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6. 22.
일부개정: 2008. 3. 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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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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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1)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 (교육의 중립성) (1)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 (교육재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 (의무교육) (1)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2)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 (학교교육) (1)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2)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사회교육) (1)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2) 사회교육의 이수(이수)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3)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2) 법인이나 사인(사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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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학습자) (1)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2)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3)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 (보호자) (1)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2)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4조 (교원) (1) 학교교육에서 교원(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2)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6)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5조 (교원단체) (1)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6조 (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1)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2)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3)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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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개정 2008.2.29>
(5)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8조 (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 (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0조 (유아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1조 (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2조 (과학·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2조의2 (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의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1)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2)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 (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1)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6조의2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전문개정 2007.12.21]
  • 제28조 (장학제도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9조 (국제교육) (1)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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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437호, 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214호, 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738호, 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71호, 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7399호, 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85호, 2005.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15호, 2007.5.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43호,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05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0> 까지 생략
<71>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15호, 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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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