리
7.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보급 및 관련 법·제도 정비
8. 자연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9. 자연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10. 가뭄·황사·폭염·낙뢰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상황 관리의 총괄
11.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 및 중장기대책의 수립
12.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에 관한 사항
13.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등 자율방재기능의 강화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난 예보·경보 전달체계의 구축 및 예보·경보 발령의 지원
15. 재난위험정보의 활용·관리 및 제공
16. 산간마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17.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지침 및 기준의 개발 보급
18.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관리·운영
19. 자연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20. 자연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
⑩ 사회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30., 2016.12.30.>
1.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수습 총괄
2. 사회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사회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4. 사회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재난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사회재난 관련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수습요원의 파견·인력 관리
7. 사회재난 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보급 및 관련 법·제도 정비
8. 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9. 사회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10. 사회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11. 사회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
12. 재난연감의 발간 및 관리
⑪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1. 재난에 대비한 인적·물적 자원(이하 이 항에서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 관리체계의 구축 및 총괄
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및 동원계획의 수립·운영
3.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지정·고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관련 관계 부처·기관·단체와 협의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및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관리·점검 및 지정·취소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7. 국가기반체계 합동평가단의 운영 및 국가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한 평가
8. 국가기반체계 보호자원의 지정 및 자원 관리현황 평가
9. 삭제 <2015.11.30.>
⑫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1.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조정
2.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의 관리 및 국내·외 기술표준화
3. 재난관련기관의 재난정보통신 관련 사업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통신망(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구축·운영
5. 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6. 재난안전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의 수립
7. 재난안전통신망의 암호화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 긴급통신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0.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업무의 총괄·조정
11.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12. 재난안전 정보통신기술(ICT) 자원 연계 및 활용의 기획·조정
13. 재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및 운영
14.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의 통합·연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체단체의 재난관리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
16.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17. 국가재난정보통신체계 관련 현황조사 및 통계관리
⑬ 복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1. 재난복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관리
4.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5. 재난복구체제의 구축과 응급대책의 추진
6.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7. 피해주민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8. 재난유형별 복구계획 절차 개발 및 운영
9. 재해복구사업 중앙점검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대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
12.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13.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7.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18.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9. 복구사례집 등의 발간 및 관리
20. 그 밖에 재난복구정책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⑭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1.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지침의 작성·운영
3.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운영 및 관리
4.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복구 지원 및 관리
5. 주택 피해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이재민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7. 이재민 수용시설의 지정, 구호물자의 확보·관리 및 지도·점검
8.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
9.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사업의 운영·관리
10. 재난 등에 대한 복권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1.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관리
12.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13.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4.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및 지도·지원
16.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도·관리
17.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8.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⑮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1.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2.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3.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 확대 추진
5.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제도 등 재난보험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등 시책의 추진
6. 재난보험 대상·범위·절차 등 개발 및 운영
7. 풍수해보험 사업의 점검·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풍수해보험 보험요율의 산정 및 관리
9.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의 확보·양성 및 관리
10.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설물별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운영
12. 민간보험사 방재컨설팅 등 지원
13. 풍수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14.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제작지침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5. 침수흔적도 등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 및 재해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16. 재해연보의 발간 및 관리
17.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 제10조(특수재난실) ① 특수재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특수재난지원관 및 민관합동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조사분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소방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1.>
② 특수재난실장 밑에 담당관 14명을 두되, 담당관은 부이사관·소방준감·경무관·서기관·기술서기관·소방정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7.>
③ 제2항에 따른 담당관의 업무분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6.1.>
  • 제11조(소방정책국) ① 소방정책국에 소방정책과·소방제도과·방호조사과 및 소방산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소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1. 소방업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소방정책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운영·지도
2.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4. 중앙소방본부 소관 예산의 편성·배정·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소방재정 관련 제도연구 및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소방력 기준의 관리·연구·개선 및 소방조직관리·소방력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제도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체력검정 및 직장훈련 평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0. 소방안전봉사상 등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3. 지방소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방소방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5.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 관련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
16. 중앙소방학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소방행정에 관한 국제협력
18. 소방관련 공공기관 운영 및 단체·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국 및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소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30.>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의 설정·운영
4. 특수건축물 등의 화재안전기준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소방제도 관련 국민제안 등 민원처리 및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도의 운영·관리
7.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8.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
9. 화재보험협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만 해당한다)
10. 소방대상물 화재 예방대책의 수립·운영 및 지도
11.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소관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육성 및 지원
12.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14.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및 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5. 화재위험평가대행자제도의 운영
16. 안전관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포상
17.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제도의 운영
18.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초고층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재난관리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9. 초고층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예방·피해경감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재난안전매뉴얼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④ 방호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화의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소방활동·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2. 화재진화기술의 개발·보급 및 화재대응 매뉴얼의 개발·보급
3. 화재의 경계, 방화에 대한 예방 활동 및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업 시설의 화재 시 긴급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제대회 등 주요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6. 문화재·지하철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대응전략의 수립·시행
7.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 연구·법령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도·감독·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소방용수시설 설치·운영·지리조사 및 소방통로 확보에 관한 사항
9. 위험물 안전 관련 법령의 입안·운영
10. 위험물의 성상 조사·연구 및 위험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11. 석유화학단지와 위험물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 개발·보급 및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검검·조치 등에 관한 사항
14. 화재 원인의 조사·분석·감식 및 기록 유지
15.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화재통계 관리·분석에 관한 사항
16. 화재조사 전문자격자의 양성 및 화재조사 전문자격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소방사범 수사의 운영·지원
⑤ 소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30.>
1. 소방산업 육성 및 소방용품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운영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육성·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소방산업 국제화에 관한 사항
4.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5.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운영 및 경비의 지원
6. 소방산업 통계·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및 감독
7. 소방안전제품 전시회의 운영·홍보에 관한 사항
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9. 소방시설의 기술개발 연구와 기술규격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10. 소방용품 형식승인·성능인증·우수품질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규칙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소방용품의 수집·제품검사와 성능시험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13. 방염대상물품 성능기준·검사 및 방염제도 운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안·운영
15. 소방시설 설계업·공사업·감리업 등 소방시설업의 육성·관리 및 지도·감독
16. 소방시설업 위탁사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 제12조(119구조구급국) ① 119구조구급국에 119구조과·119구급과·119생활안전과 및 소방장비항공과를 두며, 각 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119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긴급구조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3.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평가·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중앙119구조본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119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 해외긴급구호 활동, 탐색·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술경연대회 및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7. 소관 내수면 등 수난구호, 해수욕장 구조구급, 산악구조 종합대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대테러 인명구조 활동대책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9. 구조·대테러 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 및 기준에 관한 사항
10. 구조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1.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평가 등 표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2. 소방 및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의 기획·총괄
13.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14. 긴급구조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5. 구조·구급 기본계획·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6.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구조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7. 시·도 소방상황실 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인명구조사 제도의 운영·관리
19. 구조대원 양성 및 전문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119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구급 기본계획·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 구급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3.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구급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시·도 구급서비스의 총괄·조정 및 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5.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6.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7. 구급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구급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 및 기준에 관한 사항
9. 구급대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구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관리
12. 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및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발·보급 및 운영
14. 소방관서 소속 공중보건의·의료지도의사·구급지도의사의 운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5. 중앙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지원
16.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17. 응급환자 이송정보와 응급의료 전산망의 연계 구축·운영
18. 재난현장에서 구급자원 동원·응급조치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협력체제의 구축
④ 119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위험제거 등 소방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2. 취약계층 소방안전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살방지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외국인 119서비스 이용체계 개선 및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분석 및 피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생활안전활동장비 확충에 대한 국고보조 및 기준에 관한 사항
8. 국민생활 소방안전사고 예방·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9.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소방안전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10. 화재피해로부터 복구 및 구호를 위한 국민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안전체험관·소방박물관 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12. 국민생활 소방안전점검 매뉴얼의 개발·보급
13. 불을 취급하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기초소방시설 의무적 설치 시책 추진
15.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운영·관리
16. 한국119소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18. 인명구조견의 육성·보급 등에 관한 사항
⑤ 소방장비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통신·항공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운영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소방장비 구매제도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의 개발·보급·표준화·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관리
4. 소방장비 안전관리 대책의 연구개발 및 교육 관리
5. 소방장비 사고조사 및 관리기준 마련
6. 소방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운영
7. 소방복제 및 피복의 보급·개선
8. 소방정보통신 제도·장비의 개선 및 표준화 계획의 수립·조정
9. 비상위성기간통신망 및 위성영상지휘통신망의 구축·운영
10. 소방 유·무선 지휘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 지도
11. 소방정보시스템 정보보안업무의 총괄·조정
12. 소방상황 관련 정보화표준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기술 지원
13. 표준 119신고 및 현장대응 정보시스템의 기획·운영
14. 119비상신고접수백업센터 구축·운영 및 시·도 소방상황실과의 연계·조정
15. 지방자체단체의 소방 정보통신 사업에 대한 지원
16. 소방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17. 소방항공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8. 소방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제도 개선 및 안전 지도·감독
19. 소방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사고는 제외한다)
20. 항공기 사고의 육상 수색구조 감독·교육훈련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1. 항공기사고의 육상 수색구조대 편성·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항공유 및 비행장 사용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23. 항공 관련 국제협약 중 육상수색구조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이행에 관한 사항
24.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항공기 운항승인에 관한 사항
25. 항공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6. 항공구급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7. 응급헬기 범부처 협력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28. 전국 소방헬기 운항에 관한 업무 지원
  • 제13조(해양경비안전국) ① 해양경비안전국에 해양경비안전총괄과·해양경비과·해양안전과·해양수색구조과·수상레저과 및 해상수사정보과를 두며,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16.4.21.>
②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1. 해양경비안전 업무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해양경비안전 정책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운영·지도(해양안전 업무 중 해양수산부의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복무 및 상훈 제도에 관한 사항
3. 해양경비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3의2.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해양경비안전본부 소관 예산의 편성·배정·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소관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편성·집행·성과분석 및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6.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보훈에 관한 사항
8. 국민안전처 소속 전투경찰순경의 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9. 국민안전처 소속 전투경찰순경의 정훈교육·사기진작·사고예방·보급에 관한 사항
10. 해양경비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국 및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해양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2. 함정, 항공기 등 경비세력의 운용 및 지도·감독
3. 동·서 특정해역 어로보호 경비에 관한 사항
4. 「해양경비법제7조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사항
5. 불법외국어선 단속지침 수립 및 단속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상에서의 집단행동에 관한 사항
7. 경비함정 해외파견 및 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8. 해양에서의 경호 및 요인보호에 관한 사항
9. 해양에서의 대테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10. 해양에서의 대간첩 작전에 관한 사항
11. 「해양경비법제7조에 따른 해양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2.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3. 통합방위 업무의 기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해상에서의 경비·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④ 해양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1.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의 운영·지도
2.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수립
4. 해수면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지도
5.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신고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7.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도·감독
8.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단체 등 협의·조정
10. 항·포구 선박 출입항 신고 업무 지도
11.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⑤ 해양수색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대응
2. 해양사고 수색구조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개선
3. 해양 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한 수난대비계획의 수립
4. 해양수색구조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연구
5.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6. 해양긴급번호(122) 기획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해상수색구조 작업에 동원된 세력의 지휘·통제 및 조정
8.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122구조대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9. 해양안전 관련 민간구조단체 등 민간구조자원의 관리 및 지원
10. 해양안전 관련 민·관·군 구조 협력 및 합동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11. 주변국 등 국가 간 수색구조 합동훈련 지도·조정에 관한 사항
⑥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도
2.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3. 수상레저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형식승인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업무 및 지도·조정·감독
6.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시험제도 운영
7.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8. 수상레저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9. 수상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5.6.1.>
⑦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경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1. 수사 및 형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해양범죄 기록의 수집·관리·지도 및 통계의 관리·분석
3. 지능범죄 등에 관한 기획수사 및 지도
4.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강력범죄의 수사 및 지도
5. 광역수사업무와 그 기획·지도 및 조정
6.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수사 및 지도
7.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사민원 사건(고소·고발·진정·탄원)의 접수 및 처리
9. 범죄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10. 정보업무 및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11.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12. 해상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조정
13.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기획·지도 및 조정
14. 보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15. 외사수사 및 외사정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조정
16. 밀입·출국, 밀수 등 외사사범의 수사
17.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18.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19.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
20. 국제형사업무 공조에 관한 사항
21. 국제해항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2. 해양경비안전통역센터의 운영
23. 외국 해양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협력 업무
24. 해양경비·안전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해양오염방제국) ①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해양오염방제국에 방제기획과·기동방제과 및 해양오염예방과를 두며, 방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동방제과장 및 해양오염예방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방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 방제 관련 제도개선
2.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 및 운영
4.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5.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방제지원 협력
6.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7.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동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2.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긴급방제 조정·통제
3. 해양오염 위기대응매뉴얼 수립·운영
4. 방제훈련 계획의 수립·운영
5. 방제선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기름 및 유해물질 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7.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8. 방제장비·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에 관한 사항
9.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10. 방제조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용
11.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12. 방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2. 선박·해양시설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대비·대응태세 점검
3.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4.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
5.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및 운영
6.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관리
7.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항
8. 오염물질의 감식·분석 등에 관한 사항
9. 해양오염예방관리시스템 구축·운용
10.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 제15조(해양장비기술국) ① 해양장비기술국에 해양장비기획과·해양장비관리과·해양항공과·해양정보통신과 및 해상교통관제과를 두며, 해양장비기획과장·해양장비관리과장 및 해양항공과장은 총경으로, 해양정보통신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해상교통관제과장은 서기관 및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해양장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해양경비·안전장비(함정, 항공기, 특수정, 연안구조장비 등) 도입·증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해양경비·안전장비(함정, 항공기, 특수정, 연안구조장비 등) 도입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함정 및 함포 등의 설치·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및 탑재장비 등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해양경비·안전장비 사업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함정건조 감독관 및 감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7. 해양경비·안전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해양경비·안전장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해양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비·안전장비(함정, 특수정, 연안구조장비 등) 유지·보수
2. 함정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비업무의 심사평가
3. 장비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등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함정 내구연한 관리 및 노후함정 안전관리
5.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대한 지도·감독
6.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
7. 유류의 확보 및 관리
8. 함정 승조원이 먹는 물 관리
9. 함정안전장비 및 함수품 수급관리
10. 무기·탄약·화학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통제
11. 차량 및 중장비의 수급관리
12. 진압장비 및 보호장구류 수급 관리
13.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개선
④ 해양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2. 해양항공시설 부지 구매·신축 및 유지·보수·관리
3. 해양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유지
4. 해양항공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양항공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양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제도 개선 및 안전 지도·감독
7. 해양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8. 해양에서 항공기 사고시 항공수색지원에 관한 사항
⑤ 해양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1.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정보통신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2.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정보통신과 관련된 설비·장비의 운용 지원·관리
3.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정보통신과 관련된 교육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입
5.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위성 통신망의 구축·관리 및 운용 지원
6. 국제 조난 및 안전 통신 업무에 대한 총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해양 위성통신망·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TRS)·네트워크에 대한 관제센터 운영
⑥ 해상교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교통관제(VTS)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상교통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구축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상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6. 선진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연구 및 중장기 해상교통관제 발전계획 수립
7.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8. 「해사안전법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편집
  • 제16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원에 기획협력과·재난안전교육과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비상계획 및 관인·문서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4.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5. 민방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국제교육과정 운영
6. 교육시상금 운영계획 수립·관리
7. 전산·통신장비의 운영·관리
8. 강의실·분임실·시청각실 및 생활관 등 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총괄
10.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난안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2. 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훈련기법 연구·개발
4. 교육생 생활지도
5. 교수요원 관리
6.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기본·전문과정 설계 및 운영
7.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 총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8.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행
9.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체험의 운영
10.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과정별 교재편찬 및 발간
11.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1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을 위한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1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
1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과정별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5.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생의 학적 및 성적관리
16.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보조자료 및 실습기자재의 운영·관리
17.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실적 및 통계관리
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훈련기법 연구·개발
2.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
3.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행
4.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체험의 운영
5.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과정별 교재편찬 및 발간
6.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7.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을 위한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8.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
9.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과정별 시험 출제 및 채점 관리
10.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생의 학적 및 성적관리
11.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보조자료 및 실습기자재의 운영·관리
12.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운영
13.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14. 안전체험훈련 실기·실습 기자재 관리
15. 민방위 및 비상대비 분야 교육실적 및 통계관리

제4장 중앙소방학교

편집
  • 제17조(중앙소방학교) ①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교육훈련과·인재채용팀 및 소방과학연구실을 두며, 교육지원과장·인재개발과장·교육훈련과장 및 소방과학연구실장은 소방정으로, 인재채용팀장은 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보안·비상계획·문서의 분류·수발·통제·관리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교육훈련, 복지, 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4. 소방정책개발 경진대회의 개최·운영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7. 청사시설의 보수·유지 및 관리
8. 차량관리 및 식당운영 지도·감독
9. 전산·통신장비의 운영·관리
10.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 관리
11. 그 밖에 학교 내 다른 과, 팀 및 실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국민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연중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평가
3. 교육과정 관련 교재 편찬·발간과 교육보조자료 및 기자재 관리·운영
4. 학교 내 교수요원의 관리, 외부강사 및 지도교수의 선정관리
5.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운영계획의 수립·조정
6. 전국 소방학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
7. 교육생 학사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
8. 학교의 집합 및 사이버 교육 개발·운영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10. 강의실·분임실 사용조정 및 시청각·생활관·전산실습실·어학관, 도서실 등 교육시설 운영
11. 학교 내 교육상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12.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응급구조교육(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포함한다) 및 소방 관련 국제교육이나 훈련과정 설계·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육생 생활지도 및 생활관 운영
14.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시설안전·위험물관리 등 재난예방, 방호조사, 대형화재대응·자연재해위기대응·긴급구조 등 대응구조, 구급 등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과정 설계 및 운영
2. 각종 재난현장 지휘·통제 교육·훈련과정설계 및 시뮬레이션 운영
3. 지휘훈련 시뮬레이션, 화재조사 실습실 및 소방시설 실습실의 운용·관리
4.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5.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연구
6. 강의기법 연찬 행사 운영 및 지원
7.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도
8.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간 교류 및 연구발표
9. 국내·외 응급구조교육·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10.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소방실무 교육·훈련과정 설계·운영
11. 의무소방원 교육평가·학적관리·생활지도 및 건강관리
12. 공무원, 민간인, 학생 등 대국민 안전체험 교육·훈련과정 설계·운영
13. 구조·구급 관련 교과목 학술연구 및 교재개발·연구
14. 옥외 교육훈련시설(인공암벽훈련장·실내수영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기자재 등 운용·관리
⑤ 인재채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공무원법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행·평가
2. 「소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시행·평가
3. 「소방공무원법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시행·평가
4. 「소방공무원법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시행·평가
5. 「소방공무원법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 시행·평가
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행·평가
7.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시행·평가
8. 소방공무원 임용·선발·자격시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9. 국가 소방 관련 시험에 관한 쟁송대응
10. 국가 소방 관련 시험 온라인 운영체제의 구축·운영 및 관리
11. 시험의 출제·관리·채점 및 면접위원 선정 관리
12.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안내 및 대외 홍보
⑥ 소방과학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1. 서무·보안·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2.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3. 소방안전정책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4.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소방정책연구와 소방 기술표준화 등에 관한 연구·개발 ·보급
5. 화재원인 및 소방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6. 전문기술 지원이 필요한 화재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화재조사에 필요한 해석·감정
8. 특수화재 등 전문 화재감식에 관한 사항
9. 소방 관련 산업지원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10. 공간화재안전기술 및 화재성상, 화재진압기술, 화재기상 등에 관한 연구
11. 소방력기준 및 소방장비 성능개발과 소방행정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12. 위험물의 인화점 측정 및 성분 분석 등에 관한 연구
13. 소방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14. 그 밖에 소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유관 기관과의 공동연구

제5장 중앙119구조본부

편집
  • 제18조(중앙119구조본부) ① 중앙119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에 기획협력과·특수구조훈련과·특수장비항공팀 및 인명구조견센터를 두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밑에 119구조상황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② 119구조상황실장·기획협력과장 및 특수구조훈련과장은 소방정으로, 특수장비항공팀장 및 인명구조견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③ 119구조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을 보좌한다.
1. 재난현장에서 지휘·조정·통제 기능
2.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본부의 설치·운영
3. 소방항공수색구조활동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수색구조조정본부의 운영
4. 재난진행상황 파악·전파 등 상황관제 및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5. 재난현장 인명구조활동에 관한 통계 및 기록의 유지
6. 현장활동 시 영상촬영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방정보·통신 및 방송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8. 정보통신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 위성중계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11. 위험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예방점검 지원
12. 특수사고 현장작전 및 인명구조대책 수립
13. 테러사고 현장대응활동 지원 및 인명구조·구급대책 수립·시행
14. 화학·생물·방사능·핵·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위험성 분석 및 보급
15. 재난 유형별 특정대상물 정보 및 관리카드 작성 유지
16. 특수사고 매뉴얼 및 위기대응 매뉴얼 관리
17. 특수재난대응과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 지원
18.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시스템 및 재난·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9. 그 밖의 특수사고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과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
4. 조달 및 계약사무 등 회계·경리업무
5. 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관 법령 및 훈령·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서무·보안·비상계획 및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8.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10. 국가 주요행사의 인명구조·구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외국 소방기관 및 구조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 활동
12. 대한민국 119국제구조대의 재난현장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해외 소방 및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14. 그 밖에 구조본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특수구조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명구조·특수사고분야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119안전체험 및 각종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3. 연중 교육훈련 운영상황의 분석·평가
4. 외부기관 등에 대한 인명구조 전문교육훈련 및 지원
5. 대테러 진압작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훈련 지원
6. 각종 인명구조기법 및 인명탐색기술의 연구·보급
7.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8.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도
9. 교육훈련생 생활지도
10.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인명구조훈련과정 운영
⑥ 특수장비항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장비·인명구조장비·전산장비·통신장비·특수차량 등(이하 이 항에서 "소방장비등"이라 한다)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운영
3. 인명구조분야 장비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등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운전요원 교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등의 통계 관련 사항
7. 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 수리에 관한 사항
8. 첨단장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9.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첨단장비의 지원
10. 소방 항공비행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운항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적유지
12. 소방항공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소방항공기 정비·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소방항공기 정비 및 검사, 품질관리,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 항공시설·항공보안·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16. 소방 항공구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17. 소방 항공구조·구급장비의 운용 및 관리
18. 소방항공기 운항통제·감시에 관한 사항
⑦ 인명구조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명구조견의 양성훈련·관리 및 시·도에의 보급
2. 인명구조견 양성기법에 관한 연구
3. 인명구조견의 국제교육·대회참가 등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명구조견 운용자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인명구조견의 평가 및 인명구조견 운용자의 인증관리
6. 인명구조견 및 인명구조견 운용자 장비의 개발·유지관리
7. 국내 특수견 관련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 제19조(119특수구조대) ① 구조본부에 두는 119특수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119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재난현장대응활동의 지휘 및 통제
2. 관할구역의 인명구조, 탐색활동, 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화 활동
3. 관할구역 내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첨단탐색장비 및 인명구조견을 활용한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
5.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6. 소속 인력·장비·항공구조장비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소속 119화학구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재난대응 지원
10. 관할구역 지방소방공무원 및 재난지원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구조훈련 및 교육
11. 해외재난 발생 시 국제구조대 파견 등 긴급 국제구조 업무 지원
12.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 제20조(119화학구조센터) ① 119특수구조대장 소속하에 두는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30.>
② 119화학구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특수사고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
2. 특수사고 재난관리 수습활동 지원
3. 위험물에 대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재난현장 지휘본부 설치 및 무선통신체계 구축
5. 재난 출동대 편성, 현장작전 지휘대 운영
6. 소속 특수차량 및 첨단장비 관리·운영
7.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
8. 관할구역의 지방관서·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융합대응체계 구축
9. 국외 특수사고 발생 시 국제출동 및 지원
10. 국가 주요행사 및 지방자치단체 훈련 지원
11. 특수사고 유형별 장비·자재 및 대응 약제 확보

제6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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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해양경비안전교육원) ①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교육훈련과 및 종합훈련지원단을 두며, 각 과장 및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관리 및 도서관 관리
4. 비상계획
5. 예산·회계·결산과 물품의 관리·조달
6. 국유재산의 관리(교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차량·무기·탄약·통신 등의 장비관리 및 청사 등의 시설관리
8. 교육원의 발전전략 수립 및 주요정책의 종합조정
9. 삭제 <2015.6.1.>
10.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 및 단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입교 등록·성적 평가 및 학적 관리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 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
8.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9.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개발
10. 교육생의 입교관리 및 생활지도
11.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함정운영·구조 등 실습·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훈련의 성과측정·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종합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훈련교재의 연구 및 발간
6. 훈련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협력사항
⑤ 종합훈련지원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종합훈련의 기획·평가 업무 총괄
2. 해상종합훈련 교리 개발 및 훈련 제도개선사무
3. 함정 연간 교육·훈련계획 및 해상종합훈련 계획 수립
4.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해상종합훈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해상종합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6. 훈련우수함정 선발에 관한 사항
7. 지방 해양경비안전서 구조·안전 훈련 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무
  • 제22조(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①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 연구기획팀·해양경비안전연구팀 및 방제연구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그 밖의 인사업무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4. 예산·회계·결산 및 각종 계약의 체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조달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7.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평가
8. 해양경비·안전·방제에 관한 이론 및 정책에 관한 연구
9. 그 밖에 연구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해양경비안전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4.21.>
1.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대응 및 구조·구난에 관한 연구
2. 해양경비·해상교통관제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연구
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해양경비·안전장비(함정·항공기 운용장비 등)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5. 전산시스템 개발 및 사이버보안 연구에 관한 연구
6.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유전자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⑤ 방제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4.21.>
1.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기술 연구
2. 해양오염 방제장비에 관한 연구·개발
3. 해양사고 증거물과 오염물질 시험,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관련 이화학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방제자재 및 약제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분석업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장의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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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의2(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 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해양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대형·특수 해양사고의 구조·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2. 소속 인력·특수구조장비의 운용·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 등 관련 관할구역 내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중·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상황파악 및 응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11.30.]

제7장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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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관할구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 제24조(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6.12.30.>
1.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경비안전과 및 해양오염방제과
2.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및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 및 기획운영과. 이 경우 안전총괄부에 경비안전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
② 기획운영과장 및 경비안전과장은 총경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밑에 직할단으로서 항공단을 두고, 직할대로서 특공대를 둔다.
④ 항공단장·특공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⑤ 각 직할단의 장 및 직할대의 장의 보좌사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6.4.21.>
⑥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보좌한다.
1.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시책,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7.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⑦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4.21.>
1.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처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인사·교육·상훈 및 복지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6.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창의혁신 및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법제 및 송무 업무
9. 예산의 재배정·집행·회계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해양안전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11. 함정 및 차량의 정비·보급에 관한 사항
12.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
13. 통신 및 전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의2. 해양 체육단의 관리·운영(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한정한다)
13의3. 악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한정한다)
14. 그 밖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내의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경비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휘
2. 소속 해양경비안전서 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양재난의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4. 해양사고에 따른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5. 122구조대 운영 등 해양구조대 관련 업무
6. 해상에서의 경비·작전 관련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해상에서의 작전·경호 및 해적대응에 관한 사항
8. 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9.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0. 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11. 해상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12. 해양경비안전센터·출장소 운영 및 방범업무의 지도·감독
13.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4.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해사안전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
17. 소속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18. 소속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속 해상교통관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20. 해수욕장 안전관리
21.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활동
22. 수상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4. 해상 긴급상황의 접수·전파·처리 및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25. 해양안전 관련 민·관·군 구조 협력에 관한 사항
26.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7. 특공대·항공단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8. 소속 해양경비안전서의 수사·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한다)
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
5.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6.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7.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
9.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제장비·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름 및 유해물질 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12. 방제 관련 관할해역의 특성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14.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15.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관련 전산시스템 운용
16.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17.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항
18. 오염물질의 감식·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제25조(해양경비안전서) ① 해양경비안전서에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해상수사정보과·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보령해양경비안전서 및 부안해양경비안전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해상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 <개정 2015.1.27., 2016.4.21.>
② 각 과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③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6.4.21.>
  • 제26조(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소속하에 해양경비안전센터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농·어촌 벽지 등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구역 내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안전 수요가 특수하여 해양경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제27조(해상교통관제센터) 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소속하에 두는 연안교통관제센터 및 항만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②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관제절차 위반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항만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5. 해상교통관제업무 절차 홍보·안전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편집
  • 제28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9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8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9장 해양경비안전정비창

편집
  • 제30조(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 ①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창장 1인을 두며, 창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창장은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② 국민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정보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통계업무 담당하는 1명(6급 1명), 특수재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4명), 민관합동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조사분석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5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5급 또는 경정 3명, 6급 5명, 6급 또는 경감·경위 5명, 7급 또는 경사 5명, 8급 또는 경장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7.>
  •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2.30.>
③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④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같다. 이 경우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⑥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6.12.30.>
⑦ 제6항에 따라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두는 공무원 중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⑧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⑨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30.]
  •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7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특수재난실장, 안전감찰관 및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을 말한다. <개정 2015.1.27., 2016.2.1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상황총괄담당관, 비상대비훈련과장, 재난보험과장, 특수재난실에 두는 담당관 3명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27., 2016.2.11.>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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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안전사업조정과, 지진방재관리과 및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해상수사정보과·해양오염방제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6.4.21., 2016.12.30.>
[본조신설 2015.6.1.]
[본조신설 2016.12.3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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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부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138명(고위공무원단 4명, 3·4급 4명, 4급 8명, 4·5급 11명, 5급 43명, 6급 36명, 7급 12명, 8급 4명, 9급 1명, 관리운영 7급 2명, 관리운영 8급 2명, 관리운영 9급 6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및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 51명(고위공무원 1명, 3·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8명, 연구사 22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4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도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②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75명(4·5급 1명, 5급 4명, 6급 87명, 7급 98명, 8급 51명, 9급 14명, 관리운영 8급 12명, 관리운영 9급 8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해양수산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③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8,065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1명, 4급 5명, 4·5급 4명, 5급 35명, 6급 52명, 7급 93명, 8급 113명, 9급 42명, 연구사 3명, 관리운영 7급 4명, 관리운영 8급 16명, 관리운영 9급 119명,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5명, 경무관 7명, 총경 45명, 경정 175명, 경감 428명, 경위 816명, 경사 1,516명, 경장 2,060명, 순경 2,523명) 및 책임운영기관인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 214명(4급 1명, 6급 4명, 7급 6명, 8급 13명, 9급 7명, 관리운영 6급 17명, 관리운영 7급 18명, 관리운영 8급 22명, 관리운영 9급 83명, 경정 2명, 경감 3명, 경위 9명, 경사 17명, 경장 10명, 순경 2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해양경찰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경정 "175"는 "179"로, 경감 "428"은 "462"로, 경장 "2,060"은 "2,057"로, 순경 "2,523"은 "2,488"로 본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629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5명, 3·4급 5명, 4급 13명, 4·5급 19명, 5급 71명, 6급 113명, 7급 40명, 8급 11명, 9급 15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 관리운영 7급 3명, 관리운영 8급 2명, 관리운영 9급 8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4명, 소방감 3명, 소방준감 7명, 소방정 17명, 소방령 36명, 소방경 56명, 소방위 72명, 소방장 51명, 소방교 54명, 소방사 8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19"는 "20"으로, 6급 "113"은 "112"로, 소방장 "51"은 "56"으로, 소방사 "8"은 "3"으로 본다.
제4조의2(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운영되는 태안·군산·완도·여수·통영·울산·포항·속초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태안·군산·완도·여수·통영·울산·포항·속초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해당 해양경비안전서 기획운영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 중인 기술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 간호사무관 1명, 소방장 5명, 경정 4명, 경감 34명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명, 간호주사 1명, 소방사 5명, 경장 3명, 순경 35명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를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로 한다.
③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제2조의3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④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9조제8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전단, 제24조의2제2호,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제7의4 제2호의 위반내용란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다목,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⑤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의2제1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및 제16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⑩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41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지원기관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를 삭제한다.
국민안전처
별표 3 제2호의 자원지원부 통신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제1호 및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⑪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8항·제10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설치·유지 기준란 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본부·소방서"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⑫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6항, 제15조의2제7항, 제24조,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국가직 소방정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 소방령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 소방경 이하의 소속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국가직 소방정의 2차 평정자란 중 "차장"을 각각 "소방조정관"으로 한다.
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의2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 단서 및 제44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⑮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5조제2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단서,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1항제5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3항,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및 제3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자본금평가액 계산식, 같은 호 다목 본문 및 별표 7 제4호·제5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출자·예치·담보한 금액(소방시설공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라목 단서,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1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항, 제2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5항, 제18조제4항, 제19조,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의4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본문, 제38조제3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0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번호 2의 응시자격구분란 및 응시자 주의사항란 제3호 전단·후단,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 서식의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안전행정부령 제7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0>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5항,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별표 4 제1호사목, 같은 표 제6호, 별표 5 비고 제1호, 별표 7 제22호, 별표 8 비고 제1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나목1),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5호, 별표 10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11 제1호 비고 제1호·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별표 16의 제1호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2), 같은 표 제2호 비고, 별표 17 나의 인증심사위원수당 및 출장비용의 금액란 및 같은 표 다의 시험수수료의 금액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21>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4조 본문·단서,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가목3),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전단·후단,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3 구조장비의 보유기준란, 같은 표 구급장비의 보유기준란 및 같은 표 보조장비의 구조용부터 탐색용까지의 보유기준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2>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8조제6항, 제51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 제44조, 제45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4항 및 제78조제1항·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5)의 위반사항란, 별표 4의 Ⅳ 제2호 전단, 별표 6의 Ⅳ 제2호나목1), 같은 목 2)의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같은 2)의 가)·나), 같은 호 다목·라목·바목, 같은 표 Ⅳ 제3호·제4호, 같은 표 Ⅴ 제3호나목1), 같은 목 2)의 각 세목 외의 부분 및 가)·나),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표 Ⅴ 제4호, 같은 표 Ⅵ 제1호·제2호·제3호나목, 같은 표 Ⅶ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Ⅶ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표 Ⅶ 제4호, 같은 표 Ⅷ 제2호나목·다목, 같은 표 Ⅷ 제3호 후단, 같은 표 Ⅷ 제4호, 같은 표 XⅡ 제2호가목 세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2)의 나)·라)·마)·바), 같은 호 마목2),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같은 호 자목 본문, 같은 호 차목, 같은 호 카목 본문, 같은 표 XⅡ 제3호, 별표 8 Ⅰ 제6호 후단, 같은 표 Ⅱ 제2호나목1)가) 후단, 같은 표 Ⅱ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가목, 같은 표 Ⅳ 제2호, 같은 표 Ⅴ 제3호, 별표 13 Ⅴ 제1호아목, 같은 표 Ⅴ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Ⅶ 제1호, 별표 15 Ⅱ 제5호, 같은 표 Ⅳ 제5호나목·제6호나목·제20호나목·제21호, 같은 표 Ⅴ 제5호, 별표 18 Ⅳ 제5호사목3), 같은 표 Ⅴ 제1호가목, 별표 19 Ⅰ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세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6), 같은 표 Ⅰ 제4호·제5호 및 제6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본문·단서, 같은 표 Ⅱ 제2호사목·제6호나목, 같은 표 Ⅱ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표 Ⅱ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별표 24 제5호 표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5 제3호 가목 하단 표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호 나목 하단 표 의 기초·지반검사부터 이중벽탱크검사까지의 수수료란,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6 XⅡ 제2호 마목3) 단서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위험물담당부서)"를 "국민안전처(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4호 서식 중 "소방방재처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위험물담당부서)"를 "국민안전처(위험물담당부서)"로 한다.
<2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각각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각각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5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5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항 제3호라목,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7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의3제2항제1호,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1조의2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같은 쪽 처리절차란 및 제1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로 한다.
<2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3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8>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및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자란 및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소방방재청장)"을 "시·군·구(시·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5호, 제3조의4제3항,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안전행정부령 제93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3항·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3>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주의사항란 제3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1면 주의사항란 하단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4>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3호, 같은 쪽 연월일란 다음,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제1호·제2호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을 각각 "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한다.
<3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조의3 전단,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3호라목,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5조제3항·제4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2제2호마목, 같은 표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10호, 별표 5 제7호·제9호, 별표 6 설비 그 밖의 장비의 수량란, 별표 7의2 비고란의 제1호·제2호, 같은 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별표 7의3 제1호나목·제3호·제4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요원의 내용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단서,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제3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7호,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9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 비상구조선의 내용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단서, 제15조, 제23조제1항제2호,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차목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19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을 "국민안전처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으로 한다.
<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해양수산부령 제9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37>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8>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을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3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해양경찰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표 6 비고란 제2호 단서 및 같은 란 제3호, 별표 7 비고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표 9 비고란 제4호,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같은 서식 부표 3 체력검정의 비고란 및 능력개발의 비고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소속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제4호, 제17조제1항 본문,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인사담당해양경찰공무원"을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20조 및 제24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및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해양경찰연구소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5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및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직할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정비창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연구소"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해양경찰연구소장·직할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35조제1항 전단 중 "소속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 중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를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로 한다.
제22조 중 "관계해양경찰공무원외의 자가"를 "관계 경찰공무원 외의 사람이"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당해해양경찰공무원"을 "해당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본다.
별표 8 중 "국립해양경찰"을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의 평가단위란 중 "해양경찰청 전체"를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및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상의 훈격별란, 같은 표 벌의 징계·경고 구분란 중 "정비창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전의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소장의 표창은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의 표창으로 본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호의 ※기능별 분류작성 다음의 제1호 중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4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제1항,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7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2제2항, 제33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34조제6항 본문,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목, 별표 5의 제목,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호 및 제2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공무원임용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이하해양경찰공무원임용조사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경감이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로 한다.
제2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8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 제34조제6항 단서,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단서, 제47조제2항, 별표 5의 비고란, 별표 6의 비고란 제2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의 구비서류란 및 같은 란 하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규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정규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 중 "소속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을 "기관(이하 "해양경비안전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3.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4.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6. 해양경비안전서
7.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해양경찰기관"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해양경찰기관외의"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기관 외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해양경찰공무원중에서"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보임용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시보임용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양경찰교육원"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교육원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중 "해양경찰연구소 및 직할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 :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 부본
제15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초임해양경찰공무원"을 "초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 및 지방해양경찰청을"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센터·출장소"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해당해양경찰공무원"을 "해당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해양경찰업무"를 "해양경비안전업무"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간부후보생"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해양경찰공무원임용서"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42조"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2조"로 한다.
<4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중 기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명
거문해양경비안전센터 서도출장소
진도해양경비안전센터 서거차출장소
흑산해양경비안전센터 가거도출장소
울릉해양경비안전센터 천부출장소
울릉해양경비안전센터 현포출장소
대청해양경비안전센터
대청해양경비안전센터 소청출장소
대청해양경비안전센터 백령출장소
연평해양경비안전센터 소연평출장소
연평해양경비안전센터
강화해양경비안전센터 창후리출장소
대천해양경비안전센터 삽시도출장소
대천해양경비안전센터 외연도출장소
해망해양경비안전센터 어청도출장소
해망해양경비안전센터 연도출장소
거문해양경비안전센터
흑산해양경비안전센터
흑산해양경비안전센터 홍도출장소
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 낙월출장소
노화해양경비안전센터 넙도출장소
울릉해양경비안전센터
울릉해양경비안전센터 도동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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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해양경비안전센터 나팔출장소
  • 부칙 <총리령 제1142호, 2015.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6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6급 3명, 7급 2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167호, 201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13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26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56호, 2016.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265호, 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72호, 2016.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제8호 중 "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48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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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119특수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9조제1항 관련)
  • [별표 2]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22조제2항 관련)
  • [별표 3]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관할구역(제23조 관련)
  • [별표 4] 해상교통관제센터 명칭 및 위치(제27조제1항 관련)
  • [별표 5] 국민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관련)
  • [별표 6] 삭제 <2016.2.11.>
  • [별표 7]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관련)
  • [별표 8] 중앙소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 관련)
  • [별표 9] 삭제 <2016.12.30.>
  • [별표 10] 중앙119구조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3항 관련)
  • [별표 11]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관련)
  • [별표 1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5항 관련)
  • [별표 13]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6항 및 제33조제1항 관련)
  • [별표 14] 삭제 <2016.12.30.>
  • [별표 1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8항 및 제33조제1항 관련)
  • [별표 16]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9항 관련)
  • [별표 17] 삭제 <2016.12.30.>
  • [별표 18]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5조 관련)
  • [별표 19] 국민안전처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6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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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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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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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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