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5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8.22
제정: 2014.5.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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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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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역(「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가.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나.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3.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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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소방방재청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② 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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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해역에 관한 사항
2. 인명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인명사고 위험구역 설정 및 위험경보에 관한 사항
4.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연안해역 안전점검 주기 및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입통제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2.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 지역
3.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섬 또는 갯바위
4.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2.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은 제외한다)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②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체험활동의 기간과 장소 및 유형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사실
4.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등 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험가입)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의 예보·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2. 유류오염·적조·부유물질·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하는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의 금지·제한 또는 금지·제한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여부
2. 연안체험활동 상황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연안체험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122연안순찰대의 편성·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22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122연안순찰대원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민간연안순찰요원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민간연안순찰요원으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연안순찰요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무인도서 안전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도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무인도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긴급신고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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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週間)을 설정한다.
②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2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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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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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2657호, 2014.5.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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