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8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4.7.1 |
제정: 2014.7.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 5. "적립금"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 제5조(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금 및 예금 명세서
-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표 수불(受拂) 명세서
-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선급금(先給金) 명세서
- 4.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지급금(假支給金) 명세서
- 5.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선급(先給) 법인세 명세서
- 6.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받을 어음 명세서
- 7.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서
- 8.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투자유가증권 명세서
- 9.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 10.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 1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단기(장기) 차입금 명세서
- 1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미지급금 명세서
- 13.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가수금(假受金) 명세서
- 14.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지급 어음 명세서
- 1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어음 수불(受拂) 명세서
- 1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차관(외화 장기차입금) 명세서
- 17.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학교채 명세서
- 18.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적립금 명세서
- 19. 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
- 제6조(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명세서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령 제38호, 2014.7.1.>
-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 전기말 추정 차입금 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등록금 명세서
- [별지 제4호서식] 인건비 명세서
- [별지 제5호서식] 현금 및 예금 명세서
- [별지 제6호서식] 수표 수불 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선급금 명세서
- [별지 제8호서식] 가지급금 명세서
- [별지 제9호서식] 선급 법인세 명세서
- [별지 제10호서식] 받을 어음 명세서
- [별지 제11호서식] 투자와 기타자산 명세서
- [별지 제12호서식] 투자유가증권 명세서
- [별지 제13호서식]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 [별지 제14호서식] 무형고정자산 명세서
- [별지 제15호서식] 단기(장기) 차입금 명세서
- [별지 제16호서식] 미지급금 명세서
- [별지 제17호서식] 가수금 명세서
- [별지 제18호서식] 지급 어음 명세서
- [별지 제19호서식] 어음 수불 명세서
- [별지 제20호서식] 차관(외화 장기차입금) 명세서
- [별지 제21호서식] 학교채 명세서
- [별지 제22호서식] 적립금 명세서
- [별지 제23호서식] 전입금 명세서
- [별지 제24호서식] 예비비 사용액 명세서
- [별지 제25호서식]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8호) (시행 2014.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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