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법률 제7685호,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법률 제768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5.11.8
일부개정: 2005.11.8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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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5조 (교육의 자주성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 (교육의 중립성) (1)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 (교육재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 제8조 (의무교육) (1)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 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학교교육) (1)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2)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0조 (사회교육) (1)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2)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3)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1조 (학교등의 설립)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2) 법인 또는 사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2장 교육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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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학습자) (1)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2)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8>
  • 제13조 (보호자) (1) 부모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2) 부모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14조 (교원) (1)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2)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4)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6)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5조 (교원단체) (1)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학교등의 설립·경영자) (1)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관리한다.
(2)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자를 선정·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관리한다.
(3)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사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제3장 교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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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증진을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1.1.29>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위원의 자격·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본조신설 2000.1.28]
  • 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제반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8]
  • 제18조 (특수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 (영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 (유아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1조 (직업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과학·기술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지원과 교육정보산업의 육성등 교육의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개정 2005.3.2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본조신설 2002.12.5]
  • 제23조의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1)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3.24]
  • 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5조 (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1)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등 교육제도와 상호연계되어야 한다.
  •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 (장학제도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및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에게 학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와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국제교육) (1)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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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5437호, 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214호, 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생략
(8) 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제6738호, 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71호, 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2) 생략
  • 부칙 <제7399호, 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85호, 2005.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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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