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제12637호)

대한민국 교통안전진흥공단법

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2637호
제정기관: 국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14.5.21.
일부개정: 2014.5.21.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2조 (법인격)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3조 (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4조 (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 삭제 <2009.1.30.>
  • 제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7. 교통 및 관광 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 시의 긴급 수리, 재난 구제 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문개정 2009.1.30.]
  • 제7조 (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8조 삭제 <2009.1.30.>
  • 제9조 삭제 <2009.1.30.>
  • 제10조 삭제 <2009.1.30.>
  • 제11조 삭제 <2009.1.30.>
  • 제12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13조 (자금의 조달 등) (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13조의2 (출자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 제14조 삭제 <2001.12.31>
  • 제15조 삭제 <2001.12.31>
  • 제16조 삭제 <2001.12.31>
  • 제16조의2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 제16조의3 (보조금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제17조 삭제<1999.12.28>
[97헌가8 1999.1.28 (1990.8.1. 법률 제4254호)]
  • 제18조 삭제 <2001.12.31>
  • 제19조 삭제 <2001.12.31>
  • 제19조의2 삭제 <2001.12.31>
  • 제20조 삭제 <2001.12.31>
  • 제21조 삭제 <2001.12.31>
  • 제22조 삭제 <2001.12.31>
  •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 제24조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 제25조 삭제 <2009.1.30.>
  • 제26조 삭제 <2009.1.30.>
[전문개정 2009.1.30.]
  • 제28조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전문개정 2009.1.30.]
  •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 제30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1.]
[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14.5.21.>]
  • 제31조 삭제 <2009.1.30.>
  • 제32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5.21.]
  • 제33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30조에서 이동 <2014.5.2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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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185호, 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 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을 위한 지출경비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7) 내지 (11) 생략
  • 부칙 <제4254호, 1990.8.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분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미납부 분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3) (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2) 내지 (6) 생략
  • 부칙 <제4927호, 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2)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4) 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31호, 1999.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066호, 1999.12.28>
(1)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제18조·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내지 (4) 생략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2) 내지 (1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62> 까지 생략
<563>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388호, 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8>까지 생략
<55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2637호, 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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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