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33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93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2013.12.11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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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장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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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차장) ① 국무조정실에 국무1차장 및 국무2차장을 두되,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국무1차장은 국정운영실장·정부업무평가실장·규제조정실장·공직복무관리관·총무기획관 및 법무감사담당관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국무2차장은 경제조정실장 및 사회조정실장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제5조(하부조직) 국무1차장 밑에 국정운영실장, 정부업무평가실장, 규제조정실장, 공직복무관리관, 총무기획관 및 법무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고, 국무2차장 밑에 경제조정실장 및 사회조정실장 각 1명을 둔다.
  • 제6조(국정운영실장) ① 국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국무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국무총리의 관심과제와 관련한 업무의 기획 및 보좌에 관한 사항
3.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전파
4. 공공기관 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감독
6. 국무회의·차관회의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훈령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행정자치·법무·통일·외교·안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
11. 행정자치·법무·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실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7조(정부업무평가실장) ①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3. 정책분석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성과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8. 정책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10.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 및 점검
11.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
  • 제8조(규제조정실장) ① 규제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3.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개선
4.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5.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신고의 처리
6. 행정부담 감축 및 행정조사 관리
7. 규제서비스의 관리 및 개선
8.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9. 복합적 기업애로사항 및 민생규제의 종합적인 점검·해결
10.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제9조(경제조정실장) ① 경제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1.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미래창조과학·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식품·국토교통 및 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
2.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미래창조과학·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식품·국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대응에 관한 사항
  • 제10조(사회조정실장) ① 사회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2차장을 보좌한다.
1. 교육·문화·보건복지·식품의약품안전·환경·여성·고용노동 및 방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
2. 교육·문화·보건복지·식품의약품안전·환경·여성·고용노동 및 방재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재난·재해 발생 시 범정부적인 대응 지원
  • 제11조(공직복무관리관) ① 공직복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 제12조(총무기획관) ① 총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총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6>
1.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제·사무분장규정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서무·관인·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의2. 실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5.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7.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8.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9. 예산편성·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실 또는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3조(법무감사담당관)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1.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소송사무
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국무조정실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국무조정실 청렴·부패방지,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7.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에 대한 처리
  • 제14조(정책관) ① 국무조정실에 두는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7명의 정책관 또는 관리관 등(이하 "정책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각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각 실별 정책관의 배치 및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3장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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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직무)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16조(원장) ① 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심판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조세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의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의 심판관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위에 따른다.
  • 제17조(상임심판관) ① 심판원에 상임심판관 6명을 두되, 상임심판관 중 5명은 국세 관련자로, 1명은 지방세 관련자로 한다.
②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2명의 범위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18조(비상임심판관) 조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비상임심판관은 2명의 지방세 관련자를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 제19조(하부조직) ① 심판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둔다.
② 심판원에 심판조사관 13명을 두되, 각 상임심판관별 심판조사관 배치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③ 행정실장과 심판조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심판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5. 담당 심판관의 지정 및 통지
6. 심판청구서류 및 증거물의 보존과 심판청구기록의 열람·대출
7.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심판결정의 종합조정 검토 및 심판제도의 개선
8. 심판결정과 대법원의 확정판례 및 심판원의 심판결정례와의 상호 저촉 여부의 검토
9. 심판업무통계의 작성, 자료 및 도서의 수집·관리
10. 심판결정례의 전산입력 및 관리와 심판 관련 도서의 발간
11. 그 밖에 심판원 내 조사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심판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2.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및 기록
3.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4.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업무
5. 그 밖에 조세심판청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

제4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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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5급 4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6>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제14조·제26조·별표 1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정책관 중 2개 직위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1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4개 직위 및 심판원 심판조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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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201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이하 "지원위원회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 제24조(직무) 지원위원회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업무
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련된 법제의 운영 및 협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 제25조(사무처장) ① 지원위원회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경제조정실장이 겸임한다.
② 사무처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6조(지원위원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원위원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지원위원회사무처의 정원 중 8명(4급 2명, 5급 6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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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부칙 제4조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이체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무총리의 국정수행 보좌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82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9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명, 서기관 6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5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명, 행정사무관 8명,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및 기록연구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0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4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 별정직 비서요원 6급 상당 2명, 기능7급 통신장 1명, 기능7급 전기장 1명, 기능7급 기계장 1명, 기능9급 전기원 1명, 기능9급 기계원 1명, 기능9급 운전원 7명, 기능9급 위생원 4명, 기능9급 조리실무원 3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비서실로 이체한다.
제5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서기보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안전행정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보건복지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고용노동부장관
11. 여성가족부장관
12. 국토교통부장관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1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제4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를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공무원 및 기획단의 단장"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앙수산부의 차관 및 법제처장 중 6명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안전행정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축산식품부
10. 산업통상자원부
11. 보건복지부
12. 환경부
13. 국토교통부
14. 해양수산부
15. 국가정보원
16. 국무조정실
17. 방송통신위원회
18. 공정거래위원회
19. 금융위원회
20. 관세청
21. 문화재청
22. 중소기업청
23. 특허청
24. 기상청
제4조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및 제22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을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3호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제1항 중 "국무총리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무총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총리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무총리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으로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25호, 2013.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33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5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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