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제12948호)
국가정보원법 법률 제1294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 12. 30. |
일부개정: 2014. 12. 30. |
본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1]으로 정한다.
- 제4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②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제5조(직원) ①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 제6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과 차장을 보좌하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 ⑤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8조(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겸직 직원) ①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 ④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정원 직원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이 법에서 "국가 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 제14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의2(직원의 업무수행)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16조(사법경찰권)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313호, 1980. 12. 31.>
-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정보부의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이 법에 의한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본다.
- ③(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의 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중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중앙정보부장"은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본다.
- 부칙 <제3492호, 1981. 12. 3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 1. 내지 8. 생략
-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10. 및 11. 생략
-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②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3993호, 1987. 12. 4.> (군사법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 ⑦ 내지 ⑮생략
- ⑥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제4708호, 1994. 1. 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①안전기획부는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제5항 및 각 그 죄의 미수, 예비, 음모의 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종료시 수사중인 사건은 그 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획부가 수사중인 사건중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다만,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제5항 및 각 그 죄의 미수, 예비, 음모의 죄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건 이외의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부칙 <제5252호, 1996. 12. 3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681호, 1999. 1. 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관명칭변경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사무는 국가정보원장이 승계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이 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으로 보며, 기타의 국가안전기획부소속 직원은 국가정보원소속 직원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제3조제2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중 "교육법 제115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 (대학원장) ①정보대학원에 대학원장 1인을 두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대학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대학원장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대학원장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5장 복무(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제2항중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한다.
- 제8조중 "원장"을 "대학원장"으로 한다.
-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제2호,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라목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한다.
- ③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④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한다.
-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제10조의 제목 "(국가안전기획부와의 관계)"를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⑥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7호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을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 ⑦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국가정보원직원)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⑨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 ⑩통합방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⑪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제44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 제46조제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⑫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법률 제2446호 감사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 ⑬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22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⑭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622호, 2002. 1. 1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중 "원장은"을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장은"을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은"을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로 한다.
- ② 내지 ⑥생략
- 부칙 <제6855호, 2003. 2. 4.> (국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 ② 내지 ⑤생략
- 부칙 <제8050호, 2006. 10. 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 ⑬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1조"를 "「국가재정법」 제34조"로 한다.
- ⑭ 내지 <5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11104호, 2011. 11. 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266호, 2014. 1. 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600호, 2014. 5. 20.>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 ③부터 ⑧까지 생략
- 부칙 <제12948호, 2014. 12.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주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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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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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