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 7. 삭제 <2012.2.3.>
- 제3조(초·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및 그 시기는 외국인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과 같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4.8.>
- ② 초·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보공시 내용 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8.>
- ③ 초·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8.>
- ④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개별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11.5.>
-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공시횟수 및 시기 등) ①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 ② 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2.4.20.]
- 제3조의3 삭제 <2015.3.17.>
-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2의 공시정보를 학과별 또는 학부별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에 관한 정보는 대학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6조(정보공시 방법) ①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5.3.17.>
- ②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 자료를 따로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 ③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시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열람이나 사본·복제물의 제공·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사업 추진 계획서
-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한다. <개정 2012.4.20.>
- ⑤ 총괄 관리기관은 항목별 관리기관과 연계하여 공시정보를 관리·운영하고, 공시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⑥ 총괄 관리기관은 매년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 제8조 삭제 <2013.11.5.>
-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① 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내용·기간·방법·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 1. 요청인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 2. 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 ②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제공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4.20.>
- ⑤ 제4항에 따른 교육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4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7.>
- ③ 연구자 등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3.17.>
- [본조신설 2012.4.20.]
-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
-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및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취소·정지명령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
- 4.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및 접수
- 5.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
- 6.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및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취소·정지명령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등의 조치
- 7.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게시
-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2.4.20., 2013.3.23.>
- 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①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 ②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 ③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사항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119호, 2008.11.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최근 3년 전까지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시된 정보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3.23.>
- 제3조(정보공시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설치 또는 설립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설치 또는 설립 후 공시일까지의 정보를 공시한다. <개정 2010.3.23.>
- ② 별표 1과 별표 2의 공시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2008년 12월 1일에 한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의 제4호에 따른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중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2009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별표 1의 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중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및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은 2010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은 2011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하며,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는 2009년에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84호, 2010.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보공시의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15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은 중학교는 2011년, 고등학교는 2012년부터 공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 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 ㉙부터 <192>까지 생략
- 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899호, 2011.4.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재량·특별·체험활동계획 포함) 및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제15호의 개정규정 중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보공시의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8호차목 및 제8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등록금 현황과 등록금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11년 4월과 2011년 7월에 공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89호, 2011.8.19.>
-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73호, 2011.1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04호, 2011.11.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12호, 2012.2.3.>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44호, 2012.4.2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보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는 해당 연도, 2013년도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정보를 공시한다.
- 제3조(정보공시의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에 따른 공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정보공시는 2012년 9월에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27호, 2012.8.13.>
-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33호, 2012.10.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 ⑲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⑳부터 <105>까지 생략
- ⑲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27호, 2013.1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공시 시기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공시하여야 하는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공시 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146호, 2015.3.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의 공시 시기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5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공시하여야 하는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의 공시 시기는 종전의 별표 1 제15호카목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23호, 2015.6.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4호나목, 같은 표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3 제4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치원 회계 예·결산서의 공시에 관한 특례) 별표 1의3 제4호나목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유치원 회계 예산서는 2015년 10월에 공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323호) (시행 2016.1.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855호) (시행 2015.12.3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146호) (시행 2015.3.17)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827호) (시행 2013.11.5)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027호) (시행 2013.1.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133호) (시행 2012.10.9)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3744호) (시행 2012.4.20)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3612호) (시행 2012.2.3)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3304호) (시행 2011.11.23)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3273호) (시행 2011.11.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3089호) (시행 2011.8.20)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899호) (시행 2011.4.8)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467호) (시행 2010.11.2)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151호) (시행 2010.5.5)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2084호) (시행 2010.3.23)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119호) (시행 2008.11.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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