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제8852호)
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5>
- 제2조 (법인격<개정 1999.1.29>)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등기) (1)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분사무소등의 설치<개정 1999.1.29>) 공단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 및 연구소·사업소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1.29, 2008.2.29>
- 제5조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삭제<1999.12.28>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해산에 관한 사항
- (2)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0.8.1, 1995.1.5, 1997.12.13, 1999.12.28, 2008.2.29>
- 1.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관리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의 수탁
-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 7. 교통 및 관광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시의 긴급수리·구난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 9.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 10.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
- 11. 기타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부대사업
- 제7조 (임원) (1)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1995.1.5>
- (2)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3) 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9.1.29>
- 제8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 (2)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9.1.29>
-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직원은 공단의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11조 (이사회) (1) 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삭제<1999.1.29>
- (6)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 2. 제6조의 사업 수행에 의한 수입금
- 3. 삭제 <2001.12.31>
- 4.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 [전문개정 1999.12.28]
- 제13조의2 (출자등) (1)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1995.1.5]
- 제14조 삭제 <2001.12.31>
- 제15조 삭제 <2001.12.31>
- 제16조 삭제 <2001.12.31>
- 제16조의2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2.13, 2008.2.29>
- [본조신설 1990.8.1]
- 제16조의3 (보조금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0.8.1]
- 제17조 삭제<1999.12.28>
- [97헌가8 1999.1.28 (1990.8.1. 법률 제4254호)]
- 제18조 삭제 <2001.12.31>
- 제19조 삭제 <2001.12.31>
- 제19조의2 삭제 <2001.12.31>
- 제20조 삭제 <2001.12.31>
- 제21조 삭제 <2001.12.31>
- 제22조 삭제 <2001.12.31>
-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24조 (사업계획서등의 승인)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8.1, 1997.12.13, 2008.2.29>
- 제25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6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7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5>
- 제30조 (과태료) (1)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5.1.5]
- 제3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185호, 1979.12.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 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을 위한 지출경비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 부칙 <제3912호, 1986.12.31> 자동차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 (7) 내지 (11) 생략
- 부칙 <제4254호, 1990.8.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분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미납부 분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3) (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546호, 1993.3.10> 해운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 (2) 내지 (6) 생략
- 부칙 <제4927호, 1995.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 (2)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 (3)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 (4) 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31호, 1999.1.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066호, 1999.12.28>
- (1)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 (3)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6589호, 2001.12.31> (부담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제18조·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내지 (4) 생략
-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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