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법률 제640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1.1.29. |
타법개정: 2001.1.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육법에 의한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대학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등기)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 (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 1. 목 적
- 2. 명 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의학, 치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조직에 관한 사항
-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삭제 <1999.12.31.>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2. 공고에 관한 사항
- 13. 해산에 관한 사항
-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 제5조 (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치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교(이하 "관련대학교"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 ②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 (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교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 (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의학계학생의 임상교육
-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 3. 의학계 관련연구
- 4. 임상연구
- 5. 진료사업
- 6.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제9조 (임원) ① 대학병원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 ②이사장은 관련대학교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당해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당해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1.1.29.>
- ③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 제10조 (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 ④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제12조 (이사회) ① 대학병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조직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 (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 ②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4조 (직원의 임면) 대학병원에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두되,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 (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④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6조 (겸직) ① 관련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대학병원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 제1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출연금 등 <개정 1999.12.31.>) ① 삭제 <1999.12.31.>
- ②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그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1.>
- ⑤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 제19조 (회계연도)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2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2월말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제22조 (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제23조 (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350호, 1991.3.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국립대학교부속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립대학교부속병원(이하 "부속병원"이라 한다) 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한다. 다만, 그 설립시기는 당해 부속병원의 재산·시설·설비 및 재정상태등을 참작하여 교육부장관이 순차적으로 정한다.
- 제3조 (설립준비) ①대학병원을 설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고 그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대학병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설립비용) 대학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 제5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중 종전의 당해 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중 당해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이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 부속병원을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부속병원의 권리·의무는 당해 대학병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제7조 (전입금 등의 교부) 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당시 특별회계에 전입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당해 부속병원소관의 전입금이 있거나 대학병원 설립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대학병원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제8조 (설립당시의 예산) ①부속병원이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으로 설립된 경우에 당해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의 부속병원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설립당시의 원장임명) 대학병원의 설립 당시의 원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대학교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10조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임명) 대학병원의 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제11조 (설립당시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학병원 설립당시 종전의 부속병원에 재직중인 직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에 재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 교육부소속 공무원의 직을 가지며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재직하게 된 직원의 정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대학병원에서의 정년이 종전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 (21)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22) 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101호, 1999.12.31.>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 제18조의 제목 "(기금 및 출연금등)"을 "(출연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운용과"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단체는"으로 한다.
- ⑧ 내지 <22>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 ⑩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3조제3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⑪ 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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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제6400호) (시행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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