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진흥공단법
(대한민국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서 넘어옴)
교통안전진흥공단법 법률 제454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3.6.11 |
타법개정: 1993.3.10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지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기금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해산에 관한 사항
-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0.8.1>
- 1. 교통안전교육
-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
- 3. 교통안전정보의 수집 및 조사연구
- 4.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 및 국제협력
-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 6. 교통안전에 관한 정부의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 7. 교통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연구
- 8. 사고기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9. 교통안전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10.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의 수탁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부대사업
- 제7조 (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②이사장 및 감사는 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 ③이사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교통부장관의, 직원은 공단의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제11조 (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의장은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교통안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86.12.31, 1990.8.1, 1993.3.10>
-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철도법에 의한 사설철도경영자의 분담금
- 2. 자동차, 철도거량, 산업거량, 선박 및 항공기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의 분담금
- 3.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 4.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금
- 제14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제1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공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 2.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3. 교통안전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4. 교통안전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
- 5. 기금의 관리·운용에 부수되는 경비
- 제16조 (기금의 운용계획) 공단은 매사업연도초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의2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0.8.1]
- 제16조의3 (보조금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1990.8.1]
- 제17조 (분담금의 비율등)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이하 "분담금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방법·분담비율 기타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8.1>
[97헌가8 1999.1.28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1990.8.1. 법률 제4254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 제18조 (납부통지) 공단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 (독촉) 공단은 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 제20조 (서류의 송달) 분담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시효) ① 분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④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 (분담금의 면제) 공단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당해 분담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90.8.1]
-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24조 (사업계획서등의 승인)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8.1>
- 제25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7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 (감독) 교통부장관은 공단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3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8.1>
- 제3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185호, 1979.12.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을 위한 지출경비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 부칙 <제3912호, 1986.12.31> (자동차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 ⑦ 내지 ⑪생략
- 부칙 <제4254호, 1990.8.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분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미납부 분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③(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546호, 1993.3.10> (해운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 ② 내지 ⑥생략
연혁
편집-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4546호) (시행 19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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